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 및 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55 선고일 2017.04.04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산형성내역 등을 고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15.7.6.부터 2015.10.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주한 미군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08과세연도부터 2014과세연도까지 중개수수료 등 전체수입금액 1,426백만원(2008년 173백만원, 2009년 168백만원, 2010년 156백만원, 2011년 253백만원, 2012년 254백만원, 2013년 307백만원, 2014년 115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8백만원(2008년 35백만원, 2009년 43백만원, 2010년 27백만원, 2011년 74백만원, 2012년 76백만원, 2013년 84백만원, 2014년 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352백만원(2008년 56백만원, 2009년 62백만원, 2010년 25백만원, 2011년 70백만원, 2012년 61백만원, 2013년 75백만원, 2014년 3백만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KKK은 2009.2월부터 2011.3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매월 현금으로 4백만원씩 총 11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국내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아니한 KKK은 급여의 전부를 미국에 있는 KKK의 배우자 JJJ(이하 “올케”라 한다)에게 송금할 예정이었으므로 청구인은 KKK의 급여를 올케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KKK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다. 현지 사정상 전체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여 Bank of America로부터 2009. 8월부터 2011.2월까지 청구인 또는 KKK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에 대한 내역을 수령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는 116백만원(2009년 48백만원, 2010년 48백만원, 2011년 20백만원, 이하 ‘쟁점급여’라 함)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택관리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파견나와 근무하는 특성상 한국생활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거생활에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주한미군 주택과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별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 이사비용, 공과금, 생수, 열쇠수리, 소방기구, 화재센서, 도배, 인터폰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예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이 우월한 입장에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비단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한미군 관련 주택관리업자(공인중개사)가 마찬가지이다. 청구인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을 위하여 가구·이사비·공과금·생수대금·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나아가 주택에 대한 시설점검, 환전서비스 등 기타 편의제공 관리용역(하자보수, 통역 및 주거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리)까지 제공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구구입비, 이사비용, 공과금, 생수대금, 잡비 등으로 총 590,581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함)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사업상 수익과 대응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이므로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동생 KKK이 2009.2월부터 2011.3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였고, 급여로 총 116백만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올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서 올케 명의 미국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KKK의 급여를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조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KKK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 체류 중인 올케에게 5차례 총 19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를 인건비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인건비로 인정한 공인중개사인 ○○○와 ☆☆☆의 급여가 1백만원~2백만원의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도 아닌 KKK에게 매월 4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KKK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올케 계좌로 송금한 쟁점급여는 KKK의 급여라기 보다는 친동생 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조건에서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지 여부를 상세히 약정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임대인이 침대, 쇼파, 가구, 에어컨, 세탁기 등을 설치하고 난방비 및 온수사용료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전달하는 월세를 자금으로 먼저 가구, 공과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월세 중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자금을 대신 집행한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청구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미군)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는 가구구입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4)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비 고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 ’07.5.16. (’10.08.20.)

○○ 대표자 직권변경 MMM → 청구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업 ’11.12.27. (’12.02.24.)

○○ 대표자 직권변경 LLL → 청구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 ’12.03.26. (’15.06.22.)

○○ 대표자 직권변경 PPP → 청구인 부동산 /전대업 ’12.03.20. (’13.12.31.)

○○

○○환전소 및 외국인정착관리사무소 (면세사업자) 서비스 /환전 ’07.08.08. (’15.02.28.)

○○ 외국인정착관리서비스 (간이과세자) 서비스 /사업지원 ’15.05.07. (’15.07.16.)

○○

○○스토리 소매 /화장품 ’15.04.01. (’15.07.14.)

○○

○○스토리 소매 /화장품 ’15.07.16. (’15.07.27.)

○○

2. 청구인이 필요경비 공제요구한 사항 및 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08년 ∼’14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급여 임차료 통신비 전기 가구 이사비 공과금 공동수수료 기부금 생수 수수료 반환 잡비(a) 잡비(b) 청소비 이의신청 1,436 374 128 41 20 150 48 272 56 84 62 111 23 58 9 이의신청결정 641 253 128 41 20 0 0 0 56 0 0 111 23 0 9 심사청구 주장 866 116 0 0 0 150 48 272 0 160 62 0 0 58 0 ※ 잡비(A):

○○ 부동산사무실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비(공과금, 전화비 등) 잡비(B): 임차인(미군)을 위해 사용된 경비(소화기, 에어컨수리, 열쇠수리 등)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쟁점금액)내역(기부금 제외)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항 목 합 계 지 출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구구입 149,518 19,017 2,430 21,375 72,235 14,891 7,942 11,625 이사비용 48,516 3,070 3,420 2,825 5,731 5,885 19,615 7,970 공과금 271,944 16,671 8,794 19,314 33,885 47,343 51,833 94,101 생수대금 62,445 4,725 7,622 7,385 9,685 11,742 7,630 13,655 잡비(b) 58,156 3,662 6,490 5,844 8,480 7,277 9,567 16,834 합 계 590,581 47,146 28,757 56,743 130,018 87,139 96,588 144,186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부금 27,464 22,071 39,172 25,614 34,130 11,531 159,982 *

