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41 선고일 2016.12.27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소재 (주)AAA(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3년2기에 강원도 소재 CC법인 DDD주식회사(대표자 BBB, 이하 ‘ DDD ’라 함)에 냉각기 설치공사 관련 매출을 하고 공급대가 210,999천원(이하 ‘ 매출누락액 ’이라 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시 상기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2014.12.1.과 2015.1.2.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금액 중 미수금 40,999천원을 제외한 170,000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5.2.4. 제기한 쟁점법인의 ‘DDD 공사관련 공사원가 92,800천원을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경정감 하였고, 동 공사원가 92,800천원을 직 접대응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하여 기 상여처분한 170,000천원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한 77,200천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함)으로 상여처분금액을 변경처분하여 2015.8.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처분청은 2016.1.5.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98,698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각하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DDD CC에 발행했다가 대금의 일부 미회수를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취소 및 DDD의 매입세액 환급으로 인한 불성실 신고자로 처리되고 이에 따른 미신고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세법상 탈세로 해석됨이 억울함 이에 자세한 조사와 선처를 요구함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DDD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처분청은 2015.1.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고지하고 170,000천원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후, 쟁점법인이 DDD와의 거래 내역 및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직접대응원가(92,800천원) 인정을 받아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77,200천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익금산입된 사외유출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정당한 결정이다. 청구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매출 과소신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70,000천원에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원가 인정된 92,800천원을 제외한 77,200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02.15.24357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업종으로 2003.12.22. 개업한 법인으로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인은 개업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대표자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215--*** (주)AAA 제조 (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2003.12.22
쟁점

법인 000 도소매 (화기 등) 2011.8.3 000 토 제조업(설비 등) 000 000 000 성*** 제조(용기기) 000 000

  •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년 2기에 DDD에 냉동설비 및 가공기계설비 공사 등으로 매출을 한 후 233,500천원(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중 210,999천원(매출누락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DDD와의 2012년제1기부터 2013년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별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2012.1기

• DDD

• -

• 2012.2기

• -

• - 2013.1기

• -

• - 2013.2기 10.05. DDD 100,000 90,909 9,090 10.25. 22,500 20,454 2,045 11.13. 111,000 100,909 10,090 10.31. -100,000 -90,909 -9,090 11.13. -111,000 -100,909 -10,090

2. 처분청의 결정사항

  • 가) 쟁 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2013년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기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매 출) 000 000 000 납부 세액 매출세액 000 000 000 매입세액 000 000 000 차가감계 000 000 000 기납부세액 000 000 000 가산세액 000 000 000 차감고지세액 000 000 000

(2)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및 조사내용 (가) 2014.12.01. 처분청 결정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가. 익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매출 170,000,999 DDD 공장관련 매출누락 고지결정 상여 매출 40,999,000 DDD공장관련 매출누락 미수금 유보처리 유보 (경정사유) DDD가공공장 등 관련 매출누락 확인되어 해당금액 고지 결정함(법인세 22,284천원, 소득금액변동통지 170백만원) (나) 2015.2.4. 쟁점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및 조사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나. 손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원재료(도급) 28,500,000 DDD 공장관련 원재료누락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기타 외주공사비 64,300,000 DDD공장 관련 외주공사비 누락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기타 (경정사유) EEE(226-***0과 맺은 하도급표준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검토한바, 냉각기 설치관련 2013년 귀속 비용으로 판단되어 청구내용과 같이 당초 경정내용 경정감 처리함 (법인세 9,693천원 감함) (다) 2015.7.3.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및 조사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가. 손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매출 77,200,000 매출누락 상여 매출 40,999,000 매출누락(외상매출금) 유보 매출 92,800,999 매출누락(직접대응원가 적용) 기타사외유출 (경정사유) 매출누락에 상여처분(170,000천원) 내용 검토한바, 매출금액 법인통장 입금후 관련원가 직접지급이 해당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직접대응원가(92,80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여처분금액을 77,200천원으로 경정함 (소득금액통지 △92,800천원)

