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나,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나,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641,952,2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9년 ∼ 2012년 수령한 급여 중 법인의 운영경비, 퇴직금, 항공료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급여에서 제외하며, 당초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제하지 않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과세급여를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거주지가 러시아인지 아니면 국내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쟁점급여 전부인지 아니면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퇴직금,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1. 한·러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록장소,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 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8)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9)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3-0…4【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자주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1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1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러시아 소득세법 거주자 규정 러시아에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된다.
○○.
○○.18 국적 Nationality 한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M10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8.01.16. 2008.03.09. 2008.05.02. 2009.02.22. 2009.10.11. 2010.04.11. 2011.09.04. 2012.05.02. 2012.12.13. 2014.06.12. 이하빈칸 (The End) 2008.01.21. 2008.03.17. 2008.07.26. 2009.05.30. 2009.12.24. 2011.02.05. 2011.12.31. 2012.11.17. 2013.01.03. 2014.06.23. 2008.02.15. 2008.03.23. 2008.08.03. 2009.06.03. 2010.01.13. 2011.02.13. 2012.01.09. 2012.11.25. 2013.10.30. 2015.06.23. 2008.02.18. 2008.04.19. 2009.02.19. 2009.10.01. 2010.04.01. 2011.08.20. 2012.04.23. 2012.12.04. 2013.11.11. 2015.06.26.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수 24일 22일 22일 24일 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입국 내역 및 쟁점과세연도 중 채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처리기간 즉시 성명 Name 채** 성별 Gender du(F) 생년월일 Date of Birth 19
○○.
○○.
○○ 국적 Nationality 한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M*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8.12.03. 2009.11.27. 2010.09.17. 2011.06.03. 2012.10.10. 2014.06.12. 2008.12.27. 2009.12.19. 2010.10.14. 2011.06.27. 2012.11.06. 2014.06.23. 2009.07.08. 2010.06.22. 2010.10.25. 2012.03.19. 2012.12.13. 이하빈칸 (The End) 2009.08.04. 2010.07.06. 2010.10.29. 2012.03.25. 2013.01.03. <채의 국내체류일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수 341일 312일 337일 314일 6) 청구인의 국민연금납부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납부금액 1,944 2,627 2,337 2,062 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채**의 국내자산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8. ○○ ○○구 ○○동 ○○-○○ 대 149㎡ 및 단독주택 226.78㎡를 11억 원(토지 8억 원 및 건물 3억 원)에 취득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 특별시
○○ 구
○○ 동
○○
•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4
○○ 특별시
○○ 구
○○ 동
○○
• ○○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판넬구조 기타지붕(모임지분) 3층 단독주택(다층주택) 지하1 58.71㎡ 1층 61.14㎡ 2층 58.71㎡ 3층 40.06㎡ 옥탑층 8.16㎡(연면적 제외) 도로명주소 2012년7월 19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 이전 2010년1월28일 제3333호 2009년12월21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560718-1 서울특별시
○○ 구
○○ 동
○○
○○ 아파트
○○
• ○○○○ 거래가액 금 300,000,000원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채는 2008.04.22.부터 현재까지 ○○ ○○구 ○○동 ○○에서 “○○”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110--)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소득금액 3,890,000 3,773,000 5,282,620 4,745,800 8) 청구인의 국내소득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주)AAA은 청구인이 2008.3.1. 퇴사한 후 2008.6.2. 쟁점러시아법인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8년 (주)AAA에서의 근무기간을 2008.1.1.~2008.12.31.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 행사이익 합계 275 163 0 27 46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AAA에 2011.1.1. 재입사하였다가 2013.1.4.