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DDD CC에 발행했다가 대금의 일부 미회수를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취소 및 DDD의 매입세액 환급으로 인한 불성실 신고자로 처리되고 이에 따른 미신고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세법상 탈세로 해석됨이 억울함 이에 자세한 조사와 선처를 요구함
쟁점법인이 DDD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처분청은 2015.1.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고지하고 170,000천원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후, 쟁점법인이 DDD와의 거래 내역 및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직접대응원가(92,800천원) 인정을 받아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77,200천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익금산입된 사외유출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정당한 결정이다. 청구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매출 과소신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70,000천원에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원가 인정된 92,800천원을 제외한 77,200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02.15.24357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기초사실관계
법인 000 도소매 (화기 등) 2011.8.3 000 토 제조업(설비 등) 000 000 000 성*** 제조(용기기) 000 000
• DDD
• -
• 2012.2기
• -
• - 2013.1기
• -
• - 2013.2기 10.05. DDD 100,000 90,909 9,090 10.25. 22,500 20,454 2,045 11.13. 111,000 100,909 10,090 10.31. -100,000 -90,909 -9,090 11.13. -111,000 -100,909 -10,090
2. 처분청의 결정사항
(1) 2013년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기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매 출) 000 000 000 납부 세액 매출세액 000 000 000 매입세액 000 000 000 차가감계 000 000 000 기납부세액 000 000 000 가산세액 000 000 000 차감고지세액 000 000 000
(2)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및 조사내용 (가) 2014.12.01. 처분청 결정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가. 익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매출 170,000,999 DDD 공장관련 매출누락 고지결정 상여 매출 40,999,000 DDD공장관련 매출누락 미수금 유보처리 유보 (경정사유) DDD가공공장 등 관련 매출누락 확인되어 해당금액 고지 결정함(법인세 22,284천원, 소득금액변동통지 170백만원) (나) 2015.2.4. 쟁점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및 조사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나. 손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원재료(도급) 28,500,000 DDD 공장관련 원재료누락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기타 외주공사비 64,300,000 DDD공장 관련 외주공사비 누락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 기타 (경정사유) EEE(226-***0과 맺은 하도급표준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검토한바, 냉각기 설치관련 2013년 귀속 비용으로 판단되어 청구내용과 같이 당초 경정내용 경정감 처리함 (법인세 9,693천원 감함) (다) 2015.7.3.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및 조사내용 <소득금액조정명세: 가. 손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원) 조사내용 처분 매출 77,200,000 매출누락 상여 매출 40,999,000 매출누락(외상매출금) 유보 매출 92,800,999 매출누락(직접대응원가 적용) 기타사외유출 (경정사유) 매출누락에 상여처분(170,000천원) 내용 검토한바, 매출금액 법인통장 입금후 관련원가 직접지급이 해당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직접대응원가(92,80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여처분금액을 77,200천원으로 경정함 (소득금액통지 △92,800천원)
5. 추가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6. 기타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신고내용 요약>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3년 1기 2013년 2기 소계 예정 확정 소계 예정 확정 과세표준 (매 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매 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EEE 및 FFF 매입분은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EEE: 108,818천원, FFF: 204,272천원).
(2)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요약) (가) 대차대조표(자산항목) (생략) (나) 표준손익계산서(요약)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매출액 000 Ⅵ. 영업외수익 000 Ⅱ. 매출원가 000 Ⅶ. 영업외비용 000 Ⅲ. 매출총이익 000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0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000 Ⅸ. 법인세비용
• Ⅴ. 영업손익 000 Ⅹ. 당기순손익 000 (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요약) (단위: 천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00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000 손금산입 000 차가감소득금액 000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00 과세표준 000 산출세액 000 기납부세액 000 차감납부세액 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