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3 선고일 2016.12.29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 분류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6.5.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89,6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자 87,500,000원 중 9,000,000원은 2007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78,500,000원은 2010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심JJ(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6.3.22. 등 3차례에 걸쳐 청구외 정HH(이하 “채무자”이라 한다)에게 4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자, 청구인들은 채무자가 소유하던 ‘경기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3필지 토지 2,310㎡’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00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9.2. 경락대금 중 원금 410,000,000원과 이자 175,000,000원(이하 이자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합계 58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10년을 과세연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5.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89,680원을, 심JJ에게는 2016.9.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90,00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법원의 ‘경락대금 배분표’상 표기된 금액이지 사실은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차용원금에 해당한다(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해 우선채권자인 국민은행 등에 215,000천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585,000천원은 상계 신청 하였으며, 취득비용 36,000천원도 대출받아 부담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자는 받지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고 가격도 폭락한 부동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무지로 차용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된 부동산을 임의경락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구분하여 신청함으로써 한 푼도 받지 못한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임의경매 신청시 붙임 “채권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근저당설정서의 입증서류로 이자지급일은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사인간의 금전차용계약서나 월세계약서는 그 계약일로부터 월 단위로 이자나 월세를 계산하며, 날짜를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월 계산이 어려워 지급일자를 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60,000천원 관련 차용금증서는 쟁점금액과 관련 없는 서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청구인들이 임의경매에서 경락부동산을 낙찰 받고 납부할 낙찰대금과 채권자로서 배분 받을 배당금을 상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따른 강제규정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선택한 임의결정이므로 경락대금 수령 사건과 소유권 취득 사건은 독립적인 별개의 사건으로서, 임의경매가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배당된 경락대금은 그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락받은 부동산이 시세가 하락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175,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자지급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2010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85,000천원(청구인 1인의 지분 292,500천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차용금증서에 의한 약정 이후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금증서 약정에,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고 이자 연체 2개월 경과 연체 통보하고, 3개월에는 법적 조치’ 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나, 3년이 지난 2009년에 경매신청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과 채무자의 차용금증서는 그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거 배당받은 175,000천원(청구인 1인 각 87,500천원)을 2010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약정상 받기로 한 때’인지, ‘경락대금을 수령한 때(지급받은 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➆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채권 1 채권 2 채권 3 계 배당순위 3 4 5 계(경락대금 수령액) 300,000 60,000 225,000 585,000 원금(채권금액) 200,000 60,000 150,000 410,000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100,000 0 75,000 175,000

2. 처분청 및 청구인에서 제출한 배당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배당할 금액 매각대금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 실제 배당할 금액 800,085,496 800,000,000 85,496 5,057,140 795,028,356 ※ 법원 매각결정(2010.7.1.)에 따라 경락대금 배분(2010.9.2.) 내역 (단위: 원)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 비 고 1 00시장 516,170

• 청구인들 배분액: 585,000천원 (원금 410,000천원, 이자 175,000천원) 2 (주)은행 202,584,441 3 청구인 외 1 300,000,000 4 청구인 외 1 60,000,000 5 청구인 외 1 225,000,000 6 (주)11 6,145,700 7 인천청장 224,640 8 청구인 외 1 557,405 계 795,028,356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별지 채권계산서’(법원제출용)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약속어음: 6천만원

○ 차용금 증서: 원금 1억 5천만 원, 이자금 1억 6천 2백만 원

○ 차용금 증서: 원금 2억 원, 이자금 2억 1천 6백만 원

○ 원금 및 이자금 합계 총 채권액: 7억 8천 8백만 원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계약일 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 주요약정내용 2006.3.22. 200,000 2006.3.22.∼2006.6.22 월 3% (월 4%)

•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 이자연체 2개월 경과 연체 통보하고, 3개월은 법적조치 하기로 한다.

• 채권자 청구인, 심JJ 2006.6.19. 60,000

• - 차용금증서 없음 2007.6.4. 150,000 2007.6.4.∼ 2009.9.22. 월 3%

•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 이자를 2회 연체시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3회 경과시 법적수속에 응하기로 한다.

