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81 선고일 2017.01.26

청구인은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여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6.4.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4. 설립되어 2005.12.29. 청산된 (주)ㅇㅇ부동산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대지 2,7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7.

16. A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5.

7.

28. 쟁점토지를 Bㅇㅇ(남, 55세, 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0원, 취득가액 4,436,884,000원으로 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015년 10월경 ㅇㅇ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2013.

9.

10. 양도한 매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양도가액을 135억원으로 확인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24 부터 2015.12.22. 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5 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2015.1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5억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이중계약서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토지양도가액 9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364,29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16.4.1.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3,335,455,05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통틀어 “쟁점 고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다. 2001년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 Dㅇㅇ가 ㅇㅇ대학교 교수인 Fㅇㅇ(남, 53세)과 함께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Fㅇㅇ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주주나 임원이 되기 불편하니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50% 주주지분과 감사로 등재할 것을 허락하였다.
  • 나. 쟁점토지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무관하다. 청구인은 2005년 7월 쟁점토지 매각 이전인 2004년 3월 감사직을 사임하여 쟁점토지 매각은 청구인과 무관하다. 매각대금 중 과소신고 금액인 쟁점금액은 Cㅇㅇ(남, 55세)에게 입금된 것이 통지관서의 금융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이것은 Fㅇㅇ와 매수자가 주도하여 Cㅇㅇ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Cㅇㅇ에 대한 조사를 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Dㅇㅇ가 쟁점토지 매매를 부탁하여 지인을 통해 매매를 주선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가액 135억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은 매수자 측 중개인에게 매매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법인인감도 찍히지 않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 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통지관서 조사 시 제척기간 7년이 만료된 사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 2015.

9.

17. 통지관서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2015.

11.

27. 처분청에서 작성한 진술서(문답서)에서 ‘Gㅇㅇ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법인 대표자는 본인이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쟁점토지 매각 시 본인 주도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2015.

12.

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후 2015.

12.

1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거나 직책을 맡아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실행위자가 ‘Dㅇㅇ’임을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현재까지 Dㅇㅇ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면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Fㅇㅇ이던 Dㅇㅇ이던 납입자금의 출처를 금융증빙을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 나. 쟁점토지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무관하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2005.

7.

27. 수표발행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4,230백만원 및 9,270백만원이, 2005.

7.

28. 각각 청구외법인의 AA은행계좌로 45억원, Cㅇㅇ의 AA은행계좌로 82억원이 입금(입금의뢰인:Hㅇㅇ)된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다.

2. 차명계좌를 제공한 Cㅇㅇ가 통지관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Hㅇㅇ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청구인이 82억원이 본인 통장에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추후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개인 및 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처분청 조사자가 Cㅇㅇ과 통화한바, Cㅇㅇ가 통지관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2005.

8.

22. 청구외법인의 AA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의 AA은행 계좌로 1억 3천만원이 송금된 점, 청구외법인이 2005년 12월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309,241,000원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청구인은 이를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와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이 전소유자 Aㅇㅇ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당시에도 매수인 측 대리인 이용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가 135억원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는 2011.12.31. 다음과 같이 후단이 신설되었음(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2.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5.7.28. 쟁점토지를 매수자 Bㅇㅇ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45억원, 취득가액 44억원, 유형자산처분이익 66백만원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135억원이다.
  • 다)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2013.9.1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135억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01.11.24.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2005.10.24. 해산등기 및 2005.12.29. 청산된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는 20,000주로서 주주구성은 감사 청구인(10,000주, 50%) 및 대표이사 Gㅇㅇ(10,000주, 50%)으로 구성되었다.
  • 마) 청구외법인은 호텔 건립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바) 통지관서는 2015년 10월 매수자 Bㅇㅇ에 대하여 취득가액 과다계상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15.11.24.부터 2015.12.2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였고, 쟁점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 90억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 및 실제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통지관서 조사 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임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5억원이였으며, 쟁점토지의 매각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임과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임을 부인하였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해산, 청산, 임원 변동 주요 내용 <표1>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Gㅇㅇ 2005년 10월 24일 해산 2005년 10월 24일 등기 감사 청구인 2004년 03월 31일 퇴임 2004년 05월 24일 등기 청산인 Mㅇㅇ 2005년 10월 24일 취임 2005년 10월 24일 등기 기 타 사 항
1. 해산

2005년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

1. 청산종결

2005년 12월 29일 청산종결

3.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표2> 성 명 주식수 지분율 Gㅇㅇ 10,000 50.0 청구인 10,000 50.0 계 20,000 100.0 주주현황 (단위: 주,%) * 자본금 100백만원

