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50 선고일 2016.09.0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 6. 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0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7.부터 2013.3.10.까지 경기도 OO시 OO동 187-30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2년 과세연도에 청구 외 OO푸드(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한우 등을 구입하고 41,574,280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거래금액보다 30,900,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다하게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6.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0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정육점 운영 당시 청구인의 언니인 박OO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거래내역을 보면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이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하 지 않은 채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과다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대표 이OO 확인서에 의하면 2012년 과세연도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1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2013년 과세연도에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과다하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인과의 실거래내역(4,806,990원)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가 같다.

  • 가) 쟁점거래처[OO푸드(주)] 확인서(2014.11.11. 대표자 이OO) OO푸드(주)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래처 매출 중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및 매출과다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원) 귀 속 합계 가공매출 과다매출 2011-2013 3,935,325,872 2,077,798,651 1,857,527,221 붙임: OO푸드(주) 매출초과내역 1부..
  • 나) 청구인에 대한 실제 매출 명세서(쟁점거래처→청구인) (원) 날짜 품명 단가 금액 2012.1.3 국내산 돈항정 등 16,000 985,600 2012.1.4. 한우등심 등 55,000 693,000 2012.1.9. 한우등심 등 55,000 777,460 2012.1.12. 발골성형비 220,000 220,000 2012.1.13. 국내산 돈삼겹 15,000 607,500 2012.2.28. 한우전각 17,500 383,250 2012.3.12. 한우전각 18,000 450,200 2012.3.22. 한우설도 16,500 689,890 계 4,806,900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나 사실확인없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처별 합계표와 거래처 원장 2012.1.1.~2012.12.31. 쟁점거래처 총 매입액 35,707,120원
  • 나) 금융거래증빙(청구인의 언니 박OO) 2012.1.1.~2013.2.7. 쟁점거래처에 20회에 걸쳐 31,000,000원 입금
  • 다.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94누149, 1995.6. 30. 참조),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96누14227, 1998.7.10),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85누887, 1987.1.20. 참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거래여부 등 사실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장부와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