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88 선고일 2017.05.1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 건물 (구) 1층 17호, 18호 소유자 및 2층 호 공동소유자이며, 2004. 4.21. 설립된 **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0.10.28. 재건축 부동산을 담보로 시행사인 * 종합개발(주)가 보상하는 영업보상금 139,150,946원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한편, 이 건 피병합사건 청구인 피병합자는 같은 건물 1층 2호, 3호, 25호 소유자로 2010.

9.

7. 상기 쟁점보상금과 같이 129,958,852원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은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영업보상금 수령내역을 자료파생하여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 139,150,946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4.17.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789,690원(**세무서장은 2016. 5.13. 청구인 피병합자에게 종합소득세 50,404,5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건에 대한 2016. 8.11.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2층 호는 청구인과 의 공동소유로 영업보상금 97,728,205원 중 지분(1/3)에 해당하는 32,576,068원은 당초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이견이 없다.

2. 청구주장

쟁점보상금 139,150,946원 중 수령한 날과 같은 날에 재 건축조합 시행사업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재건축조합에 지급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43,114,894원(피병합자는 40,281,379원, 이하 “쟁점 조합공제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서(제2016-28호)에 따르면, 법인세과-315 질의회신을 근거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관련비용조달을 위하여 조합에 지급한 금액 있다면 이는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출자금이라는 것은 조합 등에 출자자가 각출한 자본출자금으로 그에 따른 형식, 내용, 절차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합의 회계처리상 조합에서는 출자금계정에 처리하고 그 명세는 출자금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조합의 내분 및 횡 령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세무서장은 쟁점 조합공제액에 대한 필요경비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요건 입증없이 영업보상금 전체금액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에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법인세과-315, 2012. 5.22)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조합공제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단체에 지급한 회비 성격의 금액으로 주장하나, 특별회비는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법인22601-898, 1985.03.26,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으로 특별회비를 지출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만 손금산입이 가능(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6.15)한 것으로, 쟁점 조합공제금은 비경상적 사업시행비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는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업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써 이전에 따른 실제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으나(소득 46011-100, 1998.1.14), 쟁점 조합공제금은 조합원들의 이전에 따른 실제비용이 아닌 비경상적인 사업시행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으로 필요경비가 아닌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5)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6)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7)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이하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이하 생략)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영업보상금 수령 내역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0.28. 시행사로부터 쟁점보상금 139,150,946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43,114,894원이 재건축조합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피병합사건 청구인 피병합자는 같은 건물 1층 2호, 3호, 25호 소유자로 2010.

9.

7. 쟁점보상금 129,958,852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조합비 명목으로 40,281,379원이 공제되어 인출되었다. <영업보상금 실수령 내역> (단위:원) 구분 건물 호수 영업보상금 조합 공제액 실수령액 청구인 1층 17,18호 41,492,741 12,858,484 28,634,257 2층 9호 97,658,205 30,256,410 67,401,795 계 139,150,946 43,114,894 96,036,052 피병합자 1층 2,3,25호 129,958,852 40,281,379 89,677,473 2) 상기 재건축정비사업은 완료되어 청구인은 현재 같은 장소인 서울 . **** 127호 및 309호 소유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전심 재결청에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 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영업보상금을 수령한 조합원들은 일부를 조합부담금 명목으로 조사업체(재건축사업조합)에 이체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이체한 금액은 ‘제일상가 영업보상금 조합부담금 내역’ 중 조합부담금 이체내역 금액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권회정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당일 12,858,434원, 30,256,410원을 공제하였으며, 공제 명목은 “재건축조합 제경비․예비비(조합시행사업비 등)”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시장 재건축사업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은행, 시공사가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영업보상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공사가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회의록(2010.8.27.)에 따르면, 영업보상금 총 32억원 중 제 경비·예비비(조합 시행 사업비 등) 명목으로 쟁점 조합공제금 총 10억원을 공제하였으며, 이는 조합원 개개인이 내는 취·등록세 등 정비사업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영업보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것으로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회의록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쟁점 조합공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쟁점 조합공제비의 명확한 사용근거나 필요경비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근거과세에 미비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비를 지출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만 손금산입이 가능(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6.15)한 것으로, 세무서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관련 조사종결복명서, 금융거래내역, 임 시총회 회의록,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다수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보상금은 입금된 날과 같은 날에 재건축조합으로 쟁점 조합공제액이 공제되어 이체된 점, 쟁점 조합공제액은 재건축정비사업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쟁점 영업보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점, 동 금액이 ‘제일상가 영업보상금 조합부담금 내역’ 과 일치하는 점,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되는 점, 쟁점 조합공제금은 조합의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된 것이 아니라 조합의 비경상적 사업시행비 조달을 위해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조합공제액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의 사업 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것 으로 이 경우 쟁점 조합공제액은 출자금으로 보는 것(법인세과-315, 2012.05.22)으로, 따라서 쟁점 조합공제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이 쟁점 조합공제액의 사용근거나 필요경비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근거과세에 미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