4. 통지관서 조사내용 통지관서는 쟁점토지의 양수인 Bㅇㅇ의 양도세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35억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5.9.17. 통지관서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82억원이 입금된 Cㅇㅇ가 2015.10.15. 통지관서에서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 시 상기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여 누가 찾아갔는지 추 후 보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7.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연도 신고여부 합산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2001 부 2002 여

○ ○ 2003 "

○ ○

○ 2004 "

○ ○

○ ○ 2005 "

○ ○

○ ○ 2006 "

○ ○

○ ○ 2007 "

○ ○

○ ○ 2008 "

○ ○

○ ○ 2009 "

○ ○

○ 2010 "

○ ○ <표4>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세무대리인 표기 없음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2005년 과세연도에만 있음

8.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설정내용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6.15.과 2002.7.5.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Aㅇㅇ를 채무자로 하여 Aㅇㅇ 소유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300,000,000원)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8.26.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Dㅇㅇ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으로 Aㅇㅇ 지분을 경매신청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당시 D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거래한 금액은 모두 회수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9.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주요내용 처분청에서 2015.11.24. ~ 2015.12.22. 기간동안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2015.12.7. 범칙조사로 전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Gㅇㅇ는 2015.12.16.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학동창인 Fㅇㅇ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상호도 모를 정도로 청구외법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1.27. 처분청에 출서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5.7.5. 작성한 135억원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의향서이며 Cㅇㅇ를 통해서 쟁점토지를 중개 받았고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 실지 양도한 금액이 45억원이어서 45억원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얼마의 금액을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며 청구외법인의 청산 업무를 처리한 세무사 Mㅇㅇ은 2015.12.16. 처분청에 출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Gㅇㅇ는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Gㅇㅇ 앞으로 소득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본인 앞으로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 라) 당초 일반통합조사로 시작되었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는 2015.12.3. 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2015.12.10. 처분청에 출서하여 일반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 마) Cㅇㅇ는 2015.12.9.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지관서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현재 심장수술, 담낭수술 중이어서 처분청에 내방 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처분결과 처분청은 2015.12.22. 청구인, Cㅇㅇ, Mㅇㅇ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명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ㅇ지방검찰청 2016.1.26. 사건번호: 2016년 형제****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안ㅇㅇ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1. Cㅇㅇ

2. 청구인

3. Mㅇㅇ Ⅱ.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Ⅲ. 주 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공모하여 2006.1.24.경 200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 처분가액이 135억원임에도 45억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법인세 22억5천만원을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본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바, 2016.1.23.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각각 공소권 없다.

11. 청구인의 항변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이 건 심사청구 시 Dㅇㅇ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Cㅇㅇ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Cㅇㅇ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이때 본인이 차용한 자금의 출처 및 소유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Cㅇㅇ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실지소유주(Fㅇㅇ)에게 써 주었다는 차용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차 용 증 서 일금: 일백이십억원 (₩12,000,000,000) 이자율: 연 10% 기간: 2005년 7월 28일 ~ 2006년 7월 28일 일시: 2005년 7월 28일 차용인 Cㅇㅇ (61**-1**)은 위 금액을 Fㅇㅇ(63-1****)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년 7월 28일 차용인: Cㅇㅇ 차 주: Fㅇㅇ *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Fㅇㅇ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복사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음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ㅇㅇ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2004년~2005년에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Yㅇㅇ외 3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기에 심리자가 Yㅇㅇ와 Kㅇㅇ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Yㅇㅇ는 청구외법인에 이력서를 낸 사실은 있으나 실지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Kㅇㅇ는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했는데 사업장으로 고정적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Fㅇㅇ임을 주장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표(1매) 및 신용카드 영수증 자료(7매)를 제출하였으며, Fㅇㅇ의 소득세 등을 청구외법인이 대납하였고, Fㅇㅇ가 근무하는 ㅇㅇ대학교 인근과 주소지 ㅇㅇ동 근처에서 사용한 접대비 신용카드 영수증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Fㅇㅇ임을 추정할 수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내지는 배당처분을 Fㅇㅇ에게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전표기재 내역에는 Fㅇㅇ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음 1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후단과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기산일과 5년, 7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라. 판단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이중계약서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364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쟁점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4.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35백만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으로 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7년, 5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첫째,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이중계약서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인정,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7두11382, 2010.4.29. 같은 뜻). 둘째,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다.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매년 종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5년에는 청구외법인으로 지급된 배당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무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쟁점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7.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등 참조).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6.1.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6.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 만약 쟁점 규정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개정 규정이 사실상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제척기간이 비록 과세요건사실은 아닐지라도, 이 건에 있어, 처분청 의견만으로는 쟁점 규정을 통한 진정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 고지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결정되어 쟁점②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