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임대한 면적이 확인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37 선고일 2016.10.04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OO, 강OO, 이OO(이하 “청구인들 1) ”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 77길 14 소재 OO타워 2) (대지 604.6㎡,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5,901.05㎡)를 공동소유(이OO 64%, 강OO 24%, 이OO 12%)하고 있으며, 2006. 4. 4.부터 현재까지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개발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는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매매, 부동산 중개 및 관리, 임대), 건설업, 서비스업(용역, 경비 및 시설관리)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 11. 1. OO타워 11층에서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이OO(지분 52.5%), 사내이사는 이OO(지분 16.875%), 직원 강OO(지분없음)이며,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 다. 청구인들과 OO개발은 2007. 12. 1. “OO타워 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개발은 현재까지 OO타워에 대한 보안경비 및 청소, 소독, 주차, 안내 등 시설관리 업무 일체를 맡고 있다.
  • 라. 청구인들은 2007. 11. 27. OO개발과 OO타워 11층 2호 중 92.57㎡ 를 임대보증금 130,000천원, 월임대료 0원, 관리비 670천원에 임대차 계약하여 2012. 10. 12. 계약 종료하였고, 2012. 10. 12. OO브이(주), (주)OO팩(이하 “OO브이등”이라 한다)에게 OO타워 11층 2호 전체인 231.42㎡ 를 임대보증금 50,000천원, 월임대료 3,000천원, 관리비 1,500천원에 임대차 계약(입주일 2012.11.26.)하여 2014.11.25. 계약 종료하였다.
  • 마.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12. 14.부터 2016. 1. 2.까지 이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OO개발에게 OO타워 11층 2호 중 92.57㎡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231.42㎡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개발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OO․O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6. 1. 7.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820,560원, 2011년 1기 793,430원, 2011년 2기 765,850원, 2016. 4. 4.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374,220원, 2012년 2기 1,905,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O․OO세무서장은 2016. 4. 4. 청구인들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52,060원(청구인 227,870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38,270원(청구인 1,17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2016. 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OO타워의 소유주로서 빌딩신축부터 현재까지 OO타워 최고층(2007. 10. 22. 11층 신축, 2012. 8. 27. 12층 증축)을 개인 사무실(11층 138.85㎡ → 12층 현재 188.38㎡)로 사용하여 왔으며, OO개발은 OO타워빌딩의 보안 및 청소 등을 하는 관리용역업체로 2007.12.1.부터 2012.10.12.까지 OO타워 11층 2호 중 92.57㎡, 2012.10.13.부터 현재까지 OO타워 12층 92.57㎡를 사용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과 OO개발은 2007.12.1.부터 2012.10.12.까지 임대차계약내용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OO타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2009년부터 2012.10.12.까지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담당직원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단순한 기재 오류로 2008년에는 92.57㎡로 기재되어 있었고, 12층으로 이전한 후에도 92.57㎡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OO타워 11층 2호 전체면적 231.42㎡중 92.57㎡는 OO개발이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타워빌딩 관리업무 일체를 OO개발에 위탁함에 따라 별도로 OO타워빌딩 관리업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OO개발 사용면적 92.57㎡보다 훨씬 많은 138.85㎡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였더라도 청구인들은 모두 OO개발의 대표이사, 감사, 직원이므로 OO개발의 직원 자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OO개발에 대한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하였고, 내부문건인2012년 2월 OO타워 임대/관리비 명세서에는 OO개발에 대한 임대면적이 70평(231.42㎡)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내부 문건인임대현황표상에도 OO개발 및 관리실을 임대면적(공용면적포함) 231.42㎡로 표기하였고, 70평을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1,857,143원(보증금 130,000천원/70평), 평당관리비 9,571원(월관리비 670천원/70평)으로 계산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OO개발(주)에 임대한 면적이 92.57㎡인지, 231,42㎡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OO개발에게 OO타워 11층 2호 중 92.57㎡를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개발과의 임대차 계약서(2007.11.27.)와 내부 품의서 (2007.11.26.) OO타워 임대차 계약서 아래 1조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2007. 11. 23. OO시 OO구 OO동 144-4 이OO 외 2인(이하 “임대인”)과 OO개발(주)(이하 “임차인”)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사용)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본 조 2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임대차 목적물