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주)AAA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를, 2013년에는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였다. (단위: 천원)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소득 466,758 96,122 146,691 567,098 퇴직소득 69,666 기타소득 558,418 9) 청구인의 러시아 근로소득 쟁점러시아법인의 2016.1.12.자 지급내역서, 2016.2.26.자 지급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에 쟁점러시아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다음과 같다. 지급내역서 <단위: 원화> 기간 지급기간 LTI(세전) STI(세전) 한국연봉 (세전) 비고 2008 2009.02 지급없음 지급없음 실적악화로 인한 인센티브 미지급 2009 2010.02 지급없음 지급없음 130,008,000 실적악화로 인한 인센티브 미지급 2010 2011.02 58,319,914 136,440,000 2011 2012.02 60,836,367 27,894,230 68,220,000 2012 2012년 퇴사지급 47,241,420 48,458,550 94,998,000 2012.12월 퇴직시 지급 계 108,077,787 134,672,694 429,666,000 672,416,481 상기 내역과 같이 청구인 전 부사장의 세전연봉(한국연봉), 세전장기인센티브(LTI), 세전단기인센티브(STI)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외에 퇴직금: 2312749.71 루블(세후) 2012년 12월에 지급됨 2016년 01월 12일 AAA INTERNATIONAL EURO
(단위: Ruble)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세전지급액 1,964,368 2,096,552 2,165,517 1,985,057 8,211,494 세후지급액 1,709,000 1,824,000 1,884,000 1,727,000 7,144,000 상기 내역과 같이 청구인 전 부사장의 사택임차료를 급여 계정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기타복리후생성 금액은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02월 26일 AAA INTERNATIONAL EURO 10) 청구인의 러시아 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과세연도에 쟁점급여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러시아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9년 번호 1에 대한 개인소득증명서 2015년 04월 09일 국세청 코드 ****
1.2. 기업명/개인성, 이름, 부칭 AAA 인터내셔널 유로
2. 개인정보 – 소득수혜자 2.1. 납세자식별번호 **** 2.2. 성, 이름, 부칭 청구인 2.3. 납세자상태(1-거주자, 2-비거주자) 1
3. 소득세율 13% 1)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1 2000 650000.00 02 2000 641068.80 03 2000 650000.00 04 2000 650000.00 05 2000 641132.30 06 2000 650906.75 07 2000 659201.36 07 4800 1500.00 08 2000 340476.19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8 2012 309947.54 08 2000 620454.55 09 2012 22084.18 10 2000 446728.33 10 2012 242925.98 10 4800 1500.00 11 2000 650000.00 12 2000 671919.66
5. 총 소득금액 및 총 과세 기간별 세금 5.1. 총 소득금액 7849845.64 5.2. 과세 7849845.64 5.3. 세액 1020480 5.4. 원천징수세액 1020480 2010년 번호 111에 대한 개인소득증명서 2015년 04월 10일 국세청(코드) ****
1.2. 기업명/개인성, 이름, 부칭 유한회사 “AAA 인터내셔널 유로”
2. 개인정보 – 소득수혜자 2.1. 납세자식별번호 ****64541354 2.2. 성, 이름, 부칭 청구인 2.3. 납세자상태 1
3. 소득세율 13%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1 2000 626,117.83 02 2000 342,105.26 03 2000 1,270,454.55 03 2012 22,395.11 04 2000 443,181.82 04 2012 246,346.21 05 2000 650,000.00 06 4800 1,300,000.00 07 2000 675,085.96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7 4800 2,000.00 08 2000 650,000.00 09 2000 650,000.00 10 2000 800,000.00 11 2000 1,600,000.00 12 2000 800,000.00
5. 총 소득금액 및 총 과세 기간별 세금 5.1. 총 소득금액 10,077,686.74 5.2. 과세 10,077,686.74 5.3. 세액 1,310,099 5.4. 원천징수세액 1,310,099 2011년 번호 112에 대한 개인소득증명서 2015년 04월 10일 국세청 코드 ****
1.2. 기업명/개인성, 이름, 부칭 유한회사 “AAA 인터내셔널 유로”
2. 개인정보 – 소득수혜자 2.1. 납세자식별번호 ****64541354 2.2. 성, 이름, 부칭 청구인 2.3. 납세자상태 3
3. 소득세율 13%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1 2000 800,000.00 02 2000 2,147,368.42 02 2012 305,980.00 03 2000 800,000.00 04 2000 800,000.00 05 2000 1,600,000.00 06 2000 800,000.00 07 2000 800,000.00 08 2000 486,956.52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8 2012 465,135.19 09 2000 727,272.73 09 2012 143,118.52 10 2000 800,000.00 11 2000 800,000.00 12 2000 2,439,288.95 12 2012 69,692.36 12 4800 3,500.00
5. 총 소득금액 및 총 과세 기간별 세금 5.1. 총 소득세 13,988,312.69 5.2. 과세 13,988,312.69 5.3. 세액 1,818,481 5.4. 원천징수세액 1,818,481 2012년 번호 113에 대한 개인소득증명서 2015년 04월 10일 국세청 코드 ****
1.2. 기업명/개인성, 이름, 부칭 유한회사 “AAA 인터내셔널 유로”
2. 개인정보 – 소득수혜자 2.1. 납세자식별번호 ****64541354 2.2. 성, 이름, 부칭 청구인 2.3. 납세자상태 3
3. 소득세율 13%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1 2000 650000.00 01 2000 641068.80 02 2000 650000.00 03 2000 650000.00 03 2000 641132.30 03 2000 650906.75 04 2000 659201.36 04 4800 1500.00 05 2000 340476.19 05 월 소득코드 소득금액 공제코드 공제금액 06 2000 800,000.00 07 2000 910,457.55 07 4800 4,500.00 08 2000 800,000.00 08 4800 1,500.00 09 2000 1,100,000.00 10 2000 1,100,000.00 11 2000 13,723,809.52 12 2012 1,049,101.96
5. 총 소득금액 및 총 과세 기간별 세금 5.1. 총 소득세 24,636,384.35 5.2. 과세 24,636,384.35 5.3. 세액 3,202,730 5.4. 원천징수세액 3,202,730 11) 청구인 주장 및 입증