○○○○ 교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확인서 제출

5.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 및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면서 미군으로부터 받은 달러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세 달러로 현금전달 원화로 환전하여 전달 주한미군 → 청구인 → 임대인

① 주한미군과 임대인의 월세계약을 청구인이 주선(월세 3,000천원)

② 주한미군이 청구인에게 월세를 달러 현금으로 지급(USD2,500)

③ 청구인은 이를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3,000천원)

④ 청구인이 본인의 중개수수료 및 관리수수료 등을 수취(210천원)

⑤ 청구인이 본인몫(21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임대인 실수령액 2,790천원)

⑥ 청구인이 수수한 몫 중에서 생수, 가구 등의 비용을 지출

  • 나.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1. 쟁점①: KKK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KKK의 급여 월 400만원을 직접 또는 KKK을 통해서 올케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Bank Of America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올케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된 내역> 송금받은일자 송금인 송금액(USD) <

① > 환율 <

② > 원화환산액 <①×②>, 원 2009.09.10. 청구인 3,000 1,234.90 3,704,700 2009.10.09. 청구인 2,980 1,175.40 3,502,692 2009.11.05. 청구인 3,200 1,193.50 3,819,200 2009.12.04. KKK 3,300 1,161.20 3,831,960 2010.01.19. KKK 3,400 1,138.00 3,869,200 2010.02.02. KKK 3,200 1,170.30 3,744,960 2010.03.05. KKK 3,200 1,152.10 3,686,720 2010.04.08. KKK 3,200 1,135.00 3,632,000 2010.05.14. KKK 1,200 1,144.20 1,373,040 2010.06.03. KKK 3,030 1,215.70 3,683,571 2010.07.02. KKK 3,200 1,239.00 3,964,800 2010.08.03. KKK 3,200 1,179.90 3,775,680 2010.09.07. KKK 3,880 1,190.00 4,617,200 2010.10.04. KKK 3,200 1,137.00 3,638,400 2010.11.08. KKK 3,040 1,124.90 3,419,696 2011.01.04. 청구인 3,000 1,131.90 3,395,700 2011.02.11. KKK 3,000 1,138.00 3,414,000 2011.02.22. KKK 4,700 1,140.00 5,358,000 계 56,930 66,431,519 KKK과 그의 아내 JJJ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KKK의 출입국내역증명서에 따르면 KKK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국일 출국일 2009.02.18. 2009.09.22. 2009.09.27. 2011.3.15. 청구인은 KKK의 근무에 대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KKK의 급여가 과다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KKK은 1991년부터 미국 테네시주 컬러빌에 거주하면서 주택관리업 및 미군 사무직으로 종사한 사실이 있고 영어·스페인어·한국어에 능통하였던 바 청구인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KKK과 같이 언어에 능통하고 미국문화를 잘 알고 미국인과 소통이 원활한 인력은 한국인 공인중개사보다 더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월 400백만원은 언어능력 및 렌탈사업 핵심적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로는 결코 과다하지 않다.

2. 쟁점②: 청구인은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신하여 가구구입비, 이사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부동산중개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비용은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청구인의 주업종인 주택관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은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리용역(전체 수입금액 중 62.5%)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필요경비의 지출이 발생했던 것이다. 청구인은 미군과의 임대차계약은 형식상 침대, 쇼파, 가구, 에어컨, 세탁기 등 설치 및 난방비 및 온수사용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며, 관례상 미군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리부동산에서 모두 지급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임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8.1,2월분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년/월/일 사용내역 금액 월별합계 번호 비 2008년 1월 01-03 공과금(관리비) 1,098,050 7 공과금 01-03 공과금(관리비) 520,500 7 공과금 01-03 생수비 157,500 10 생수 01-09 관리비(공과금) 210,240 7 공과금 01-09 관리비(공과금) 212,410 7 공과금 01-10 기부금 500,000 9 기부금 01-22 관리비(공과금) 548,860 7 공과금 01-23 이** 관리비 350,000 7 공과금 01-31 킴관리비 278,270 3,875,830 7 공과금 2008년 2월 02-04 랙 가구배송비 15,000 6 이사비 02-04 랙 서랍장 66,900 5 가구 02-04 도란스 구입 67,300 5 가구 02-05 관리비 111,470 7 공과금 02-12 이사비용 20,000 6 이사비 02-14 기부금 1,500,000 9 기부금 02-18 생수비 193,500 10 생수 02-21 소방기구 46,000 12 잡비B 02-26 관리비 602,730 7 공과금 02-28 커튼 200,000 5 가구 02-28 관리비 571,530 3,394,430 7 공과금 각 항목별 필요경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한다. 청구한 필요경비 중 “가구”항목은 2008년〜2014년까지 총 149,51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해당 항목 중 약 70%는 침대, 소파 등 가구구입비인 104,565천원으로서 1EA당 보통 20만원〜50만원선의 침대 또는 옷장 들이 다수이다. 2008년 및 2009년에는 사업초기였지만 이미 기존에 임대주택에 가구 등이 있었으므로 크게 지출되지 않았지만, 침대․소파 등 가구는 2〜3년을 주기로 바꿀 수 밖에 없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2010년〜2012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험상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체구가 더 크고 무거운 사유로 미국현지에서도 렌탈주택의 가구 중 침대․소파는 2〜3년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단위: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액(항목) 19,017 2,430 21,375 72,235 14,891 7,942 11,625 침대소파등 6,686 2,070 15,930 62,353 13,697 3,826

