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8 선고일 2017.02.02

계정별원장에 지출한 총 필요경비로 75,516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6,858천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분양알선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2015.12.28.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81,963,850원, 필요경비는 64,011,410원, 소득금액은 17,952,440원,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로 하여 환급받을 총세액을 2,412,366원으로 계산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16.5.18. 위 기한후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과 관련증빙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55,079,708원으로 결정하고,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8,006원(가산세 1,651,287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분양알선 및 분양업무를 여러 사람들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을 사후에 작성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기장내역을 보면 총액은 동일하나 일자별 지출내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증빙으로는 계정별 원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과 관련증빙을 일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복리후생비로 11,584,920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용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이 없어 이는 사적경비에 불과할 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병원비, 학원비, 자녀 통신비 등 사적경비이고, 설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합계 39,075,657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정별 원장상 필요경비 합계 64,021,440원과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 가)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나)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다)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7호)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32.8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8.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수입금액은 81,963,850원, 필요경비는 64,021,440원(접대비 9,949,440원+기타 54,072,000원), 소득금액은 17,942,410원, 환급받을 총세액은 2,412,366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4.1.1.~2014.12.31. 계정별 원장(간편장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적요란에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기장부작성, 영수증(증빙), (접대비, 소모품, 광고비)현금지출 등으로 지출방법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계정과목 금액(원) 복리후생비 10,667,310 여비교통비 692,000 접대비 8,204,940 통신비 2,302,100 수도광열비 206,020 지급임차료 514,500 차량유지비 11,505,000 운반비 2,800 교육훈련비 517,000 도서인쇄비 222,580 소모품비 12,502,920 지급수수료 716,900 광고선전비 15,957,340 합계 75,516,410

3.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 따르면, 제목에는 “호텔”, “ 4월”, “ 4, 5월”, “힐탑() 6월”, “파**”, 본문에는 지출일자 에 따른 적요, 하단에는 지출금액 총액이 “4,236,840”, “4,234,300”, “2,166,520”, “6,545,280”, “4,441,600”, “3,253,300”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014.12.31. KB국민카드 2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로 합계 36,858,557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사용내역은 택시, 식대, 약국 및 병원, 마트, 화장품, 학원 및 서적구입, 통신, 의류 쇼핑, 찜질방, 영화 등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2014.1.3.~2014.12.30. 거래내역에 따르면, 출금내역은 삼성화재 보험금, 미래에셋 대출금 이자, 삼성카드, 기업BC카드, KB카드 결제대금, **고등학교 수업료·급식비·운영비, 전기료·도시가스 공과금 등이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존재하나 명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5.20.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고지하면서, 수입금액 81,963,850원에 기준경비율 32.8%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26,884,142원, 소득금액을 55,079,708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참조). 특히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및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2013.8.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4년에 지출한 총 필요경비가 75,516,4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6,858,557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기장부에 기재한 필요경비 합계 18,968,84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접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