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6. 3. 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74,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6.6.1. 서울시 ○○구 ○○동 85-32에서 ○○금속을 개업하여 2002.7.29. 경기도 ○○시 ○○구 ○○로 527번길 83으로 사업장 이전 후 현재까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8.28. △△금속(대표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상동(폐동) 공급가액 91,68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3.9.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17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매출거래에 대한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이 정상거래이면 대응원가를 인정하고, 가공거래이면 매출액도 “0”으로 결정하고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이 타당하다. 본 건은 청구인이 폐동을 쟁점거래처에서 1회 매입하여 ○○물산(주)에 1회 매출하였으며, 거래일자(2010.10.28), 무게(12,390㎏), 금액(매입 91,686천원, 매출 94,164천원) 등 매입과 매출이 정확히 일치함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처 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가지고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할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여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만 공제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 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고, 2010년 제2기에 청구인과 거래한 매입처와 매출처가 다수임에도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폐동을 ○○물산(주)에 매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거래에 대한 정상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폐동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속(청구인)
○○금속(청구인) 품 명 상동 상동 총중량 19:36 20,780㎏ 19:38 2,120㎏ 공차중량 20:39 8,640㎏ 20:41 1,820㎏ 실중량 12,140㎏ 300㎏ 감 량 50㎏ 실 량 12,090㎏ 300㎏
- 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26937-0*-00****)에 의하면, ○○물산(주)가 2010.8.28. 청구인에게 103,580,4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2010.8.30. 쟁점거래처에게 100,854,600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물산(주)의 2016.7.5.자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2010.8.27. ○○금속 김○○(청구인)으로부터 구리스크랩(상동) 12,390㎏을 ㎏당 7,600원(공급가액 94,164,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1986.6.1. 개인사업자인 ○○금속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금속의 업종은 고철 도매업이다.
- 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사항을 조회한바, 동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각 연도말 기말상품재고액은 ‘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연도별 총수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입금액 3,478,846 2,795,486 2,576,781 2,408,919 1,300,755 매출총이익 246,564 234,634 204,180 215,888 180,624 신고소득금액 167,374 136,168 131,675 125,371 74,424 ※ 5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8.6%, 신고소득률은 5.01%임
- 라) ○○물산(주)는 2005.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경정된 사실은 없다.
- 마)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3.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09,15원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본 청구에서 다투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1.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고철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않은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허위매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1993.10.8. 선고 93누14400 판결 등 참조).
2. 이 건의 경우에는, ① 청구인이 제시한 계근표, 폐동 관련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폐동을 매 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철(폐동)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폐동)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의 매 과세연도 말 기말상품재고액이 ‘0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폐동매출액은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 점, ③ 청구인이 약 30년간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최근 10년간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의 원가(비용)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