• 채권자 심JJ, 조**(청구인 배우자)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금증서’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약속어음’상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역 (단위: 천원) 계약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근저당 부동산 2006.3.22. 300,000 청구인⋅심JJ

• 경기 김포 대곶 답 476㎡

• 경기 김포 대곶 전 1,083㎡

• 경기 김포 대곶 전 751㎡ 2006.6.19. 60,000 청구인⋅심JJ 2007.6.4. 225,000 심JJ⋅조**

  • 나) ‘약속어음’ 내역 (단위: 천원) 발행일 금액 지급기일 소지인 2006.3.22. 300,000 일람출급 청구인, 심JJ 2006.6.20. 60,000 일람출급 청구인, 심JJ 2007.6.4. 225,000

• 심JJ, 조**

6. 청구인이 제출한 경매 당시 토지의 감정가액은 585,428천원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 건에서 청구주장의 상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2006.3.22. 채무자에게 200,000천원을 차용하여 주고 선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로 2006.6.20. 60,000천원, 3차로 2007.6.4. 15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속어음을 받고 근저당권을 재차 설정하였다.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하여 매매가 되지 않아 청구인들은 할 수 없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자 2009년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원금이라도 회수할 생각에 감정가격 585,000천원인 부동산을 800,000천원이라는 무리한 경락가액을 제시하여, 우선채권자인 국민은행 2억원 및 김포시청 등 7백만원을 불입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경락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므로 이자로 배정된 금액은 ‘차용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결정을 보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청구인들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으로 585,000천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원금 410,000천원을 초과하는 175,000천원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5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 등기이전을 받기 위해 상계 신청만 하였는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처분청은, “차용금증서에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06.6.20. 차용금 60,000천원의 경우는 차용증이 없어 쟁점금액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0년을 그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임의경매 신청 시 붙임 “채권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근저당설정서의 입증서류(이의신청 당시 ‘법원 제출 서류’를 일부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함)로 이자지급일은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임의경매 신청시 “별지 채권계산서”와 같이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우선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먼저 배정하고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100%, 이자는 90% 채권으로 산정하여 그 중 50%만 청구인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용 및 배당액>

1. 약속어음: 60,000,000원

2. 차용금증서: 원금 150,000,000원, 이자 162,000,000원 * 이자계산: 이자율 월 3%, 기간 36개월(2007.6.4∼2010.6.4.)

3. 차용금증서: 원금 200,000,000원, 이자 216,000,000원 * 이자계산: 이자율 월 3%, 기간 36개월(2007.6.22.∼2010.6.22.) (단위: 원) 청구인 신청액 법원 산정 채권액 배 당 액 채권액 이자 채권액 이자 채권액 이자 150,000,000 162,000,000 150,000,000 145,601,947 150,000,000 75,000,000 200,000,000 216,000,000 200,000,000 191,178,082 200,000,000 100,000,000 60,000,000

• 60,000,000

• 60,000,000

• 410,000,000 378,000,000 410,000,000 336,780,029 410,000,000 175,000,000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청구인들에게 매월 3부로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정이다. 청구인들이 비록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그 경락대금으로 원금와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배분⋅통보되었으나, 이는 당초 매월 받기로 한 이자를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일시 받았다고 본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은 차용기간인 2007년∼20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채무자 정HH로부터 2006년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수취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이자수령명세서’를 제시하였다. < 이자수령 명세서 > 구분 금액(원) 수령방법 2006.3.22. 6,000,000 선이자(현금) 2006.4.21. 6,000,000 통장입금 2006.5.25. 6,000,000 통장입금 2006.6.22. 6,000,000 통장입금 2006.7.22. 6,000,000 통장입금 2006.8.24. 6,000,000 통장입금 2006.9.29. 6,000,000 통장입금 2006.10. 6,000,000 현금 2006.11.10. 6,000,000 통장입금 계 54,000,000

  • 라. 판단 먼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2010두9433, 2012.06.28. 참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805, 2012.04.27.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채무자 정HH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585,000천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바, 그 배당금 중 원금 410,000천원을 초과하는 175,000천원은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법원 감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으면서 낙찰인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과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채권액의 한도로 상계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약정상 받기로 한 때’인지, ‘경락대금을 수령한 때(지급받은 때)’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약정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175,000,000원 중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36,000,000원은 ‘약정상 받기로 한 때’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귀속되는 소득으로, 나머지 139,000천원에 대해서만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자를 받은 2010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서 2006년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이자는 실제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경락대금 중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쟁점금액 175,000천원에서 실제 이자를 받지 못한 대여금 150,000천원에 대한 약정상 이자 18,000천원(2007년 귀속)을 제외한 157,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여금 월수 이자율 이 자 차용기간 실제 이자 수취여부 200,000,000원 3 3.0% 18,000,000원 2006.3.22~2006.6.22 수취 150,000,000원 4 3.0% 18,000,000원 2007.6.4.~2007.9.22. 미수취 합 계 36,000,000원 “차용일 15일 경과는 30일로 계산한다.” 약정에 따라 4개월로 산정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