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64 선고일 2016.12.21

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주 문

한양세무서장이 2016.

3.

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468,280원의 부과처분은

1. 영업손실보상금 228,099,000원 중 109,167,000원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양 한양구 **2가 315-2번지에서 음식/한식 업종으로 1999.7.30.부터 2010.6.30.까지 한양원조감자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외 한양역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조합(이하 “도시정비조합”이라 한다)은 임차인 및 세입자들에게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2010.4.20.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228,099,000원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7,468,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28,099,000원 중 121,143,37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은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개의 감정평가법이 평가한 감정가액 205,567,000원 중 이전불가능한 비용이 109,167,000원으로 나타나고,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승강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상세내역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시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000원 외에는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한, 미입증된 부분은 영업손실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가. 제23조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2009.04.01-9595호] 일부개정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영업손실에 대한 보상】[2009.04.01-9595호] 일부개정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이하 이면 여백 >

  •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 가)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2010.4.20.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28,099천원을 수령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68천원을 2016.3.7.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보상세부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의 보상내역 중 이전불가능한비용은 평균 109,167천원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9.7.30. 개업하여 2010.6.30. 폐업되었으며, 임차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500천원, 사업장 면적은 113.12㎡로 나타난다.
  • 라) 이전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요청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내역 처분청의 2016.10.10. 세부요청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사업장 감정평가 관련 부대서류는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폐기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간판 등으로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마) 쟁점사업장 내부시설 공사에 대한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 구입으로 공급가액 24,500천원을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것이 나타나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월정보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지로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유형자산 주요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5백만원∼36백만원, 기타자산 1백만원∼4백만원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쟁점보상금 산정내역 청구인은 당초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손실보상금은 총계는 205,567천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도시정비조합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22,532천원을 추가하여 228,099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의 산출비율 53.1%로 추가받은 금액을 안분하여 121,143천원이 쟁점보상금으로 보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내역은 총액으로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도시정비조합의 보상합의서, 물건 보상의 세부 내역 등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손실보상내역 총액만 나타나고 있을뿐 이전불가능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명세가 확인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시설투자 관련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전불가능한 보상자산의 취득(지출)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이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폐기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은 것인바, 소득세법에서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세부명세가 제출되어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이 구체적으로 식별이 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된 취득후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난 엘리베이터(취득가액 24,500천원)에 근거하여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감정평가서상 109,167천원으로 평가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관행상 보상금 총액 합의에 맞추어 감정평가가 종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경험칙상 예외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취득(지출)비용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세부보상내역 내지 내부공사 지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천원은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입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세액은 감액가능하나, 기타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추가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천원(장부가액 불분명) 외 이전불가능 고정자산 보상물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미입증된 부분을 영업손실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하며, 감정평가액 205,567천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 22,532천원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B/S)에는 이전불가능한 유형자산이 계상된 내역이 없음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요청하여 회신된 공문에 비추어 보면, 간판 등을 이전불가능 자산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차인인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본적 지출 또는 고정자산 취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및 기타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전불가능 자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 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 산정내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합의서, 물건 보상의 세부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조합과 청구인의 보상합의는 오직 총금액에 대한 합의와 보상금 입금만 있을 뿐이고, 보상금은 감정평가금액기준이 아니라, 조합과 세입자와의 힘겨루기에 결과로 산출된 결과인 것으로 영업손실보상금에 당연히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이 포함되었으며, 그 평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이전불가능한 비용 평가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세입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보상금과 평가서상의 보상금의 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세입자는 보상금을 본인의 자가 창출영업권(권리금)을 중심으로 협상하기에, 감정평가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영업권)은 관심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보상금 합의서는 영업권 산출기준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서에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영업손실보상금에 사용된 영업권산출기준은 3-4개월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한양 참사가 발생된 원인이기도 하였으며, 즉 세입자는 단골고객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대가를 단돈 몇 백, 몇 천만원에 합의 볼 수는 없었던 실정이었던 것인바, 처분청에서 제출을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보상금 합의서는 영업권 산출기준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소위 한양 참사사건을 겪으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협상의 약자임을 인식하고, 대부분 본연의 권리금을 포기한 일부 추가 보상금만 받고 떠났던 것인데, 최소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산출된 109,167천원을 근거로 이전불가능한 비용인 쟁점보상금 121,143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수입금액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은 이전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근거와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내역까지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전불가능한 쟁점보상금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부적인 보상내역을 청구인에게 입증해야한다고 하나, 쟁점보상금은 필요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더불어 쟁점보상금이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외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쟁점사업장 부대서류는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폐기하였으며, 다만,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간판 등으로 산정하였다고 회신되었던 것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입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이전불가능한 자산이 없다는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및 기타만 존재하여 자본적 지출 또는 고정자산 취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책정은 보상시점의 권리금, 영업권, 유형자산 등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회계 및 세법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장부상 고정자산의 취득 및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배분의 과정인바, 장부상 가액으로 고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전불가능한 비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증빙 요청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멸실되고 없어 현장확인을 할 수 없지만, 구글, 스트리뷰 등의 과거 사진으로 쟁점사업장에 승강기 등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실제 4층까지 음식점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진을 살펴보아도 4층 건물에 창문에 감자탕, 삼겹살의 메뉴가 표시되어 있고, 4층은 노래방기기가 준비된 모임의 장소이고, 청구인의 음식점은 신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각종 모임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층까지 사업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해 설치하였는바, 처분청에서도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엘리베이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기계실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설치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건물에 추가적인 증축 및 개조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을 검색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관련 공사비를 보더라도 증축공사(외부), 대수선(내부)공사 등으로 5층건물 기준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쟁점사업장이 4층까지 사업을 영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손실보상금 중 109,167천원을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추가받은 금액을 포함한 121,143천원의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 기타 주장 청구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10여년간 이룬 단골고객과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옛말에 소작농은 깊이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언제 땅에 대한 소작권을 빼앗길 줄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훗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청구인은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에서 10여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미래를 위해 많은 고정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임차인의 미래는 정비사업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미래 투자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의 평가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에게 보상금의 금액은 본인의 미래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외식업 사업장에는 수년간 땀으로 이룩한 자가창출영업권 즉 권리금이 있었으나, 정비사업으로 이 권리금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청구인에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고루 살펴서, 청구인의 청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6두9535, 2008.1.31. 등 판결참조)”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된 엘리베이터 구입비 24,500천원 외에는 쟁점보상금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손실보상금에는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여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확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등을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했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실제 4층까지 음식점을 하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쟁점보상금 121,143,370원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 2곳이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한 평균금액은 109,167천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보상금 중 109,167천원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07-0179, 2007.10.29. 참조).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되는 109,167천원을 포함한 전체 보상금 수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