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리 -번지외 필지 ,㎡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주) 〇〇〇〇 에게 ,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20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쟁점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2010.9.. 원금 ,백만원과 이자 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〇〇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6.5.26.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번호: *)으로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비고 청구인 55**-10 본 인 2016.5.20. 전입 AAA 61-22 배우자 2006.2.27. 전입 BBB 85-25* 자 녀 〃 CCC 88-11*** 자 녀 〃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주 소 지 비 고 2002.9.10∼2015.2.12 〇〇 〇〇시 〇〇동 - 호 2015.2.13∼2016.5.19 〇〇 〇〇시 〇〇면 〇〇1길 ※ 참조 2016.5.20∼ 현 재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 *동 **호(〇〇동, 〇〇아파트) 쟁점주소지 ※ 청구인은 〇〇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조사관서의 조사 진행 중에 쟁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직전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인 이〇〇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주소지를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처분청이 녹취록 제시). 4) 조사관서는 2016.5.9부터 2016.5.28까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배송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고지서’의 배송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소지 아파트의 ‘택배 수취 및 수령 확인대장’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6.5.29.(일)과 2016.5.31.(화) 경비원 DDD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5.29(일) 통화내역 처분청: 경비원아저씨. 오늘도 또 아저씨가 담당이신가요? 경비원: 네. 거기가 어니냐니까 지방이래요. 지방 처분청: 지방이래요? 다음 주에는 올라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경비원: 토요일 안으로 처분청: 그럼 그냥 반송만 처리해놓으라고 하구요? 경비원: 네. 네. 네. 네 처분청: 세무서에서 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경비원: 내가 그 사람이 친형인지 사촌형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처분청: 그 얘기 했어요? 저희 세무서에서 많이 왔다갔다 했다구요? 경비원: 세무서에서 왔다 갔다 했다니깐 하여간 무조건 세무서에서 뭐하든지 어쩌든지 쪽지 오는 건 무조건 반송시키라 하더라구요. 2016.5.31(화) 통화내역 처분청: 경비원아저씨 오늘도 또 아저씨가 담당이신가요? 여기 담당아저씨 안 오셨어요? 여기, 여기 304동 담당아저씨 안 오셨어요? 경비원: 내가 여기 다 보잖아 처분청: 아~ 교대하신다면서요. 경비원: 오늘 아침에 해서 새벽에 들어갔잖아요 (중략) 경비원: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여태 내가 여기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 처분청: 이런 일이 없죠? 거의. 저도... 경비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대표 회장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첫 번째가 친절봉사란 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따지지를 못해. 따지지 못해 친절봉사기 때문에 처분청: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경비원: 이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예”하고 그래야지. 아저씨 왜? 뭐? 이랬다간 클나요. 민원 들어오면 클나요.
10. 청구인은 집배원 EEE으로부터 2016.11.10. 수취한 ‘사실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실 확 인 서 제목: 등기우편물 송달 여부 본인은 〇〇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〇〇〇세무서에서 2016.5.27.(금요일) 1) 등기(번호 )로 발송한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을 “배송진행상황”과 같이 2016.5.27.∼2016.5.31. 사이에 〇〇아파트 관리사무실 동 경비원 및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 실 확 인 서
1. 청구인에 대한 배송진행상황을 보면 〇〇세무서에서 2016.5.25. 발송한 등기우편물(번호 )은 2016.5.26. 14:47분에 〇〇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후 반송되었고, 〇〇〇세무서에서 2016.5.26.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2016.5.27. 경비원에게 송달된 내역이 없습니다.
2. 본인이 2016.5.31. 〇〇〇세무서 직원과 아래와 같이 통화한 내용이 있는바, 세무서: 아, 그럼 맨 처음에 5월27일날 도착했던 것은 언제 회수해 가신건가요? 집배원: 지금 어제까지 경비아저씨한테 받았거든요. 어제인가 받았거든요. 세무서: 경비아저씨한테 어제 다시 받아가셨어요? 집배원: 예 예 예, 그분 어디 가셨다고 전해줄 수가 없대요.
3. 위 통화내용은 2016.5.30. 회수한 등기우편물이 〇〇세무서 우편물인지 〇〇〇세무서 우편물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한 내용으로 〇〇〇세무서의 등기우편물이 2016.5.27. 경비원에게 송달된 후 2016.5.30. 반송되었다는 내역을 확인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 신분증 사본 첨부
11. 청구인은 경비원 DDD으로부터 2016.11.10. 수취한 ‘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등기우편물 수령 여부 본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동”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6.5.27(금요일) “택배수취 및 수령 확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19건(수취인 〇〇〇외 18건) 외에 택배 및 우체국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16.5.27.(금) 〇〇우체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수령·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2016.5.30.(월)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안양우체국에 반송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사본 첨부 1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16.5.27∼2016.5.31.까지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와 그 근거자료’를 보정 요구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장인(현재 83세)은 “〇〇시 〇〇군 〇〇면 〇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6.5.26. 장인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처와 함께 2016.5.27∼2016.6.1.까지 처갓집 방문으로 인하여 부재중이었으며,
2. 청구인의 자녀 BBB는 몸이 아파 2016.5.30.~31. 병가를 내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CCC은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부재중이었습니다.