• 지출건수 11 2 9 22 10 7

• 수입계약건 93 83 86 142 143 128 64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량과 비례하는 전기료, 수도료, 온수료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청소비․공통전기료․승강기전기료․TV수신료․공동수도료․기본난방비․공동난방비 등의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그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로영수증 등의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리 용역자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청구인이

○○○○ 교회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부금 27,464 22,071 39,172 25,614 34,130 11,531 국세청이 지정한 단순경비율과 비교해 보아도 부동산관리업(702003)의 단순경비율은 84.2%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에 따른 2008년〜2013년(매출이 급감한 2014년은 제외함)의 평균경비율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의 필요경비 발생액은 적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수입금액 173 168 156 253 254 306 115 1,425 필요경비 109 117 184 249 194 225 270 1,348 소득금액 (기부금 공제 전) 64 51 △28 4 60 89 △155 77 경비율(%) 63 69 118 98 76 73 234 95 * 위 필요경비는 이의신청시 인용된 금액을 포함한 총액임

  • 다.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1. 쟁점①: KKK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불투명하고, 올케에게 송금한 금액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해 준 것 뿐이다.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올케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19,835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올케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된 내역> 송금받은일자 송금인 수취인 한화(천원) 미화(천달러)

2009. 5월 청구인 올케 4,709 3

2009. 6월 청구인 올케 3,736 3

2009. 9월 청구인 올케 3,678 3

2009. 10월 청구인 올케 3,482 3

2009. 11월 청구인 올케 3,780 3 계 19,385 15 조사자는 당초 조사시 예치조사로 청구인의 2008 귀속부터 2014 귀속까지의 장부(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기재됨)와 부동산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내용대로 조사종결하였다. 그러나 장부에 KKK이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여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 지급에 관하여 원시적인 장부인 고용 관련 서류, 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1,425백만원을 신고누락하여 탈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모은 거액의 현금을 모았고, 일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동생 가족의 생활비로 송금한 것일 뿐, 친동생 KKK이 K16부동산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필요경비 산입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 성격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미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e항부터 j항까지의 조항에서 난방비, 온수사용료, 공과금, 관리비, 쓰레기수거료 등이 모두 임대인(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서도 각 비용별로 부담할 주체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상세히 약정한 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기록된 장부를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여기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수취한 금액이나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은 제외한 순수한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및 비용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실제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다.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거래내역과 쟁점경비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비의 항목인 가구구입비, 이사비, 공과금, 생수대금, 수리비 등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항목이 아니라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부담할 항목이다. 또한 청구인은 각 항목의 구입에 대한 상세한 증빙(ex. 가구구입영수증, 생수대금영수증) 및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에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인의 자금을 대신 집행한 것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판결은 수입금액 누락 1,425백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가 주택관리용역도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종 수입금액을 62.4% 로 보고, 주택관리용역을 37.6%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과태료를 재계산한 판결로서 필요경비 쟁점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판결이다.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들은 대부분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보유수가 비과세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협조받아 제출받은 확인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내용과도 상이하다.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이 2008 부터 2014 까지 7년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82백만원이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 산입한 경우 -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수입금액 173 168 156 253 254 306 115 1,425 필요경비 109 117 184 249 194 225 270 1,348 기부금

• 27 22 39 26 34 11 159 소득금액 64 24 △50 △35 34 55 △166 △82 청구인의 남편

○○ 는 근로소득이 ‘05 귀속 10백만원, ’12귀속 25백만원으로 다른 귀속년도에 수입금액이 없어 사실상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였으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8년간 소득이 오히려 △82백만원임에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1,080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주한미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주한미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의 인적사항, 사업자번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관행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실도 없고 조사자도 다른 부동산중개업소가 청구인처럼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면서 필요경비도 누락하고 있다는 관행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그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거의 사용하였음에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허위로 산입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사기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되지 아니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먼저 청구인은 KKK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KKK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KKK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KKK이나 KKK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주장 인건비 대비 일부에 불과하고 급여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비용이 부동산관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상 쟁점비용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간 청구인의 생활수준, 자산형성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비용을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