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7 선고일 2017.01.17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

7.

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영국국적으로 2006년도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한국인과 혼인하여 2013년부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사 등에 근무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해외 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취하고, 납세조합을 통하여 외화 수취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15.3월 감사원의 납세조합실태점검과정에서 외화수취금액대비 근로소득 과소신고 혐의자료 검토지시로 청구인이 2010년∼2013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15(17)%를 적용하여 2015.9.3. 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5.12월 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당초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6.7.11.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과세연도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15.9월 청구인의 외화수취 신고누락혐의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는 해외 출장경비, 국외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등 전체가 과세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었으나, 청구인이 관련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수취누락금액 전체가 과세된 것이었으며, 2015.7월. 적용신청서를 기한후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단일세율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는바, 감사관이 연말정산 신고시에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신고기한에 미제출로 배제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외화수취금액에는 국내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출장경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외국인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실비변상의 해외출장비,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에서 2015.9.3. 고지한 사항에 대한 불복청구 사항으로 이는 불복청구를 경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중간 생략]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⑤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015.2.3>

⑥ 제5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출입국 자료내역 감사관이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을 확인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국내 거주기간이 2010년 257일, 2011년 228일, 2012년 313일, 2013년 263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국적 등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2013.4월 혼인 신고하였으며, 국적은 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감사관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의 쟁점과세연도의 청구인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총급여액은 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의 2015.9월 외화수취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내역

(1) 처분청에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3월 감사원의 납세조합실태점검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 쟁점과세연도 누락된 혐의금액 836백만원에 대해 199백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검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외화수취금액과 근로소득 신고금액과 차이는 국외근로소득 및 해외출장실비(비행기, 기차, 호텔, 유류비 등)를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과소신고 금액 전체를 국내소득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은 점검업무 처리시 청구인의 납세조합에 문의하였던바, 청구인이 일부 해외근무에 따른 소득은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등을 제작한 것을 발주처인 해외에 설치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은 국내근무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소득을 국내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국적이 영국이며 외국인에 해당하여 경정·결의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것으로 심리담당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

5. 감사관의 2015.12. 처분청 시정요구 사항 감사관은 처분청의 시정사항으로 청구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부족징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즉시 경정 고지할 것을 조치할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는 제4항은 “같은 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예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 다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바(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처분청은 외국인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서울고등법원2011누41610, 2012.5.30. 판결 참조),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여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