(2) 쟁점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92일에 불과하여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쟁점급여로 생활을 영위한 이상,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었다고 본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주소 및 거소 판정기준을 유추·확대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4) 나아가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쟁점러시아법인이 제공한 사택 에서 거주한 이상 러시아에 항구적 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러시아라고 할 것이므로, 한·러 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설령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에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514,768천원, 퇴직금 96,548천원, 항공료 3,510천원 합계 614,82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급여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07,198,000원만이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러시아법인의 2016.6.22.자 지급내역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 급 내 역 서 <단위: 천원, 천루블 ():루블화> 연도 총계 급여 상여 사택 임차료 활동비 해외 수당 자녀 학자금 가족 항공료 퇴직금 중식대 의료비 기타 경비 환율 합계 2,122,024 429,666 242,751 312,665 61,919 202,992 233,184 3,510 96,548 15,693 8,326 514,768 (56,552) (11,239) (6,518) (8,201) (1,621) (5,329) (6,322) (93) (2,659) (414) (2,603) (11,545) 09년 315,799 130,008 79,026 16,655 53,747 4,144 32,219 40.23 (7,850) (3,232) (1,964) (414) (1,336) (103) (801) 10년 383,758 136,440 58,320 79,836 15,765 50,684 3,922 38,790 38.08 (10,078) (3,583) (1,532) (2,096) (414) (1,331) (103) (1,019) 11년 527,919 68,220 88,731 81,726 15,738 50,232 95,860 3,510 3,887 6,038 113,977 37.74 (13,988) (1,808) (2,351) (2,165) (414) (1,331) (2,540) (93) (103) (2,540) (642) 12년 894,547 94,998 95,700 72,077 13,761 48,329 137,324 96,548 3,740 2,288 329,782 36.31 (24,636) (2,616) (2,635) (1,985) (379) (1,331) (3,782) (2,659) (103) (63) (,9083) 상기 내역과 같이 청구인 (前)부사장에게 급여계정으로 지급하였으며, 상기 내역 중 기타경비는 러시아 법인의 영업관련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러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AAA INTERNATIONAL EURO
(2)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2016.6.22.자 지급내역서는 쟁점러시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03.04.자 지급내역서와 서로 내용이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6.6.22.자 지급내역서는 2016.3.4.자 지급내역서의 항목만 세분화한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일치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2016.03.04.자 지급내역서 항목 금액(천원) 금액(천원) 2016.06.22.자 지급내역서 항목 연봉 429,666 429,666 급여 LTI(장기인센티브) 108,078 242,751 242,751 상여 STI(단기인센티브) 134,673 사택임차료 312,665 312,665 사택임차료 기타 복리후생 1,136,941 1,136,941 61,919 활동비 202,992 해외수당 233,184 자녀학자금 3,510 가족항공료 96,548 퇴직금 15,693 중식대 8,326 의료비 514,768 기타경비
(3) 위와 같이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원·부재료의 샘플과 실물의 차이로 재료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수요가 급증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만을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현금거래는 탈세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과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예금의 인출이 제한되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소한 부품 하나 때문에 생산이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 ㈜AAA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별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AAA의 경영전략담당임원으로 승진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AAA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게는 1억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600만원이었는데, ㈜AAA이 ◇◇의 계열사 ◇◇◇와 합작하여 생산하던 스낵사업부문을 인수하여 ㈜AAA의 수익을 증가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는 한편, 2007년 및 2008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급여가 예외적으로 2006년에는 2억 2천만원, 2007년 및 2008년에는 5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2007년 및 2008년 ㈜AAA에서 받은 급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쟁점러시아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1억 3천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AAA으로부터 받은 급여 약 1억 2천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항변한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금액 115 121 126 120
(5) 또한 청구인이 2013년 (주)AAA으로부터 얻은 기타소득은 (주)AAA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고, (주)AAA에서 2008년 이미 퇴사하여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한다.
