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00물산 대표 00복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자료 발생 경위 이 건 과세자료는 00복이 대표로 있는 (주)00물산에 대한 2014.4월 실시한 법인세 조사시 00복의 개인계좌 등의 입금내역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송(출)금액은 매출원가로 추가인정하면서 관련 자들에게 무자료 매출누락자료로 파생하여 이 건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 (주)00물산(대전) 중국산 수입김치를 국내 유통하던 법인으로 2014.5월 폐업
- 나) 이 건 경정내역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금액을 전액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통보된 과세자료의 00복 입금내역과 청구인의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처음 대금을 결제받은 시기는 2009.6.23.으로 2010.4.30. 처음 계산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10개월간의 입금내역이 9건 54백만원인 점, 2010년 계산서 발행액이 255백만원으로 2010년까지의 누계 계좌입금액인 11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2011년 이후 계산서 발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2년 말까지 1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계좌입금이 나타나는 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을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매출발생일과 결제내역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점을 들어, 이 건의 경우 제품매출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대금이 결제되었으며 계좌입금의 경우 2009.6월~2012.11월까지 꾸준히 결제되고 있는데 비해, 계산서 발행내역은 2010년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거래건의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관련 매출누락 혐의자료 3개년도 340,300천원에 대하여 2010년 00실업에 4건 100,000천원, 00푸드에 6건 155,000천원 계 10건 255,000천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년 00실업에 3건 50,000천원, 00푸드에 4건 80,000천원 계 7건 130,000천원 총 17건 385,000천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쌍방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계산서 실물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점, 처분청에서는 입금액 340,300천원과 계산서 발행금액 385,000천원이 불일치하여 동일거래로 인정하지 않지만, 청구인은 대부분 최종소비자인 식당 등에 납품을 하여 소액거래가 많은 반면, 이 건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대량거래에 따른 선불과 미수금, 외상거래와 현금 등 에 따라 계산서 발행금액과 발행연도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일 뿐, 2012년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함께 비교하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를 오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원장상의 매출대금 회수내역과 쟁점금액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시 위 거래처원장 내용을 보면 매출이 발생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금을 회수한 점, 결제내역을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점, 계산서 발행금액과 과세자료 계좌입금액과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할 수 없는 증빙이라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김치 대량납품은 배추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사전계약금 등 선불을 받고 작업하는 점, 계산서는 대부분 3개월 월합계로 발행(붙임참조)하였기에 선불받은 시점과 납품시점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오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2012년에도 00실업에 2천만원 김치납품이 있었던 점, 외상매출금 회수를 모두 계좌로만 받지 않고 현금 등으로도 수령한 점, 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으로 계속 신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의 82% 상당액을 금융결제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등으로 결제받은 것이며, 계산서 발행은 적법한 신고기한에 쌍방이 신고하고 제출하였기에 사후에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00실업에 납품한 대금을 회수한 것이고, 다만 거래처원장에 00실업과 00푸드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하면 계산서 발행은 3개월 월합계로 발행된 사실이 계산서 실물로 확인되고, 계산서 발행금액을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결과 청구주장과 같이 거래당사자 모두 제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2012년 청구인이 00실업에 공급한 매출계산서 2천만원은 거래처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00물산 대표 00복의 확인서(계좌송금액은 자신의 부탁으로 처형이 운영하는 00실업, 선배가 운영하는 00푸드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확인서, 붙임참조)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주) 00물산의 대표자 00복 확인서의 경우 당사자간 통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상기 주장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00식품)의 제품매출 관련 계정별원장, 00실업 및 00푸드 관련 거래처별 원장, 사용한 계좌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계정별원장상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한 계좌입금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별원장의 경우 매출보다 외상매출금이 먼저 계상되어 있는 등 원장내용 등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주)00물산은 중국내에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김치를 국내 유통하였고, 청구인은 국산김치를 국내 유통하는 업체인 관계에서, 00복이 매입한 김치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00복의 처형이 운영하는 00실업과 00복의 선배가 운영하는 00푸드 김치유통업체(2개업체는 동일장소에 위치)를 수취자로 하여 발행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점, 00실업과 00푸드의 계정별원장과 00복의 입금액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이 위 내용으로 입증이 되므로 00복의 확인서는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 00실업(00민, ’09.6.15-’13.4.30.폐업, 경기 과천 104호) 00푸드(00규, ’10.1.1.-’12.5.3.폐업, 경기 과천 101호) 6) 청구인은 추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률과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왜곡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주)00실업의 김치대금 회수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00실업과 00푸드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증빙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금융계좌 확인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금액이 (주)00실업의 김치납품대금 회수이다.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6406, 2006.04.14.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과세자료 통보된 쟁점금액이 (주)00물산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서 제출된 청구인이 외부조정 신고한 거래처별 원장과 계산서 발행내역, 00복의 송금내역을 비교하면 2010~2012년 기간 중 00푸드 235,000천원, 00실업 170,000천원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대금 회수는 쟁점금액인 332,800천원이 00복의 계좌이체일자별로 해당금액을 결제 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장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김치는 (주)00실업에 납품하였으나 00복의 부탁으로 매출계산서는 00푸드와 00실업으로 나누어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신고한 매출총이익률이나 소득률이 경정후와 비교하면 그 변동폭이 상당하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주)00물산에 대한 별개의 매출누락이라면 청구인이 거래처별원장에 나타나는 00푸드와 00실업으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어야하지만, 처분청도 이들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00복도 (주)00물산 거래분을 00푸드와 00실업에게 위장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주)00실업에 납품하고 대금회수한 것을 00푸드와 00실업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대량거래시에는 선불을 받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점, 거래대금은 거래처 상태에 따라 상당기간 지난 후에도 외상매출금을 계속 회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거래 시작 상당전에 송금되기 시작했고, 계산서 발행연도와 대금회수 연도가 불일치하여 쟁점 금액을 별도의 매출누락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계산서 위장발행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00물산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