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청구인은 2009.10.5.부터 2012.11.12.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AAA’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BBB으로부터 2011년 중 43,480천원, 2012년 중 59,357천원 합계 공급가액 102,837천원의 세금계산서(총 22매,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함)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CC 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함)이 (주)BBB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다시 DD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함)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6.3.16.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원, 합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0년 중에도 (주)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9,126천원 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년귀속)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받은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6.4.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과 비용은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인 EEE의 거래확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공급자로 주장하는 EEE의 확인서와 제3자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이며, EEE은 불복청구일 현제 체납자로 2003.6.30. 이후 사업내역이 없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자(FFF와 GGG)에게 이체된 현금 거래내역은 해당일 제3자 명의로 현금이 입출금 되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이지, 그 사실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인지, 차입금의 상환인지, 실제 물품거래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기타 확인사항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나 수불부 등 물품구매내 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010****)에서 물품공급자 EEE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량리에서 무자료로 여명 등 음료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불찰이나, EEE(음료를 배달해준 사람)에게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고, EEE이 전달해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물품을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EEE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머지는 EEE이 적어준 계좌에 입금하였다(2011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입금액 47,828,426원 중 45,000천원, 2012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입금액 65,294,895원 중 57,840천원). 노래방과 관련하여 입출금한 통장내역을 보면 FFF와 GGG(EEE의 부인)에게 4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입금을 하였고, 입금장소도 주로 청구인의 주소지내00은행 지점(현재 폐쇄)이다.
(3) 2011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LLL(임대료 13,800천원), 다업(건어물 등 1,044천원), 이**스(관리비 1,875천원)외에 (주)BBB(음료수 등 23,948천원)의 세금계산서 내역뿐이다. 이에 따라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마신 음료 등에 대한 비용을 일체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거래상대방인 EEE이 과거 주류유통업을 영위한 점, 통장거래내역이 EEE에게 직접 거래되지 않았지만 배우자 등(GGG,FFF)에게 입금되어 거래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한 통장이 노래방 카드결재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으로 사업관련계좌로 노래방 소득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2012년 거래내역 중 음료내역이 전무한 점, 잘못된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충분히 과세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내용은 EEE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확인서 1매(EEE의 인감증명 미첨부), 제3자 명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EEE은 불복청구인 현재 95,887천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자로 2003.6.30. 이후에는 사업내역도 없으며, 음료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건이 무엇인지 조차 특정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통하여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각 212,296천원과 223,200천원을 신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을 부인하는 경우 음료 매입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또한 제3자 명의 입출금내역은 해당일 제3자 명의로 현금이 입출금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그것이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인지, 차입금의 상환인지 혹은 실제 물품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소모품비 계정별원장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2011년-2012년 합계 102,840,000원으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내역과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소모품비 원장 및 송금내역 비교> (단위: 원) 시 기 계정별원장 (실물거래주장) 송금한 내역 (FFF, GGG) 차이금액 2011년 1월 합계 4,614,500 2,000,000 2,614,500 2011년 2월 합계 3,110,454 3,110,454 2011년 3월 합계 4,771,560 4,000,000 771,560 2011년 4월 합계 4,601,713 5,500,000 (898,287) 2011년 5월 합계 4,015,500 6,000,000 (1,984,500) 2011년 6월 합계 2,834,572 6,000,000 (3,165,428) 2011년 상반기합계 23,948,299 23,500,000 448,299 2011년 7월 합계 6,000,000 (6,000,000) 2011년 8월 합계 1,500,000 (1,500,000) 2011년 9월 합계 4,497,454 2,000,000 2,497,454 2011년 10월 합계 4,146,545 4,000,000 146,545 2011년 11월 합계 5,487,000 4,500,000 987,000 2011년 12월 합계 5,401,090 3,500,000 1,901,090 2011년 하반기합계 19,532,089 21,500,000 (1,967,911) 2012년 1월 합계 5,012,545 6,000,000 (987,455) 2012년 2월 합계 4,513,454 5,000,000 (486,546) 2012년 3월 합계 4,577,909 5,500,000 (922,091) 2012년 4월 합계 5,639,181 7,000,300 (1,361,119) 2012년 5월 합계 5,069,909 5,000,300 69,609 2012년 6월 합계 5,477,000 7,000,000 (1,523,000) 2012년 상반기합계 30,289,998 35,500,600 (5,210,602) 2012년 7월 합계 5,921,090 4,000,000 1,921,090 2012년 8월 합계 6,396,090 5,850,000 546,090 2012년 9월 합계 11,079,817 5,000,300 6,079,517 2012년 10월 합계 5,672,000 3,000,000 2,672,000 2012년 11월 합계 1,990,300 (1,990,300) 2012년 12월 합계 0 2012년 하반기합계 29,068,997 19,840,600 9,228,397 (나) 계정별원장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계산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제3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백만원 또는 십만원 단위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매입금액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000000원을 신고(현금매출액은 0000원)하고, 2012년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0000원을 신고(현금매출액은 000원)한 바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원장은 이러한 매출신고에 대응하여 작성된 계정별원장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또한 매출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음료 매입내역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