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63 선고일 2016.12.14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6.24.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54, *층(동)에서 AAA학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9.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2015.10.12.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결정고지(고지서 송달일 2015.10.16.)하였다.
  • 나. 이에 2015.12.24. 청구인은 처분청에 당초 추계로 기한후 신고한 것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여 신고한 것이고,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함)이 있으므로 실질소득금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고, 2016.3.22.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 제출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각하)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6.4.12.과 2016.4.15. 각각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 최종적으로 2016.5.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6.8.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일부채택(쟁점경비 중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2016.6.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건 사건흐름 내역 ’15.9.16 ’15.10.12. ’15.12.24. ’16.3.22. ’16.5.2. ’16.6.15 ’16.9.2 (청구인) 기한후 신고일 (처분청) 기한후신고 결정 (청구인) 경정청구일 경정청구 각하통지 고충민원 제기 고충민원 결과통지 심사 청구일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의 부당한 고충처리 결과는 심사청구 대상이다. 청구인은 2015.12.24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상기 경정청구서는 당초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가 기한 후 신고 되었던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비록 추계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식적으로 외견상 경정청구서 양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실질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처분 즉 장부 와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처지로써 청구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간편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이 필요한 처분 즉 장부 와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처지로써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 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불복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15.12.24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조심2009부112, 2009.3.10참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써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경정청구서 양식을 빌려서 불복을 제기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간편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요청하는 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불복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받은 때인 2016.3.23. 즉 필요한 처분(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사표시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1986.10.28선고, 86누540 및 조심2011서2012, 2011.10.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2016.3.23. 「복식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장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질의회신 소득세과-1853)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하 처분(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2016.5.2.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간편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추계방법이 아닌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배우자(BBB) 및 모친(CCC)는 감가상각비 계상 차량(카니발, 카렌스)(이하 ‘쟁점차량’이라 함)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상기 두사람이 쟁점차량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없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로 되어있는 것만으로 실소유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음악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생들이 어린이들이므로 원생 수송용 차량은 필수적이며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영세 학원에서는 중·대형 버 스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궁여지책으로 소형차량 2대를 이용하여 원생들의 하원시에만 운영한 것이다.

• 친정어머니 CC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모친이 국가유공자 가 족으로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때 문 이었으며, 남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차량구입당시에는 학원 사 업을 시작하기 전으로써 고가의 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여성인 부 인명의 보다 는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학원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학원생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 모친 CCC 명의의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의 원금과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대출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된다.

• 남편 BBB은 군인으로 2014년이후 포항에서, 현재는 제주도에서 근무 중인 군인으로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인 모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2대의 자가용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 쟁점차량 모두 학원생들의 수송에 이용하였음을 학부모 및 주민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차량이용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또한 상기 차량중 1대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였고, 나머지 1대는 친정아버지가 보수 없이 도와 주었다. 따라서 차량운전기사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업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학년별로 아래와 같이 수업이 진행된다. 구 분 수업시간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오후 1시 ~ 오후 1시50분 초등학교 3학년 오후 2시 ~ 오후 2시50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오후 3시30분 ~ 오후 4시50분 앞 수업 빠진 학생 및 주 2~3회 수업생 오후 5시30분 ~ 오후 7시 그러므로 3학년 학생과 4학년 이상 및 오후 마지막 타임 원생들에 대하여 수업을 마치고 귀가시에 청구인은 학원에서 10여분 거리의 원생들을 친정아버지는 그 밖의 원생들을 충분히 수송할 수 있는 것 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 본인이 혼자 운영하는 학원을 차량운행을 위 해 사업장을 비운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 그리고 처분청의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량이 원생들의 수송에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며 확인까지 하고서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쟁점차량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들의 수송에 이용된 것이므로 차량할부 원금과 할부이자를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모친 명의의 카니발 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 000원과 그 밖의 쟁점차량 관련비용 0000 원(자동차세 000원, 자동차보험료 00 원, 차량 감가상각비 000원) 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작성 및 제출한 2014년 지출명세서는 기억을 토대로 임 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인 체크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된 것들만을 기재한 것이
  • 다. 따라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사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관하여 이를 증빙으로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회신된 국세청의 인터넷상담내역(심사청구 서 첨부서류 중 별첨 14 참조)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격증빙인 체크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 등에 의하여 지출명세서의항목별 지출금 액이 확인되는 학부모님들과의 식사, 학원생들의 생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에 지출한 접대비 000 원 과 카드단말 기사용요금, 정수기관리비, 유선전화요금, 인 터넷요금, 소모품비, 차량에 대한 수선비 및 유류비, 악기수리비, 연 주회개최를 위한 준비물 구입 및 공연장 대관료, 수선비 등의 운영비 000원 그리고 심사청구 시 추가로 지출증빙을 제시한 통신비(핸드폰요금) 000원 및 사업장 의 전기요금 000원 총합계 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불복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당초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각하결정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대법원1986.10.28. 선고 86누540)의 경우에도 당초 고충민원이 불복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초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일인 고지일(2015.10.1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충민원은 2016.4.12.에 접수되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고지일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고충신청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 힘들다.

• 또한, 고충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은 최근 심판청구(조심2016서2080, 2016.8.22) 및 대법원판례(대법원2016두38396, 2016.7.14)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충청구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가의견에 대하여)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의 이유로 처분청의 부당한 고충처리 결 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경정 청구와 고충신청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추가로 의견 제시하였으나,

• 청구인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경정청구 요건과 불복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에 규정된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당초 무신고하였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2015.9.16.)에 대한 청구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결정된바 있 으며, 추후 고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고충민원심사를 통해 일부인용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

  • 나. 쟁점차량 감가상각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1.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차량(카니발, 카렌스)의 등기상 소유자인 배우자(BBB), 모친(CCC)은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모친의 명의로 취득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 대출거래 금융자료 내역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제출된 차량이용확인서의 경우 임의작성된 것으로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차량들이 가사용이 아닌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 차량운행 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차량2대중 1대는 직접운전하여 학원생을 수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본인이 혼자 운영하는 학원을 차량운행을 위해 사업장을 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차량1대는 이미 2007년1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무보수 차량운행 확인서’의 작성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2.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제출된 운영비 대부분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주유비 및 홈플러스 등의 물품구입비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차량을 사업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홈플러스 등의 물품구입비에 대한 상세명세서도 제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출된 ‘2014년 지출명세서’는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용과 사업용을 구분할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등으로 볼 때 사업용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안심리전)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여부

2. (심사청구 대상인 경우) 쟁점차량의 명의는 청구인이 아니나 청구인이 실소유주이고, 쟁점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000천원)과 기타 물품구입비 등의 운영비(000천원)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 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6) 행정심판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43호, 2016. 2. 29.)

  • 가)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나)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과세관청의 부작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하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2011전3751, 2012.2.16.참조)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2015.10.12.자 결정고지 처분을 안 날인 2015.10.16.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0일 이 훨씬 지난 2016.9.2.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5.10. 16.경 이 건 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않았고, 청구인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6서2080, 2016.8.22. 등 다수).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5.2.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16두38396, 2016.7.1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본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