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O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8.3.5. 경기도 부천시에서 통신기기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10.7.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은 2011.6.7.부터 2012.11.2.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다. 처분청은 2015.2.10. 청구외 법인이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 1,387,821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2012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청구인 명의의 잔액 103,508,057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 유보하고 위 103,508,057원에 대한 인정이자 5,478,837원을 익금산입한 후, 합계 108,986,894원(이하 “쟁점인정상여금액”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자료를 통보받아, 2016.7.1. 청구인에 대하여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381,3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8.7.1.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휴대전화 개통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의 실장으로서 실제 대표자인 A의 부탁을 받고 2011.6.7.부터 2012.11.2.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K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2.11.2. A의 누나 B로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인정상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귀속시킬 수는 없으므로, 쟁점인정상여금액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2.11.2.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을 차감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일시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채권만을 가지게 되어 상여처분 할 것이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A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인정상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감사직을 역임하면서 특수관계를 유지한 이상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전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인정상여금액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면 사임 이후 발생한 가수금 또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2. 쟁점인정상여금액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 후 발생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A의 父 C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에 따르면, A의 형제관계는 다음과 같고 A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인 C 1935년 4월 30일 남 배우자 D 1941년 1월 25일 여 자녀 E 1966년 10월 22일 남 자녀 B 1968년 7월 6일 여 자녀 F 1970년 5월 30일 남 자녀 G 1972년 2월 21일 여 자녀 A(사망 1)) 1974년 4월 1일 남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1매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이 2011.6.7. 당초 주식회사 OO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로 변경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임원 변동 현황이 확인된다. 성명 기간 직함 B 2008.5.30.~2011.3.8. 이사 2011.3.8.~현재. 사내이사 G 2008.5.30.~2012.11.2. 감사 H 2012.1.26.~2012.11.2. 사내이사 청구인 2011.6.7.~2012.11.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2.11.2.~폐업시 감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B 80% (4,000주) 80% (4,000주) 80% (4,000주) 20% (4,000주) 80% (16,000주) 80% (16,000주) G 15% (750주) 15% (750주) 15% (750주) 20% (4,000주) 20% (4,000주) 20% (4,000주) I 5% (250주) 5% (250주) 5% (250주)
• -
• J
• -
• 25% (5,000주)
• - 청구인
• -
• 35% (7,000주)
•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1.6.10. 및 2011.11.5. I 및 B로부터 청구외 법인 주식 3,250주를 양수하는 한편, 2011.10.20.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750주를 취득하였다가, 2012.12.6. B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7,000주를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2011.1.1.~2012.12.31.)에 따르면, 청구인 자신, 청구외 법인, A, A의 오빠 F 및 E, A의 언니 G 및 B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2012.1.1.~2012.12.31.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지급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계정별 원장 2012.1.1.~2012.12.31. 회사명:(주)OOOOOOOO 계정과목:[134] 가지급금 날짜 적요란 코드 거래처 차변(원) 대변(원) 잔액(원) 11-01 임시가지급금 00804 청구인 5,000,000 394,797,010 11-22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2,000,000 396,797,010 [월계] 7,000,000 [누계] 396,797,010 12-06 임시 가지급금 00804 청구인 6,000,000 402,797,010 12-26 가지급금 회수 00804 청구인 2,000,000 400,797,010 12-29 임시 가지급금 00804 청구인 13,000,000 413,797,010 12-3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29,500,000 443,297,010 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240,604,869 202,692,141 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15,750,000 186,942,141 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58,434,084 128,508,057 12-3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18,500,000 110,008,057 12-31 가지급금 회수 00804 청구인 6,500,000 103,508,057 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00804 청구인 103,508,057 월계 48,500,000 445,297,010 누계 445,297,010 445,297,010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2012.1.1.~2012.12.31. 가수금 계정별 원장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수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계정별 원장 2012.1.1.~2012.12.31. 회사명:(주)OOOOOOOO 계정과목: [257] 가수금 날짜 적요란 코드 거래처 차변(원) 대변(원) 잔액(원) 02-09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673 대표이사 (B) 50,000,000 738,800,000 중략 04-18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673 대표이사 (B) 13,353,629 797,653,629 중략 10-05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804 청구인 4,000,000 977,351,208 10-08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804 청구인 3,000,000 980,351,208 중략 12-13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804 청구인 5,750,000 998,101,208 12-29 대표자일시가수입금(법인) 00673 대표이사 (B) 13,500,000 1,011,601,208 12-31 대표자일시가수(법인) 00804 청구인 29,500,000 1,041,101,208 12-31 가지급금과상계 (대표자)(법인) 00673 대표이사 (B) 13,353,629 1,027,747,579 12-31 가지급금과상계 (대표자)(법인) 00804 청구인 240,604,869 787,142,710 중략 12-31 가지급금과상계 (대표자)(법인) 00804 청구인 15,750,000 158,300,000 중략 12-31 가지급금과상계 (대표자)(법인) 00804 청구인 58,434,084 28,500,000 중략 [월계] 1,031,101,208 48,750,000 [누계] 1,084,101,208 1,094,101,208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처 K, A, B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청구인 K A B 2008년 31,342,952 0 7,660,000 27,700,000 2009년 35,320,000 11,080,000 0 42,640,000 2010년 54,710,000 21,600,000 0 61,268,636 2011년 66,300,000 22,970,000 0 54,343,000 2012년 62,320,000 22,840,000 0 61,628,000 2013년 4,390,000 5,800,000 0 21,350,000
