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71 선고일 2016.11.15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1.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로 에서 AA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도에 BB운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1,,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 등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소득세 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는 대부분 CC중공업(주) 등 대기업으로서 쟁점사업장은 이동용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송회사 차량을 용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부인한 91백만원을 차감하면 2011년도 운송비는 33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단지 쟁점거래처에서 자체 차량이 아닌 타인 차량을 수배해서 중개를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실제 용차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작은 용량의 발전기는 쟁점사업장의 차량으로 운송하고 그 외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에 일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거래처가 5t트럭 1대밖에 보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특히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aaa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운송용역관련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증빙내역 등 쟁점운송비가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운송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음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음

3.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4) 조사청은 2013...부터 2013..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천원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처분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2010.2기부터 2011.1기 사이에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13..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단위: 천원) 귀 속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고지일자 고지세액 납부일 2010년 제2기 140,260 2013.9.01 26,439 2013.12.2 2011년 제1기 91,170 2013.9.10 16,490 2013.12.2 합 계 231,430 42,929 5)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〇〇세무서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015... 청구인에게 소득세 81,,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〇〇세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고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〇〇지방법원(2016구합 호)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6) 처분청 1) 은 2011년 귀속분에 대해 2016... 청구인에게 소득세 48,,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조사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시 작성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복명서’의 내용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확인 지입회사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지입차주로서 5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음

□ 대표자 및 실행위자 확인 ­ bbb과 aaa은 부부로 bbb은 2010.12.31까지 사업을 영위한 후 2011.1.1부터 aaa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5년 개업이후 매 반기 **백만원 선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0년 초 〇〇 경마장에서 ccc(인적사항 및 연락처 미상)를 만나 2010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겠다는 ccc의 권유를 듣고 수수료로 3차례에 걸쳐 총 5백만원을 주었다고 aaa이 진술함 ­ aaa이 배우자 bbb의 2010년 2기와 본인의 2011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aaa이 실사업자임

□ 업체별 확인내용

○ 쟁점사업장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증빙내역 차액 거래유형판정 2010.2기 , , , 가공거래 2011.1기 , , , ­ 쟁점거래처 aaa 명의 농협계좌(­­**)로 2010년 2기 ,천원, 2011년 1기 ,*천원 입금되었으며, 이는 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하는 금액 및 기타수수료로 aaa이 진술하고, 금융증빙 등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

8.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문’의 재조사 판단사유 및 ‘재조사복명서’상 추가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문’ 중 재조사 판단사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2010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대비 운송비 비율이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CC중공업에 발전기 등을 임대 또는 판매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트럭만으로 쟁점거래의 모든 운송을 담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하 생략)