층 계약면적(㎡) 용도 11층02호 약 92.57 사무실(업무시설) OO OO구 OO동 144-4 OO TOWER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007. 12. 1.(임대차 개시일)부터 시작하여 2009. 11. 30.(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2년의 기간으로 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90일 이전에(“연장시한”) 임대차 기간(“연장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임대차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현금 및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2. 구분

금액 지급기일 계약금 일금 일천삼백만원정(₩ 13,000,000) 2007.11.27. 잔 금 일금 일억일천칠백만원정(₩ 117,000,000) 2007.12.1. 총 액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130,000,000) 공 란 제4조(임대료)

1. 제1조2항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없음 제5조(관리비)

1. 제1조2항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일금 육십칠만원(₩670,0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임대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144-4 회사명: OO(OO)산업개발 대표자: 이OO (날인) [임차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144-4 법인명: OO개발(주) 대표자: 이OO(날인)

2007. 11. 27. 품 의 서 제목: OO동 OO TOWER 임대계약(제안)의 건 시행시기 2007. 11. 27. ~ 2009. 11. 30. 내 용 OO동 OO TOWER빌딩 11층 02호 임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 임 차 인: OO개발(주)

• 임대호수: 11층 02호

• 계약기간: 2007. 12. 1. ~ 2009. 11. 30.(2년간, 1년 후 자동연장)

• 임대면적: 92.57㎡(28평), 전용율 56.8%

• 임대금액: 전세보증금 130,000,000원(평당 약 464만원) 관 리 비 670,000원(평당 24,000원, 부가세 별도)

• 입금방법: 계 약 금 13,000,000원(2007.11.27. 계약시) 잔 금 117,000,000원(2007.12.1.)

• 임대료입금일: 매월 30일

• 계 약 일: 2007. 11. 27. (예정일)

• 입주예정일: 2007. 12. 1. 작성일: 2007. 11. 26. 나) 청구인들과 임대차 변경계약서(2012. 10. 12.)

• 청구인들은 OO타워 11층 2호 전체 231.42㎡를 OO브이 등에 임대하고 OO개발은 12층으로 이전함 OO타워 임대차 변경계약서 본 변경계약서는 ‘이OO외2인’과 임차인 ‘OO개발(주)’간의 기계약된 ‘2007. 11. 27.자 OO타워 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이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임대차 목적물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임대 층 11층02호 92.57㎡ 12층 일부 92.57㎡ 층 변경 OO OO구 OO동 144-4 OO TOWER 제2조 추가특약사항

1. 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07.12.1.~2009.11.30.이다 임대차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임대 층에 대한 변경계약이 되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은 계속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2.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기 계약된 ‘OO 타워 임대차 계약서’의 기준에 따른다. 2012.10.12. [임대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144-4 회사명: OO(OO)산업개발 대표자: 이OO (날인) [임차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144-4 법인명: OO개발(주) 대표자: 이OO(날인) 다) 청구인들과 OO브이, OO팩 등과의 임대차 계약서(2012. 10. 12.)와 내부품의서(2012. 10. 12.) OO타워 임대차 계약서 아래 1조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2012.10.12. OO시 OO구 OO동 144-4 이OO 외 2인(이하 “임대인”)과 OO브이(주)와 ㈜OO팩(이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사용)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임대인은 본 조 2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임대차 목적물

층 계약면적(㎡) 용도 11층02호 약 231.42 사무실(업무시설) OO OO구 OO동 144-4 OO TOWER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012. 11. 26.(임대차 개시일)부터 시작하여 2014. 11. 25.(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2년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현금 및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2. 구분

