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납부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당함
청구인은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납부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3. 청구인이 알선수재 명목으로 청구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 외 1인으로부터 2013년경 수 회에 걸쳐 145백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판결로 청구인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145백만원을 선고하였다.
6.
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17. 동작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6.7.29. 과세표준을 30백만원 감한다는 내용의 결정(세액 51백만원)을 받았다.
10.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양측에 다툼이 없는 내용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KKK와 일가친척 관계로 2008년 경 부터 교류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은 2013년 1월경 MMM에서 추진 중인 국제카페리 운항사업의 사업자선정공모에 참여한 HH(주)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과 KKK는 ○○○에게 접근하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하여 ○○○으로부터 170백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건 당시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다) 국세청 전산망 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태 개업일 폐업일 도매/저분자필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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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 도소매/보안장비
13. 라) 청구인과 KKK와의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순번 적요 일자 금액 1 청구인이 KKK로부터 받은 금액 2013.2.13. 49,000,000 2 2013.2.14. 30,000,000 3 2013.2.19. 10,000,000 4 2013.2.21. 10,000,000 소계 99,000,000 5 청구인이 KKK에게 돌려준 금액 2013.3.19. 20,000,000 6 2013.3.29. 20,000,000 7 2013.4.16. 20,000,000 8 2013.4.30. 20,000,000 9 2013.5.10. 18,000,000 소계 98,000,000 * 청구인은 나머지 1백만원 역시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 가) 청구인은 KKK로부터 99백만원을 받은 바 있으나, 145백만원 중 나머지 46백만원은 KKK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수수한 바가 없다. 청구인은 99백만원 역시 KKK가 사업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KKK로부터 받은 금액은 2013년 2월 13일 49백만원, 2월 14일 30백만원, 2월 19일 10백만원, 2월 21일 10백만원이 전부이다. 나) 청구인은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게 된 후 전액을 KKK에게 돌려주었다. ○○○은 자신이 운영하는 HH(주)가 국제카페리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자 2013.3.13.경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KKK에게 2013년 3월 19일 20백만원, 3월 29일 20백만원, 4월 16일 20백만원, 4월 30일 20백만원, 5월 10일 18백만원(합계 98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나머지 1백만원 역시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입증 자료 가) 청구인은 99백만원 이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이상 생략) 청구인이 KKK 및 M와 공모하여 그들을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KKK로부터 그 중 1억 4,500만원을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중간 생략) ⋮ 나아가 KK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청구인에게 계좌로 합계 9,900만원을 송금한 외에, 현금으로도 합계 4,600만원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금을 교부한 시기, 장소 등 경위에 관 하여 일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결국 이와 같은 KKK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 인이 KKK로부터 현금 4,6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받은 금액 99백만원을 전액 KKK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본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품의 반환과 관련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상생략) 또한, 청구인이 KKK의 계좌로 2013.
3. 19., 3. 29., 4. 16. 및 4. 30.에 각각 2,000만원씩, 5. 10.에는 1,800만원, 합계 9,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2. 21.까지 KKK로부터 4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9,900만원의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중간생략) ⋮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3고합995, 2014.
2. 19.)>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KKK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3고합995, 2014.2.19.)> (이상생략) 피해자가 청구인 측에 로비자금 1억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KKK의 지인이 2013. 3. 19.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6,000만원을 3.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 성해주었고, 이어서 2013. 3. 29. 및 4. 4.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한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그 자금의 조달경로 가운데 청구인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KKK나 M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반환한 정황도 발견된다. (이하생략) 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KKK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상생략)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중재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원을 돌려줄 것을 바라며 KKK에게 5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송금하여(KKK는 그 중 3,000만 원만 업체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함) 범행수익 중 상당액수를 돌려주려 한 점 (이하생략)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마)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불법자금 수수내역> 순번 적요 일자 처분금액 청구인주장 비고 합계 145,000,000 99,000,000 1 피해자로부터 KKK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청구인 전액 인정) ‘13.
13. 49,000,000 49,000,000 청구인이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98,000,000원임 2 ‘13.
14. 30,000,000 30,000,000 3 ‘13.
2. 19 10,000,000 10,000,000 4 ‘13.
2. 21 10,000,000 10,000,000 소계 (99,000,000) (99,000,000) 5 피해자로부터 KKK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전달 된 금액 (청구인 전액 부정) ‘13.
8. 20,000,000 0 6 ‘13.
13. 1,000,000 0 7 ‘13.
2. 15 ~
18. 10,000,000 0 8 ‘13.
2. 21 10,000,000 0 소계 (46,000,000) (0) 9 KKK의 지인 신재훈이 피해자 에게 반환 ‘13.
9. 10,000,000 현금교부 10 ‘13.
29. 10,000,000 수표교부 11 ‘13.
4. 10,000,000 수표교부 합계 30,000,000 (단위: 원)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5백만원을 선고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청구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45백만원을 선고한 것이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나의사건검색-대법원‘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유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건번호 2014도7929 청구인명 재판부 접수일
6.
6.
형제번호 사)
1.
25. 청구인에게 한 전화질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사항 가) 청구인은 2016.6.17. 동작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6.7.29.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동작세무서장이 2016.6.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23,690원의 부과처분은 30,000,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나) 청구인은 KKK가 자신을 기망하여 ○○○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자신을 알선수재 공범으로 지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1.15. KKK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