□ ‘재조사 복명서’ 주요내용 ­ 심판청구 결정시 ‘재조사결정’의 중요 요인인 ‘운송비비율’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정별원장 제시받아 확인한바, 2010년도 실제 발생한 운송비는 백만원이나 운송비계정에는 백만원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백만원은 원재료 매입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확인한바, ‘계정과목을 잘못 입력하였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 횟수나 금액 등의 형태로 보아 단순오류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처럼 운송비를 원재료 매입으로 하여 변칙 처리한 것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를 감추기 위한 변칙처리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변칙 처리된 운송비를 반영하여 연도별 운송비 비율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제외하여도 매출액 대비 7.1%이고, 매출원가 대비는 8.3%로서 다른 해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고, 심판청구 결정시 판단기준이 된 운송비 비율은 실제 비율과 차이가 있음 ­ (주)CC중공업의 발전기 운송을 쟁점거래처에서 전담하였다고 하나 〇〇화물(--)과 〇〇특수(--)에서도 CC중공업에 발전기 운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2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2010년 1기 ,천원 및 2010년2기 ,천원으로서 쟁점거래처 외 업체를 통하여 CC중공업에 발전기 운송을 의뢰한 금액이 상당액 발견됨 9)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1년 당시 CC중공업(주) 등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로 발전기 제조·납품 및 임대를 하였으며, 각 거래처에 발전기를 납품 또는 임대를 위한 발전기 운송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2009년말 불어 닥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주 거래처인 CC중공업(주)에서 수십여 척에 달하는 건조 완료된 선박을 선주 측에서 인도지연 요청을 하는 바람에 본선의 발전기 가동 대신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동용 발전기를 임대하여 미인도기간 동안에 배에 선적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서 배차해 준 차량이 쟁점거래처 차량인지 타 운수회사 차량인지는 쟁점사업장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현금을 지급한 이유는 운송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유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운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이유는 운전기사들에게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용차를 알선해 준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쟁점거래처에 별도로 지급한 것이다. 라) 용차 과정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송장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발전기를 설치 또는 철수를 할 때마다 쟁점사업장 직원이 현장까지 함께 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송장 확인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고, 거래처 회사 입고 및 출고 시 거래처 회사직원이 확인한 반출·입 확인서는 작업종류 후 발전기를 철수할 때 거래처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쟁점사업장에는 4.5t과 5t 화물차가 있지만 이들 화물차량은 회사의 자재운반이나 A/S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발전기를 운송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발전기를 운반하는 것은 거의 전부 용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바) 아래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대비 운송비 비율’을 비교하면 2010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 낮으며, 쟁점거래처를 차감한 2010년도와 2011년도 운송비 비율은 턱없이 저조하다 사) 쟁점거래처에서 본인소유 차량이 아닌 타인차량을 중개해 주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CC중공업(주) 등과 거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수장비인 이동용 발전기는 특수차량 등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하고 쟁점사업장에는 특수차량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쟁점사업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차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관련 운송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0)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CC중공업 〇〇〇〇부 〇〇지원반 반장 〇〇〇이 201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말 갑작스런 세계금융 위기 여파로 2010.7월∼2011.6월까지 수 십여척(컨테이너, 탱크선)에 달하는 건조 완료된 선박에 대해 선주 측에서 인도지연 요청이 쇄도하여, 본선의 발전기 가동 대신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전기를 임대하여 미인도기간 동안 배에 선적하여 본선에 전원을 공급하였고, 또한 동기간 동안 미인도 호선 여파로 건조 안벽이 부족하여 신규 진수호선에 대한 앙카링(무동력선, 임대 발전기 탑재)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나) 2010년과 2011년 ‘화물운송 요율표’ 1부를 제출하였다. 다) 2015.6.1. 작성된 ‘일일업무보고’ 1부와 ‘공구 및 장비류 반입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라) 2011.1.15.부터 2011.6.30.동안의 ‘쟁점거래처 운송비에 따른 발전기 입·출고 내역’ 11부를 제출하였다. 마) 2011.1.3∼2011.6.1 사이에 작성된 ‘일일 업무보고’ 6매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를 화면 출력한 ‘장비보유현황’ 3부를 제출하였다. 사) 2016.1.25. 쟁점거래처 대표 aaa이 작성한 ‘2011년도 쟁점거래처 관련 운송내역 확인서’와 2016.1.25.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장이 발급한 aaa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의 2011년도 운송내역 2) (11pages)은 쟁점거래처 및 본인 aaa의 소개 하에 배차하여 발전기를 운송하였고, 운송대금은 입·출고 현장인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화물기사에게 운송료를 현장에서 지급하고 화물기사가 수령케 하였습니다. 발전기 운송에 따른 차량배차 및 운송내역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아) 2015.2.23.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며 제 차로 일반화물을 운송해 왔던 차주 겸 개인사업자 aaa입니다. 쟁점사업장과는 부장으로 재직 중인 〇〇〇와의 친분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0.7월 이후부터 2011.6월까지 약 일년간 쟁점사업장 운송을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제차로도 운송을 하였고 제차가 없을 시는 다른 차를 수배하여 운송하였으며 운송료는 각 차량별로 현금으로 쟁점사업장 운송료 요율표에 의거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급하는 이유는 매일 현금이 지급되어야만 운송업자들이 유류비 등을 내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통합하여 발행하였고 부가세는 차후 합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라. 판단 쟁점거래처에서 자체 차량이 아닌 타인 차량을 수배해서 중개를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실제 용차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을 고발조치하면서 쟁점사업장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천원만 aaa에게 입금한 점, 운송기사는 화물운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운송기사가 영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aaa이 소개한 운송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〇〇세무서 관할에서 2015.*.**. 처분청 관할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지 이전함 2)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거래처 운송비에 따른 발전기 입·출고내역’과 동일 내용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