금액 지급기일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2011.10.12. 3) 잔 금 일금 사천오백만원정(₩ 45,000,000) 2011.11.25. 총 액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공란 제4조(임대료)

1. 제1조2항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으로 한다. 제5조(관리비)

1. 제1조2항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일금 일백오십만원정(₩1,500,0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임대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144-4 회사명: OO(OO)산업개발 대표자: 이OO (날인) [임차인1] 주 소: OO시 OO구 OO동 159-1 법인명: OO브이(주) 대표자: 오세욱, 이종성(날인) [임차인2] 주 소: OO시 OO구 OO로 508,411 법인명: (주)OO팩 대표자: 백성현(날인)

2012. 10. 12. 품 의 서 제목: OO동 OO TOWER 임대계약(제안)의 건 시행시기 2012. 10. 12. ~ 내 용 OO동 OO TOWER빌딩 11층 02호 임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 임 차 인: 오세욱, 이종성, 백성현

• 임대호수: 11층 02호 전부

• 계약기간: 2012.11.26. ~ 2014.11.25.(2년)

• 임대면적: 231.42㎡(70평), (전용면적 39.77평)

• 임대금액: 보 증 금 50,000,000원 임 대 료 3,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 리 비 1,500,000원 (부가세 별도)

• 보증금입금: 계 약 금 5,000,000원(2012.10.12.) 잔 금 45,000,000원(2012.11.25.)

• 입주예정일: 2012. 12. 6. 작성일: 2012. 10. 12. 라) 청구인들과 OO개발간의 OO타워빌딩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서 빌딩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서

1. 관리대상물의 표시
  • 가. OO TOWER 빌딩(별첨 대상시설 포함)

1. 건물명: OO동 OO TOWER

2. 소재지: OO시 OO구 OO동 144-4

3. 연면적: 5,620.1㎡

4. 건물관리대상규모: 지상11층, 지하4층 (별첨 1 기계장비. 전기소방 자동제어 통신 승강기.주차 설비방송 tv안테나 방범설비등 시설물일체포함)

2. (이하 생략)

4. OO산업개발 대표 이OO외2인(이하“갑”이라 칭함)과 용역제공자 OO개발(주)대표이사(이하“을”이라 칭함) 간에 상기 건물의 별첨관리 대상물 목록에 대한 종합관리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서2통을 날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 한다. 제1조(운영범위) “을”은 본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관리 대상물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시설, 경비, 청소,주차, 안내 등 을 포함한 투입인원 계획에 의거 집행 및 종합운영을 신의와 성실로써 책임관리한다. 제2조 (관리인의 현황보고) 이하 생략 제3조 (시설물 관리) 이하생략 제4조(보안경비) 이하생략 제5조(청소 및 소득) 이하생략

1. 순찰 및 교육

(이하생략)

2. 기타사항

(이하생략)

3. 출입 통제방안 및 안내(친절 우선) 이하생략

4. 경비원의 일반 수칙

(이하생략)

5. 순찰

(이하생략)

  • 마) OO타워 11층 2호(OO개발과 청구인들) 사무실 배치도

• 청구인 들은 건물소유주로서 품위유지와 건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 임대수입 및 지출 등 임대관련 업무와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OO개발은 건물경비 등 시설물관리업체임)

  • 바) 인접건물 용역관리업체 사무실 면적 비교 구분 OO타워(쟁점건물) OO빌딩 OO빌딩 소재지 OO동 144-4 OO동 144 OO동 143-9 규모 5,901㎡ 지하4층, 지상12층 3,857㎡ 지하2층, 지상11층 4,174㎡ 지하3층, 지상 11층 용역업체 사무실 면적 92.57㎡ 16.08㎡ 9㎡
  • 사) OO타워 입주업체 안내판 사진 12층 OO개발(주)/OO산업개발 (청구인들) 11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지하2층~지하4층 주차장

2. 조사청은 OO개발에게 OO타워 11층 2호 전체 231.42㎡를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과세기간

2007. 2기 ~2008. 2기

2009. 1기 ~ 2012. 2기 4) 신고면적 92.57㎡ 231.42㎡

  • 나) 저가임대확인서(2015. 12. 이OO) 확 인 서
1. 인적사항

상 호: OO산업개발(204-28-*) 대표자: 이OO(44.2.8.)

