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2 선고일 2016.12.27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자기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A자원투자개발㈜(대표 김BB, 비철금속 도소매업, 계속사업자,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AA투자”라 한다) 두 당사자는 2009.10.12. ㈜엔CC(대표 문DD, 2009.2.12.부터 2009.4.1.까지는 김EE,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 계속사업자,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엔CC”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각 400,000주를 각 20억원에 문DD에게 양도 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 엔CC가 발행한 주식 매매계약 내용 > 계약체결일 매도인 매수인 매매주식수 매매금액 합 계 800,000주 40억원 2009.10.12. 청구인 문DD 400,000주 20억원 2009.10.12. AA투자 문DD 400,000주 20억원

쟁점

주식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청구인 및 AA투자는 문DD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2010.2.26.자에, 문DD은 청구인 및 AA투자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2010.1.29.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엔CC의 대표자 문DD 등 5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에서 청구인과 문DD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DD이 청구인 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0가합411 (본소)] 및 청구인이 문DD에게 제기한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0가합169(반소)]에 대한 법원의 2010.10.28.자 화해권고결정(문DD이 청구인 에게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한다) 에 따라 청구인이 문DD으로부터 2010.12.1. 및 2010.12.30.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식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2014.12.24.)하였다. AA투자와 문DD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서울중앙지방 법원 2010가합404(본소), 2010가합926(반소), 2010.10.28.]에서도 “문DD이 AA 투자에게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한다”로 화해권고결정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소송관련 비용 33,090,6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기타소득 466,909,400원을 근로소득 56,201,026원과 합산 하여 2016.7.12.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5,257,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2016.3.18. 과세예고통지).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9.2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AA투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지시자였던 김BB이 이 건 소득이 자기에게 귀속되어 자기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김BB이다.

3. 처분청 의견

김BB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설령 김BB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김BB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실지 귀속자가 계약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청구인이 근무한 법인의 대표이사 김BB의 업무지시에 불과하여 김BB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0.01.01-9911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9.12.31-9897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9.12.31-9897호]일부개정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이 건 과세경위

  • 가) 청구인과 김BB의 근무이력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1.부터 2008.6.1.까지 및 2009.9.1.부터 2015.1.1.까지 AA투자에 근무하였고, AA투자에 근무하지 않은 2008.6.1.부터 2009.9.1.까지는 AA투자의 관계사[㈜에너지 및 ㈜솔루션)]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BB은 2006.10.11.부터 2009.12.30.까지 및 2016.5.2.부터 현재까지 AA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나타난다.
  • 나) 쟁점주식 매매경위 2016.4월경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경위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09.4월에 ㈜에FF(대표 김EE, 무역업, 2015.6.30. 폐업, 이하 “에FF” 이라 한다)과 엔CC의 최대주주인 문DD간에 발생한 엔CC 경영권 분 쟁시 에FF은 AA투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AA투자의 대표이사인 김BB과 직원인 청구인은 자금지원에 관여하게 되었고, < AA투자와 에FF간에 2009.4.23. 작성된 투자합의서의 주요 내용 > 투자합의서

1. AA투자는 에FF이 엔CC가 발행한 보통주의 취득 등 엔CC의 경영권을 회복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한다. 단, 대여한도는 금 이십억원으로 한다.

2. 에FF과 AA투자는 엔CC의 경영권 회복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자 본인 또는 제3투자자를 유치하여 엔CC가 발행한 보통주를 장내매수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09년 4월 23일 주식회사 AA투자 대표이사 김BB (인) 주식회사 에FF 대표이사 김EE (인)

2009. 9월경 지속적인 경영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문DD이 청구인 및 AA 투자로부터 엔CC 주식 800,000주를 40억원에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400,000주는 청구인 등 8인이 보유한 엔CC 주식 총수 564,691주 중 일부로서 이들 주주들과 합의하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엔CC 주주 8명의 인별 보유 주식수(주식 총수 564,691주)

• 청구인(58,000주), 김GG(218,200주), 이HH(74,097주), 김JJ(55,819주), 여KK(57,020주), 김LL(35,000주), 이MM(16,555주), 최NN(50,000주)

  • 다) 청구인과 문DD 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내용 청구인과 문DD간에 2009.10.12. 체결한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김BB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매매계약서
1. 본 계약은 청구인

(매도인) 이 직접 및 제3자를 통하여 보유중인 주식회사 엔CC 발행의 보통주 사십만 (400,000) 주의 처분 절차 및 동 처분과 관련한 매도인과 매수인 (문DD)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2. 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주당 5,000원씩 총 20억원으로 한다

