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시에서 2012.12.1. 00섬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6.4.2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5.9.2.~2015.10.28.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4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완, 00주, 00석, 00국 등 4인(이하 “ 영업사장 ”이라 한다)의 계좌에 2013.1월~2014.12월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 8,979백만원 중 개인거래금액과 기 신고금액 4,855백만원을 차감한 4,124백만원(공급대가, 이하 “ 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3년 1월〜2014년 12월 개별소비세 23건 638백만원,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583백만원으로 경정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건 1,039백만원, 합계 2,260백만원을 201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영업사장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적인 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추정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유흥주점의 특성상 입금액에는 여성접객원의 봉사료, 밴드비, 추가봉사료 대납분 (B), 숙박비 등 봉사료가 포 함되 어 있으므로 이들 봉사 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업의 특성 및 관행을 들어 관련 증빙이나 장부 등을 제출 하지 않고 일부 확인되는 원시기록과 기 신고한 봉사료 지급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봉사료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나, 관련 증빙이나 장 부도 없고 실제 지출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봉사 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 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6.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 8. 2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9) 소득세법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 조사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2015.9.2. ~2015.10.28. 기간동안 실시하여, 영업사장 4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현금매출과 관련된 금액(③ 8,979백만원)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① 개인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2,623백만원), ② 현금매출 기신고금액(2,231백만원)을 차감하여 현금매 출누락금액(4,124백만원)을 확정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년 ~2014 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등 합계 2,260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매출누락금액에 대비되는 추가매출원가는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금액은 없으며, 입금액 중 3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영업사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은 2012.12월 개업하여 부산 소재 00시티 3층내에 있으며, 룸은 19개임
• (청구인) 영업사장 등과 보름간격으로 정산하고 정산후 기록은 파기(상관례에 따름)
• (00완) 영업사장 계좌금액은 청구인 개인 손님 주대 및 봉사료와 기타 멤버들의 주대를 관리한 금액이며, 고액금액은 대부분 멤버들 봉사료 지급액이고, 기타 금액은 차입거래가 포함되었고, 일부는 손님 유치비용에 소요된 것이며, 다른 통장도 비슷한 용도의 금액임
2. 이의신청시 청구인 주장 및 결정내용 청구인은 영업사장 현금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입금일자별로 구분하여 순매출금액(주대매출)을 확정하고 주대매출에 대하여만 과세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은 매출누락금액의 구분이 증빙이 없는 추정에 따른 자의적인 구분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3.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 주장내역
4. 영업사장 노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사장 노트는, 노트 복사본 95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내용은 일자별 손님이름 또는 웨이터로 추정되며(동일 이름 반복, 상호기재), 전체 이용요금과 봉사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연도가 불분명하고, 집계된 금액이 신고된 금액에도 미달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일부 영업사장의 원시기록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기작성 룸 계산서 79매를 제출하였고, 기록에는 주대와 봉사료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이 또한 쟁점사업장의 일부 기록에 해당한다.
5.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봉사료 지급금액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