  • 나) 상기 소득금액통지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내용 처분청은 ‘(주)AAA 인정상여소득금액 77,200천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한다.’는 경정사유로 2016.1.5.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98,69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매출처 DDD와의 거래에 대한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DDD 매출대금을 쟁점법인명 통장으로 받아 매입처인 EEE과 FFF에 매입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FFF: 103,500천원, EEE: 87,700천원). 계좌번호 351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예금주명 (주)AAA 현재통장잔액 원 조회기간 2013.6.19〜2014.3.5. 현재지급가능잔액 **원 (단위:천원) 거래일시 출금액 입금액 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비고 2013.6.19. 64,500 64,503 폰국민 CC법인 2013.6.28 17,700 0 인터넷 EEE Q 이체처리 제출 2013.7.25 28,500 49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8.23 7,300 7,376 폰신한 BBB 2013.8.23 2,700 10,076 폰국민 CC법인 2013.8.27. 3,000 3,075 폰당행 BBB 2013.9.05. 20,000 13 인터넷 EEE Q 이체처리 제출 2013.9.10. 20,000 20,013 폰신한 BBB 2013.9.10. 5,000 25,013 폰신한 BBB 2013.9.10. 12,000 12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9.12. 5,000 11 인터넷 EEE Q 이체처리 제출 2013.10.30 3,000 49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10.30. 20,000 20,049 폰당행 BBB 2013.10.30. 5,000 15,049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10.31. 10,000 2,644 G-신한 EEE Q 이체처리 제출 2013.11.11 70,000 70,060 폰수협 CC법인 2013.11.11 35,000 35,060 인터넷 EEE Q 이체처리 제출 2013.11.12 24,835 59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11.13 165 158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3.12.23 30,000 9 G-신한 FFF 이체처리 제출 2014.01.10. 4,100 4,133 폰국민 CC법인 2014.03.05 10,225 10,230 폰국민 CC법인 합계 191,200 206,825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농협]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기 쟁점법인통장에 대한 입출금내역(2013.6.19~2013.12.31.) 요약
  • 가) 거래처 입금액(DDD: 192,500천원, JJJ: 148,245천원, 기타: 59,644천원 총합계: 400,389천원)
  • 나) 대표자 입․출금액(출금액 332,842천원, 입금액 246,994천원, 차이액: 85,848천원)
  • 다) 거래처 출금액: 314,426천원 (단위: 천원) 일 거래처 입금액 입 금 거래처 출금액 (대표자) 입금액 (대표자) 거래처 출금액 통장 잔액 출금거래처 2013.06.19 64,500 DDD 64,500 2 2013.06.20 1,010 1,000 12 2013.06.27 3,000 3,000 0 FFF 2013.06.28 17,700 17,700 0 EEE 2013.07.02 440 435 10 화재 2013.07.11 660 504 건강보험료 165 0.7 사무실임차료 2013.07.18 24,000 JJJ 24,000 0.2 2013.07.25 28,550 28,500 50 FFF 2013.08.23 10,000 DDD 10,000 75 추절임 2013.08.27 3,000 DDD 800 2,250 25 JJJHACC 2013.09.05 20,000 20,000 13 농협중도금 2013.09.10 25,000 DDD 25,000 12,000 12,000 12 FFF 2013.09.11 165 165 12 사무차료 2013.09.12 5,000 5,000 12 EEE 2013.09.17 26,000 JJJ 26,000 10,000 PP 10,000 10 20,000 20,000 10 FFF 2013.09.23 8,100 8,100 10 FFF 2013.10.04 165 165 9 사무차료 2013.10.15 15,000 PP 15,000 8,000 8,000 8 FFF 2013.10.18 1,500 1,500 7 FFF 2013.10.26 14,300 JJJ 14,290 9 2013.10.28 165 165 9 사무실임차료 2013.10.29 1,300 1,282 국세 납부 19,134 14,002 5,135 0 2013.10.30 3,050 3,000 FFF 20,000 DDD 15,001 5,000 45 FFF 2013.10.31 22,600 10,000 FFF 10,000 EEE 2,600 43 한 2013.11.04 1,000 1,000 43 러설비 2013.11.11 1,210 250 1,000 4,760 JJJ 1,100 1,400 JJJ고압 2,000 JJJ박스 200 커미션 70,000 DDD 35,000 35,000 60 EEE 2013.11.12 4,000 JJJ 4,000 24,835 24,835 59 FFF 2013.11.13 2,265 2,000 JJJ엠디 165 FFF 100 58 커미션 2013.11.14 45 12 현장직업작업 2013.11.15 950 JJJ 950 12 JJJ 2013.11.18 1,500 영농연구 700 800 JJJ을성 8,146 146 JJJ(작업복 등) 8,000 9 (스 대납) 2013.11.19 700 700 (발주) 2,695 JJJ 2,250 HACCP 인증료 400 41 2013.11.20 240 JJJ 240 41 2013.11.21 8,000 코 8,000 41 2013.11.22 400 400 17 JJJ 고압 () 2013.11.23 7,800 JJJ 7,800 880 880 17 위스 (계약금) 2013.11.26 1,800 농연구 250 1,550 16 ** (잔금) 2013.11.27 5,000 5,000 16 (금속검출기잔금) 2013.11.30 10,000 JJJ 10,000 5,000 5,000 15 FFF 2013.12.02 165 165 사무실임차료 1,968 1,968 15 부가세연체분납 2013.12.06 2,040 2,040 10 천팜 (잔금) 2013.12.16 1,000 1,000 9 사고 수수료 2013.12.19 3,000 3,000 9 2013.12.20 53,500 JJJ 53,500 9 2013.12.23 30,000 30,000 9 FFF 2013.12.24 10,000 10,000 0 EEE 2013.12.31 250 165 84 사무실임차료 계 400,389 332,842 246,994 314,426 3만원이하 입출금액은 생략함