(6) 한편 쟁점급여 중 4,800만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급여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쟁점1) 관련
(1) 쟁점러시아법인은 내국법인인 ㈜AAA이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인 점, ㈜AAA은 청구인이 쟁점러시아법인에 근무하던 2008.6.2.이후에도 2008년, 2011년 및 2012년 급여를 지급한 점, 청구인이 ㈜AAA에서 퇴사한 2008.3.1.이 아니라 쟁점러시아법인에서 퇴사한 2012.11.15. 이후인 2013년에야 비로소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므로 국내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의견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하던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인은 2010.01.28.
○○
○○ 구
○○ 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채**는 2008.04.22.부터
○○
○○ 구
○○ 동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소”는 국내에 있었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 나아가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택은 단기채류목적으로 머물던 곳으로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거주, 국내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한·러 조세조약상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한·러 조세조약 제4조).
- 나) 쟁점2) 관련 (1) 2016.3.2. 쟁점러시아법인의 허AA 부사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귀속 급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쟁점러시아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6.3.4.자 지급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급여에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의 세부항목들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청구인이 이후에 제출한 2016.06.22.자 지급내역서는 이와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 급 내 역 확 인 서 (단위: 천원, 천루블) 연도 파생자료 연봉 LTI STI 사택 임차료 기타 복리후생 환율 합계 2,122,024 429,666 108,078 134,673 312,665 1,136,942 (56,552) (11,239) (2,913) (3,605) (8,210) (30,585) 09년 315,779 13,008 79,026 106,745 40.23 (7,850) (3,232) (1,964) (2,654) 10년 383,758 136,440 58,320 79,836 109,162 38.03 (10,078) (3,583) (1,532) (2,096) (2,868) 11년 527,919 68,220 60,837 27,894 81,726 289,242 37.74 (13,988) (1,808) (1,612) (739) (2,165) (7,664) 12년 894,547 94,998 47,241 48,459 72,077 631,772 36.31 (24,636) (2,616) (1,301) (1,335) (1,985) (17,399) AAA 러시아는 청구인 부사장에게 상기 내역과 같이 급여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03월 04일 AAA INTERNATIONAL EURO (2) 또한 2016.2.4.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를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빙서류는 러시아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탈세증빙이 될 수 있어 지출 후 즉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쟁점급여에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07년에는 5억 5천만원, 2008년에는 4억 6,600만원, 2013년에는 5억 6,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쟁점급여와 비슷한 수준인 점, ㈜AAA의 글로벌전략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쟁점러시아법인의 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및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이상 급여의 감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외 현지근무의 경우 급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쟁점러시아법인은 러시아 과세당국에 쟁점급여 전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여에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중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러 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러시아에 존재하였던 이상 러시아 거주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AA의 해외현지법인인 쟁점러시아법인에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형식적으로 ㈜AAA에서 퇴사하였으나 쟁점과세연도 중에도 여전히 ㈜AA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AAA은 청구인이 쟁점러시아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3년에야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주)AAA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 ○○구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채**는 1년 중 대부분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 ○○구 ○○동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은 전적으로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함으로 출국 당시에 귀국하여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2012. 11. 17. 귀국한 점, 청구인이 러시아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1년 중 183일 이상 러시아에 체류한 이상 러시아 소득세법상 러시아 거주자로서 국내 및 러시아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한·러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라고 할 것이다. 즉, OECD 모델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한·러 조세조약상 “항구 적 주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객관적 요소)이면서 단기체류 목적이 아닐 것(주관적 요소)이어야 하는데,
○○ 시
○○ 구
○○ 로
○○ 길
○○ 에 있는
○○ 아파트
○○ 동
○○○○ 호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채**가 1년 중 대부분을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위
○○ 아파트에서 쟁점과세연도에 1년 중 22일 내지 24일 정도 체류하였지만 여행이나 출장이 아닌 가족과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한 이상 위 현대아파트는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청구인의 러시아 사택은 어디까지나 쟁점러시아법인에서 근무할 때까지만 머물던 곳이고, 청구인은 장차 국내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단기체류 목적으로 머물던 곳에 불과하여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러시아 사택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비록 러시아에서는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고령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중 (주)AAA으로부터도 소득을 얻으면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러시아보다 “국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설사 쟁점과세연도에 소득세법 및 한·러 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514,768천원, 퇴직금 96,548천원, 항공료 3,510천원 합계 614,82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러시아 현지의 경제사정상 거래처에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를 회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하여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등을 쟁점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급여에 포함된 항공료의 경우 쟁점러시아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이사회 참석 등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여비로서 그 금액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러시아법인이 작성한 2016.6.22.자 지급내역서에 따르면, 쟁점급여에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퇴직금, 항공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쟁점급여에서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급여 4,700만원(2009년 1월~2012년 1월, 월 100만원씩 47개월)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과세표준에서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 퇴직금, 항공료,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러시아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13% 단일세율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