2.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2015.12.14.~2016.1.2.까지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단위: 원) 과세기간 항목 금액 내용

2012. 1기 임대료 15,778,740 특수관계법인 OO개발(주)에 대한 저가임대

2012. 2기 임대료 13,148,950 특수관계법인 OO개발(주)에 대한 저가임대 계 28,927,690

2015. 12. 이 의 신 (날인)

  • 다) 내부문건

2012년 2월 OO타워 임대/관리비 명세서

• OO개발(주)의 임대면적이 70평으로 기재되어 있음

임대현황표

• OO개발(주) 및 관리실을 임대면적(공용면적포함) 231.42㎡를 표기하였고, 70평을 기준으로 평당임대가 1,857,143원(보증금 130,000,000원/70평), 평당관리비 9,571원(월관리비 670,000원/70평)으로 계산함

  • 라) OO개발 관련 확인내용

① OO산업개발은 부동산임대관리 업무 일체를 OO개발에 일임함으로써 공동대표 이외에 직원은 없으며, OO개발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모두 OO개발의 임직원이며 이OO과 강OO는 OO개발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

② OO개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 2기에 타업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건 이외에는 전부 OO산업개발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기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이OO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던 시점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을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OO개발이 쟁점사업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청구인들 중 이OO은 적부심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업장을 OO개발과 청구인들이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출입문을 두지는 않았고, 청구인들이 OO개발에 위탁한 업무는 건물 경비, 미화(청소), 건물 보수 등이며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나 월세 및 관리비를 수금하는 업무는 청구인들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2012.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과세표준 매입금액 납부세액

2012. 1기 776,962 612,146 16,482

2012. 2기 786,597 286,611 49,699

  • 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OO개발에 대한 쟁점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누락임대수입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임대기간 임차인 면적(㎡) (층,호) 보증금 (월세) 관리비 (평당) 비교 관리비 적정 월세 적정 관리비 월 저가임대 누락 수입금액 2012.11.16.- 2012.12.31. OO브이(주) 231.42 (11, 2) 50,000 (3,000) 1,500 (21.42) 21.42 2012.1.1.- 2012.6.30. OO개발 (주) 231.42 (11, 2) 130,000 (0) 670 (7.87) 21.42 1,799.8 1,499.9 2,629.7 15,779 2012.11.26.- 2012.12.31. OO브이(주) 231.42 (11, 2) 50,000 (3,000) 1,500 (21.42) 21.42 2012.7.1.- 2012.11.25. OO개발 (주) 231.42 (11, 2) 130,000 (0) 670 (7.87) 21.42 1,799.8 1,499.9 2,629.7 13,149
  • 라. 판단 청구인들은 OO타워 빌딩신축부터 현재까지 최고층(2007. 10. 22. 11층 신축, 2012. 8. 27. 12층 증축)을 개인 사무실(11층 138.85㎡ → 12층 현재 188.38㎡)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계약서에 있 는 면적 92.57㎡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인2012년 2월 OO타워 임대/관리비 명세서에 OO개발에 대한 임대면적이 231.42㎡(7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이OO이 조사청에게 OO개발에 대한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OO개발(주)에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OO과 이OO은 부자(父子)관계이며, 강OO는 타인으로 비특수관계임 2)

2006. 5. 8. 대지 604.6㎡ 취 득,

2007. 1

0. 22.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 신축,

2012. 8. 28. 12층(280.95㎡) 증축 3) 청구인들은 지급연도가 2011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기재오류라고 설명함. 4)

2012. 11. 25.까지로 되어있고, 이후 OO개발은 2012년 증축한 12층으로 이전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