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9 선고일 2017.01.17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자는 사업이력이 있는 점,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6.8.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560,4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 농수산물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3.31. 직권폐업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3.6.25.부터 2013.11.2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00세무서장은 2014.11월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1,466백만원에 대해 법인세 354백만원을 고지하는 한편, 위 추계소득금액을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외 3인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6.8.3.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606백만원에 대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경 실업상태에 있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취업도 시켜주고 매월 월급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취업이 절박하였기에 ◇◇◇ 제안을 수용하여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법인 사무실에 방문한 것 외엔 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후 ◇◇◇는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가 2014년 사망하면서 법인 업무도 중단되어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가 취업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2014.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으로는 청구인에게 입금된 돈이 없다는 점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사망한 ◇◇◇가 실질대표자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개인회생과 명의대여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후 불복을 하지 않아 소득귀속자가 확정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 측에 다툼이 없는 내용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폐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 **** 서비스업 (농산물 유통) 1997.09.01./ 2014.03.31. 191백만원

○ (대표자 변경 이력) ○○○(개업~’13.4.19.) → PP(’13.4.19.~’13.6.27.) → 청구인(’13.6.27.~’13.11.25.) → ◇◇◇(’13.11.25.~’14.4.6. 사망)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대표이사 ’12.5.30. 취임(5.30. 등기) ~ ’13.4.9. 사임.(4.17. 등기)

○○○ ’13.4.9. 취임(4.17. 등기) ~ ’13.6.24. 사임(6.25. 등기) PP ’13.6.24. 취임(6.25. 등기) ~ ’13.11.18. 사임(11.21. 등기) 청구인 ’13.11.18. 취임(11.21. 등기) ◇◇◇ * ○○○은 위 등기 이전에, 1999.12.3. 대표이사 취임(1999.12.22. 등기)~2002.10.1. 퇴임(2006.12.8. 등기), 2006.11.26. 대표이사 취임(2006.12.8.3 등기)~2009.11.26. 퇴임(2012.5.30. 등기) 등 등기 내역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현재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이 지분 10.4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그 외 29인의 주주가 있는데, 청구인과 ◇◇◇는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 외 2인에게 급여 합계 3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2013년은 근로소득지급 내역이 없다. 마)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는 쟁점법인 외에 농장(1988년부터 1994년 까지), 농기계제조업(1999년부터 2006년 까지), 골판지상자제조업(2010년부터 2011년 까지)을 영위한 바 있다. ○○○은 농산물도매업(1997년부터 2001년 까지), 한식음식점업(2013년)을 영위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 가)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고, 00세무서장은 2014.11월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사업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 발행분 합계 2,067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466백만원을 추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2010 2,090,045 (69,003) 0 0 2011 2,477,347 75,848 6,845 684 2012 3,060,920 219,554 219,554 23,910 결정 2013 2,067,404 1,466,739 1,466,739 273,347 나) 00세무서장은 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1,466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대표자 4인에게 각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대표자 소득구분 취임일자 퇴임일자 재직일수 * 소득금액(천원)

○○○ 상여 2013.01.01. 2013.04.18 109 438,012 PP 상여 2013.04.19. 2013.06.26. 69 277,274 청구인 상여 2013.06.27. 2013.11.24. 151 606,788 ◇◇◇ 상여 2013.11.25. 2013.12.31. 36 144,665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상의 대표자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15.3.10. 대표자인 ◇◇◇의 주소지(서울 송파)로 발송되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5.3.26. GGG(경기 안중)에게 송달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수입금액(인정상여)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고지)세액 606,788 565,948 561,450 254,560 청구인은 이 건 인정상여금액 외에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자료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또는 ◇◇◇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3개 금융기관의 5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2013년 중 ◇◇◇,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은 2016.6.11.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며 모든 회계처리 및 세무업무와 직원관리, 대외적인 업무는 ◇◇◇가 처리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위 ◇◇◇의 부탁으로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두 번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는 ◇◇◇가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가 사망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충남 부여 석성면)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 소재지와는 거리가 먼 00에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를 제출한바,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00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의 취업약속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자료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2014.1.2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3.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4.9.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채권자는 00은행, TT은행, GG카드 등이다.

4. 기타 사항 청구인 외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자 3인 중 현흥규와 ◇◇◇는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은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 체납 중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13.6.25.∼11.21.)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점,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는 ◇◇◇는 쟁점법인 외에 농장, 농기계제조업 등 농산물 관련 사업을 운영했고,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도 ◇◇◇가 실질적 운영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 이는바,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