3. 한편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관련한 채무 및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자녀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청구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쟁점사항은 “2016.5.27.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느냐 여부” 로서 집배원과 경비원이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고지서의 송달 및 수령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2016.5.27. 쟁점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등기우편물의 종류는 ‘보통등기’와 ‘익일특급’이 있으며, ‘보통등기’는 통상적으로 발송일부터 3∼4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익일특급’은 발송일 다음날 반드시 송달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집배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고지서는 처분청에서 2016.5.26. ‘보통등기’로 발송하여 2016.5.27.에는 쟁점주소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16.5.30. 최초로 쟁점주소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고지서의 “배송진행상황”에 ‘배달준비’ 및 ‘미배달 폐문부재’ 입력시간 (’16.5.30. 14:49)이 동일하게 입력된 이유는 “배송진행상황의 배달준비는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생성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이어서 현장에서 생성하였기 때문에 배달준비와 미배달 폐문부재 시간이 동일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집배원이 청구인과의 통화(’16.12.6. 11:30)에서 설명하였다. 라) “집배원과의 통화내용은 신뢰성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고지서가 2016.5.27. 송달된 것이고, 집배원과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서류에 단지 서명만 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집배원과 경비원의 ‘사실 확인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실확인서’ 내용의 사실관계도 살펴보지 않고 확인서가 워드로 작성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2016.5.27.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로 우체국의 ‘배송진행상황’, 경비원의 ‘택배수취 및 수령확인대장’, 집배원 및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내용이 불분명한 집배원과의 통화내용과 추측에 의해 주장만 할 뿐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2016.5.31.까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2016.5.28∼5.31.까지 지방에 내려갔다가 2016.6.1. 상경 후 쟁점 주소지 현관문에 붙어있던 처분청의 ‘고지서 안내문’을 보고서야 쟁점고지서의 발송 사실을 알았으며,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6.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4.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천세무서의 반송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배송진행상황을 보면 ‘배달 준비’ 및 ‘반송’ 입력시간이 2016.5.31. 16:45 및 16:47로 시간차이 없이 입력 되었으며, 쟁점고지서의 배송진행상황도 ‘배달준비’ 및 ‘미배달 폐문부재’ 입력 시간이 2016.5.30. 14:49으로 동일하게 입력되어 일반적인 우편물 송달과 차이가 있는바, 이는 쟁점고지서가 2016.5.30. 반송되었다는 증거이다. ※ 일반적인 송달은 오전에 ‘배달준비’ 오후에 ‘배달완료’나 ‘미배달’로 표시됨 구 분 날짜 시간 현재위치 처리현황 비고 〇〇세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2016.5.26 08:16 〇〇 배달준비 일반적 송 달 〃 14:47 〃 배달완료(배달) 2016.5.31 16:45 〃 배달준비 〃 16:47 〃 미배달 폐문부재(반송) 쟁점고지서 2016.5.30 14:49 〃 배달준비 〃 14:49 〃 미배달 폐문부재, 익일배달예정 2016.5.31 08:49 〃 배달준비 일반적 송 달 〃 16:48 〃 미배달 폐문부재(보관중) 나) 집배원은 ‘사실확인서’에서 처분청과 통화 시 우편물이 “처분청의 우편물인지 조사관서의 우편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록’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 〇〇〇 세무서”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집배원도 “ 〇〇〇 세무서라구요?”라며 재차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와 처분청의 ‘녹취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배원은 2016.5.31. 처분청 직원과 통화하면서 “어제 경비원이 우편물을 다시 가져가라 해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6.5.31.의 어제는 2016.5.30.로서 〇〇 세무서에서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반송일인 2016.5.31.과는 상이하다. 다) 집배원 및 경비원 모두 ‘을’의 입장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경비원 DDD와 집배원 EEE에게 직접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서류에 단지 서명만 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는바, 그 예로서 경비원 DDD의 ‘사실확인서’에는 ‘2016.5.30.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안양우체국에 반송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5.30. 근무한 경비원은 임〇〇로 DDD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2016.5.30. 근무자가 임〇〇인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 수취 및 수령 확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수취 및 수령확인대장’상 세대수령 확인란의 글씨체를 보면 그날 근무한 경비원이 작성한 글씨체로 보이고, 입주민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판단되며, 상기 서류가 임의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세대수령 확인서명’란에 반송이 아닌 수령으로 ‘○’ 표시되어 있으므로, 경비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송한 우편물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고 볼 수 없다. ※ 일반 아파트의 경우 택배수취 및 확인 시 수령인의 성명을 ‘서명’란에 기재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에서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날은 2016.5.26.(목)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