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66 선고일 2016.11.15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변호사00법률사무소는 2014.1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44,850,0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법무법인 00(00분사무소)는 2014.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19,4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4.7.21. 청구인에게 연금저축 해지 환급금 26,715,495원(기타소득 22,762,434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15%)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5년 5월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5.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연금저축 해지시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을 다시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라. 근로소득
  • 바.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 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 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9.7. 00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연금저축00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4.7.21. 중도해지하였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해지 환급금으로 환급금 26,362,434원(납입원금 24,600,000원)과 배당금 353,061원의 합계액 26,715,495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금액 22,762,434원에 대한 소득세 3,414,360원과 지방소득세 341,430원의 합계액 3,755,7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변호사00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00(00분사무소)로부터 급여 합계 64,2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5.5.31.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51,287,500원과 기타소득금액 22,762,434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74,049,934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414,3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동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과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일시금을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았음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시금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일시금 수령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15-0015, 2015.3.18.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