3. 양도대금의 지급시한은 201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2009년 10월 12일 매도인 청구인(인) 매수인 문DD(인) * 청구인이 문DD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같은 날, AA투자도 문DD 에게 엔CC 주식 400,000주를 2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바, 여기에도 청구인이 AA투자나 김BB을 대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라)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내용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DD간의 분 쟁에 대한 2010.10.28.자 서울중앙법원 제36민사부의 화해 권고결정서에 의하면, 문DD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9.10.12.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관한 청구인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한 문DD의 2010.1.29.자 해제로 인하여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이의의 본소(서울중앙 지방법원2010가합411)를, 청구인은 문DD을 상대로 “2009.10.12.자 쟁점 주식 매매계약서에 관한 문DD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청구인의 2010.2.26.자 해제로 인하여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을 구한다”는 지연 손해금청구의 반소(서울중앙지방 법원2010가합169)를 제기한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DD은 청구인에게 2억원을 2010.12.31.까지, 3억원을 2010.12.31.까지 지급하고, 이 사항이 이행되는 경우 청구인의 문DD에 대한 2009.10.13.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등의 화해권고를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내용 및 김BB에게 지급여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211-02-99) 및 문DD에 대한 청구인의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에는 소송대리인 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211-02-99)로 2억원을 입금받고, 2010.12.30.에는 문DD으로 부터 수표 3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청구인 본인이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0.4월 소송의뢰 약정서상 청구인은 의뢰인, 김BB은 연대보증인으로 나타남 그런데, 청구인이 김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11-02-99)에 서 2010.12.3. 인터넷 이체한 16,000,000원이다. < 청구인의 쟁점금액 5억원 수령내역 > (단위: 백만원) 일자 수령인 수령방법 수령금액 관련증빙 비고 입금계좌 등 계좌주 등 합계 500

2010. 12.01 신한(211-02-99) *1) 청구인 계좌이체 200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문DD으로부터 수령하여 이체 2010.12.30

• 청구인 수표 300 2009.12.30.자 확인서 및 인감 증명서, 수표 2) 2010.12.30.자의 오기로 보임 1) <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211-02-99) 주요 거래내용(2억원 수령 관련) > (단위: 백만원) 일자 입금액 출금액 내용 비고 2010.12.01 30 넥사이언 2010.12.01 200 법무법인 쟁점금액 중 일부 2010.12.01 150 중공업㈜ 2010.12.01 200 ㈜벤 2010.12.01 600 수표 2010.12.02 200 대체 2010.12.02 150 중공업㈜ 2010.12.03 100 대체 2010.12.03 100 박 2010.12.03 16 김BB 2) < 청구인의 문DD에 대한 확인서(3억원 수령 관련) > ※ 강남구 삼성1동장이 2010.12.30.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2010.12.30.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이 발행한 수표(액면금액 1억원) 3매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청구인이 김BB을 대리 또는 김BB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음)

  • 바)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 소명내용 등 2016.4월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5억원 중 4억원은 김BB이 사용[김BB 확인서, 청구인이 최NN에게 통 보 한 확약서(김BB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법무비용 및 개인주주의 손실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주주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4억원이 김BB에게 귀속된 사유에 대하여 “문DD과 경영권 분쟁시 김BB은 에FF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담보로 20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추후 문DD이 주식인수 미이행에 따라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어 개인주주들의 용인하에 김BB이 4억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법무비용 등 1억원의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지급 상대방 일자 금액 비고 증빙 합계 99,486 법무법인태평양 2010.12.31. 34,000 법무비용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211-02-99)에서 인터넷 이체 이 (이HH동생) 2011.01.14 8,372 손실 일부 보전 2011.01.14 11,114 여KK 2011.01.21. 10,000 최NN 2011.01.18 20,000 무통장입급 2011.01.21. 10,000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211-02-99**)에서 인터넷 이체 2011.01.21 6,000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입증 등

  • 가) 청구인이 AA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AA투자 명의의 400,000주와 별도로 청구인 명의로 400,000주를 거래할 이유가 없음 청구인이 문DD과 2009.10.12.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이 직접 및 제3자를 통하여 보유 중인 엔CC 발행의 보통주 400,000주의 처분절차 및 동 처분과 관련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라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AA투자와 문DD간에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 400,000주와는 별도로 체결된바, 청구인이 AA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AA투자의 명의로 800,000 주를 거래하면 될 사항으로 별도로 청구인 명의로 400,000주를 거래할 이유가 없다.
  • 나) 쟁점금액이 김BB이 실지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음

(1) 쟁점금액이 김BB에게 입금된 금융증빙 없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2억원은 2010.12.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된 사실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3억원도 2010.12.30. 청구인이 문DD으로부터 수령했다는 확인서만 존재할 뿐 그 자금이 김BB에게 귀속되어 김BB이 실지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김BB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라 볼 수 없다.