5. 추가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 가) 청구인은 2013년도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을 신규 제출하여 FFF에 지급한 75백만원에 대해 추가 직접대응원가로 인정 및 인정상여 소득금액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서류 검토한바, FFF 지급내역은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기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FFF에 지급한 75백만원을 직접대응원가로 인정할시 이는 매입의 중복계상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또한 제출된 쟁점법인 계좌 입출금내역 대조한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청구인)가 현금으로 출금하고, 거래처 대금 지급시 다시 현금 입금 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볼 때 2013.6.19~2013.12.31. 기간동안 법인계좌에서 대표자가 출금한 금액(332,841천원)과 현금입금 및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246,994천원)과의 차이금액 85,847천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청구인)가 유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6. 기타 확인사항

  • 가) 쟁점법인의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신고내용 요약>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3년 1기 2013년 2기 소계 예정 확정 소계 예정 확정 과세표준 (매 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매 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EEE 및 FFF 매입분은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EEE: 108,818천원, FFF: 204,272천원).

(2)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요약) (가) 대차대조표(자산항목) (생략) (나) 표준손익계산서(요약)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매출액 000 Ⅵ. 영업외수익 000 Ⅱ. 매출원가 000 Ⅶ. 영업외비용 000 Ⅲ. 매출총이익 000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0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000 Ⅸ. 법인세비용

• Ⅴ. 영업손익 000 Ⅹ. 당기순손익 000 (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요약) (단위: 천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00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000 손금산입 000 차가감소득금액 000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00 과세표준 000 산출세액 000 기납부세액 000 차감납부세액 000

  • 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선급금, 가지급금 등)이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금액(77백만원)을 매입처인 EEE과 FFF에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계좌 명세를 제출했으나, 동 계좌의 ’13.6월부터 ’13.12월까지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EEE 및 FFF 등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동 기간 동안 법인계좌 출금액(332,841천원) 중 거래처 지급액(246,994천원)을 초과한 금액(85,847천원)이 법인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못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