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한양세무서장이 2016.
3.
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468,280원의 부과처분은
1. 영업손실보상금 228,099,000원 중 109,167,000원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28,099,000원 중 121,143,37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은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개의 감정평가법이 평가한 감정가액 205,567,000원 중 이전불가능한 비용이 109,167,000원으로 나타나고,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승강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상세내역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시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000원 외에는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한, 미입증된 부분은 영업손실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2009.04.01-9595호] 일부개정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영업손실에 대한 보상】[2009.04.01-9595호] 일부개정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이하 이면 여백 >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내역은 총액으로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도시정비조합의 보상합의서, 물건 보상의 세부 내역 등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손실보상내역 총액만 나타나고 있을뿐 이전불가능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명세가 확인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시설투자 관련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전불가능한 보상자산의 취득(지출)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이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폐기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은 것인바, 소득세법에서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세부명세가 제출되어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이 구체적으로 식별이 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된 취득후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난 엘리베이터(취득가액 24,500천원)에 근거하여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감정평가서상 109,167천원으로 평가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관행상 보상금 총액 합의에 맞추어 감정평가가 종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경험칙상 예외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의 취득(지출)비용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세부보상내역 내지 내부공사 지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천원은 이전불가능한 비용으로 입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세액은 감액가능하나, 기타 이전불가능한 비용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추가 확인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24,500천원(장부가액 불분명) 외 이전불가능 고정자산 보상물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미입증된 부분을 영업손실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하며, 감정평가액 205,567천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 22,532천원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B/S)에는 이전불가능한 유형자산이 계상된 내역이 없음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요청하여 회신된 공문에 비추어 보면, 간판 등을 이전불가능 자산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차인인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본적 지출 또는 고정자산 취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 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 및 기타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전불가능 자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