(2) 김BB의 이행보증 사실이나 이PP의 진술은 쟁점금액이 김BB에게 귀속된 증빙이 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주주인 최NN에게 통보한 확약서는 청구인이 매도하는 400,000주의 주식 수에 최NN 소유의 주식을 포함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위 확약서에 김BB이 이행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업무를 대리한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행보증사실 또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김BB이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PP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역시 이 건 매매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진술로 이 건의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입증 등 가) 청구인은 AA투자의 대표이사인 김BB의 지시에 의해 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김BB임 청구인은 2006년도에 AA투자개발에 입사하였으나, 그 이전에도 김BB이 대주주 내지는 대표이사로 있던 아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를 수행하는 입장이었다. 재직기간 회사명 비고 2002.12 ~ 2004.04 ㈜홀딩스 서울 김BB이 대표이사 2006.10 ~ 2008.06 AA투자 김BB이 대표이사 2008.06 ~ 2009.04 ㈜솔루션 AA투자가 투자한 회사 2009.04 ~ 2009.09 ㈜에너지 AA투자가 투자한 회사 2009.09 ~ 2014.12 AA투자 김BB이 대표이사 청 구인은 2009.10월 당시 AA투자의 관리부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대표 이사 김BB이 청구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개인주주 대표자격(쟁점주식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입장)으로 문DD(매수인 입장)과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AA투자의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이PP 회계사의 진술서에도 청구인과 김BB간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AA투자의 세무대리 담당 회계사의 진술내용 > 나) 쟁점금액은 전액 김BB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함 쟁점금액 5억원 중 2억원은 2000.12.1.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청구인 신한은행 계좌(211-02-99)에 입금된 후 당일 수표로 출금하여, 나머지 3억원은 문DD이 김BB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하여 김BB이 사용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는 김BB의 업무지시를 수행 하기 위한 자금수령/이체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상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된 넥사이언, 중공업, 벤 등은 AA투자 내지는 김BB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다.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수표출금된 2억원과 문DD이 수표로 직접 지급한 3억원의 사용처는 김BB이 함구하는 이상 청구인은 귀속자를 알 수 없다. 다) 청구인과 문DD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문DD과 김BB임 2016.3.25.자 김BB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은 당시 회사 직원이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김BB을 대리하여 엔CC의 개인주주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 5억원 중 변호사비용 등을 차감한 4억원도 김BB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김BB의 확인서 > 확 인 서 본인은 문DD과 청구인 사이에 2009년 10월 12일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 (목적물 엔CC 발행 보통주 400,000주) 체결 당시 AA투자의 대표이사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청구인은 상기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AA투자의 직원이었습니다.

2. 청구인이 상기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 당사자가 된 것은 당시 대표이사 였던 본인의 지시에 따라 AA투자의 업무를 위하여 대표 계약자가 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상기 주식양수도계약에 기인하여 2010년 12월 문DD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금 오억원 (₩500,000,000) 은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합의금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원인 사건인 엔CC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5. 그러므로 상기 합의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본인의 관할세무서로 이관 되어 본인에 대한 과세 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확인인: 김BB (인) **세무서 귀중 또한, 청구인이 2009.10월 개인주주인 최NN에게 통보한 확약서에 의하면, 김BB이 이행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의 이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은 단순한 업무대리인일 뿐, 실제 거래는 김BB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김BB의 보증 확약서 > 확 약 서 청구인 (이하 “확약인”이라 한다) 은 2009년 10월 12일 문DD과 체결한 엔CC 발행의 보통주의 주식매매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고, 김BB (이하 “이행보증인”이라 한다) 은 그 이행을 보증한다.

1. 확약인은 문DD이 매수하기로 한 400,000주의 주식수에 최NN 소유의 엔CC 발행 보통주 오만삼천구십구 (53,099) 주를 포함하여 매매한다. (이하 생략) 2009년 10월 일 확약인 청구인 (인) 보증인 김BB (인) 최NN 귀하 한편, 이 건 관련 개인주주 8명의 총보유주식수 564,691주 중 청구인이 보유한 매도대상 주식 58,000주 또한 김BB의 지시에 의하여 최NN이 보유한 53,099주(위 확약서상 주식수와 동일함)와 김BB의 지인 이었던 안 보유의 주식 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취득한 것 (아래 청구인의 최NN, 안 보유주식 명의개서 접수처리 내용 참조)으로 이는 문DD과의 계약에 자격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문DD과의 계약체결일: 2009.10.12., 명의개서일: 2009.12.21.이며 소송서류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문DD은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사유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 삼음)하여 실제 양․수도 없이 일시적으로 명의만 차용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취득한 주식 또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서도 단순히 명의자이었을 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최NN, 안** 보유주식 명의개서 접수처리 내용 >

  • 라.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김BB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 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 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라고 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2016.3.25.자 김BB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AA투자의 업무를 위하여 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조심2009서3080, 2010.9.13. 같은 뜻), 김BB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김BB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내용은 단지 부과제척 기간 경과로 청구인 및 김BB, 어느 누구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에 불과한 증빙으로서, 결국 김BB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2009.10.12.자 쟁점주식 400,000주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당사자가 분명하게 청구인 명의로 기재 되어 있을 뿐 AA투자 또는 김BB의 대리인 으로 작성 되었 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의 2009.10.12. 당시 AA투자에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김BB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으로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서는 같은 날 별도로 작성된 AA투자 명의의 계약서이지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2010.12.1.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3억원도 청구인이 2010.12.3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2010.12.30. 문DD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상 직접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날 뿐 김BB이 직접 수령하였다거나, 김BB 또는 AA투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김BB이 쟁점금액을 사용 하 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이 이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후의 청구인과 김BB 간의 금전거래 문제에 불과한 점, 김BB은 2010.4월의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한 소송의뢰 약정서 상에는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2009.10월 최NN에 대한 청구인의 확약서상에도 단지 보증인으로 나타날 뿐 그 당사자로 나타나지도 않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