8.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부천세무서장은 2013.10.21.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74,772,460원에 대하여 B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인 103,508,057원을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1) A는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관계로, 자신의 누나인 B를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8.7.1.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개통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이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면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을 대출받는데 B 명의로는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수차례 거절을 하다가 A로부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압박을 받아 2011.6.7. 청구외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비로소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외 법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4) A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유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예금을 입출금하였고, 청구인은 계좌의 구체적 거래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당사자가 대부분 A의 형제나 지인인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그러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A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청구인의 처 K와 함께 A에게 요청하여 2012.11.2.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시 B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이와 같은 대표이사 등재 경위 및 계좌 개설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 K가 작성한 확인서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장인 반면 A는 청구외 법인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모든 계약을 주관하였고, 거래처인 OO텔레콤의 직원들 또한 A는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차장으로 근무한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를 포함하여, 부장으로 근무한 홍OO, 직원으로 근무한 김OO, 청구외 법인을 OO텔레콤 특판대리점으로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OO텔레콤 OOBIZ 마케팅 소속 김OO 차장이 작성한 확인서 4매, 청구인을 “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2012.8.20.자 메일 및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8) A는 청구외 법인 이외에도 “OOOOO”이라는 OOOOOO의 대리점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OOOOOO의 수도권채널영업팀 강OO 차장이 2012.11.22. 및 2012.11.30. 보내온 메일에는 A 사장, 청구인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메일 사본 1매를 제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A가 사기를 당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업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 및 채무에 대한 변제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점, B 및 F가 청구외 법인의 폐업절차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라고 주장하면서, A의 형 F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2013.1.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A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출보증을 승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B가 이를 승계받았는데, 만약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A는 B에게 대출보증을 승계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외 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게 된 2012.11.2. 이후에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의 업무미숙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가지급금 잔액에서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차감하는 한편 가수금과 상계하면, 청구인의 가지급금 잔액은 (-)28,741,943원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오히려 회수할 채권이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자 적요 차변(원) 대변(원) 가지급금 잔액(원) 비고 2012-11-01 현재 잔액 394,797,010 2012-11-22 B 거래분 2,000,000 392,797,010 대표이사 변경 후 거래 2012-12-06 B 거래분 6,000,000 386,797,010 대표이사 변경 후 거래 2012-12-13 일시가수 5,750,000 381,047,010 2012-12-26 B 거래분 2,000,000 383,047,010 대표이사 변경 후 거래 2012-12-29 B 거래분 13,000,000 370,047,010 대표이사 변경 후 거래 2012-12-31 B 거래분 29,500,000 340,547,010 대표이사 변경 후 거래 일시가수 29,500,000 311,047,010 가수금과 상계 240,604,869 70,442,141 가수금과 상계 15,750,000 54,692,141 가수금과 상계 58,434,084 -3,741,943 채권회수 18,500,000 -22,241,943 가지급금 회수 6,500,000 -28,741,943
11.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2010두11108, 2010.10.28. 참조), A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고, 주식 또한 1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이상 실질대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오히려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던 점, A의 형인 F와 통화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를 리가 없다는 답변을 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의 다른 계좌와의 거래내역도 존재하는 점, 청구인인 제출한 메일은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OOOO의 메일인 점,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는데(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감사직을 역임하면서 특수관계를 유지한 이상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전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또한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인정상여금액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면 사임 이후 발생한 가수금 또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3) 나아가 청구 외 법인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전액 상계하여 2012 사업연도 말에 가수금 잔액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을 쟁점인정상여금액으로 계산한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는 2013.6.12. 사망하여 거주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