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44 선고일 2016.10.28

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 소재 다세대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8.20. 착공하여 2009.7.14.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고 한다)하였고, 쟁점주택의 2009년, 2010년 과세연도 판매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 47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12.12.21. 수보 1) 하였고, 2016.2.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 중 230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2016.2.25.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을 「451101 2) 」(8.6%)에서 「451102 3) 」(8.3%)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5,164,000천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 2016.4.5.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58,78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동주택 신축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AA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동 법인으로부터는 명의만 빌렸을 뿐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미장․목공 등 각 분야의 십장을 소개받아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공사를 직접 하였다. 쟁점주택을 건축·분양한지 오래되어 주요 증빙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자보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분양한 것이 확인되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 율을 「451101」로 적용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직접 시공에 대한 건축공사 관련 자재구입, 인건비 지급 등 주요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2010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 코드를 ‘451101’로 적용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배제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1.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3)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 관련 쟁점사업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451102’(주택신축판매업)이다.
  • 마) 청구인은 2016.2.25. 2010년 과세연도의 누락된 수입금액 23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을 ‘451101’(주거용 건물건설업)를 적용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준공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년 4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1)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시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라 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411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 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주택 건설 ․연립주택 건설 ․빌라 건설 ․다층 주거용 건물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1)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6812) 68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매매 ․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68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451101」과 「451102」의 적용범위 및 기준(2010년 귀속) 코드 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92.0 8.6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부동산매매업) 90.4 8.3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부동산매매업) 85.5 8.6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가)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1매.
  • 나) 정보통신공사 검사필증 1매.
  •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매.
  • 라)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6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시공과 관련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주요공사와 관련된 증빙은 7~8년이 지나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AA건설의 명의만 대여 받아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 관련 자재구입, 인건비 지급 등 주요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의 신축분양 실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 보유자인 (주)AA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 정보통신공사 검사필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 이행(하자)보증보험료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는 건축주로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니라 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을 “451101(8.6%)”에서 “451102(8.3%)”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 재산세과장이 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였음 2)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활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