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34 선고일 2016.08.01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8.부터 2009.12.4까지 AA개발(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관련 인정이자 16,052,029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으로 계상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8.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결손금을 감액하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도 감액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4,5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8.8. 인천 00군 00면 00리 0임야 14,8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50백만원에 취득하여 장부에는 330백만원만 계상하고 차액 120백만원 중 113,175,442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 토지매입대금 지급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매매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 하고 차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20 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갑)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6,052,029원 으로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동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를 제외한 2008년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13.7.18. 쟁점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기 위한 법인세 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잔액 2009 267,026,452 113,175,442 267,026,452 113,175,442 2010 113,175,442

• 15,000,000 98,175,442 2011 98,175,442 9,000,000 7,000,000 100,175,442 2012 100,175,442

• - 100,175,442 2013 무신고 2014 무신고 2015 100,175,442

• 100,175,442

•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8.7.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법인 명의로 2008.8.21.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매매가액은 3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의 장부가액은 330,000,000원으로, 2015년에는 516,774,200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5년 쟁점토지 장부가액을 516,774,200원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토지로 대체하고 취득세 16,824,200원 등을 합한 186,774,200원을 증액하여 쟁점토지 실제 총 취득가액인 516,774,200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대금으로 총 516,774,2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00 지방법원000고합000(2015.5.8.) 판결문에는 쟁점토지 매입가액을 330백만원이 아닌 450백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ㅇ 쟁점토지 가액 부분 주장 피고인(청구인) 및 변호인은 쟁점토지 실제 취득가액은 450백만원임에도 330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그 차액인 120백만원을 쟁점법인 총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매도한 김00는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은 330백만원이 맞고, 피고인(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명목의 120백만원을 별도로 현금지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4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액이 450백만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하 생략)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으로 쟁점토지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330백만원이 아니라 45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권이 2008.8.에 쟁점법인 명의로 이전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 113,175,442원은 2009년에 새로 발생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액 일부를 가 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면 동 가지급금을 토지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가지급금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인데 2010년과 2011년에 가지급금의 증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