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25 선고일 2016.07.26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도래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월초 당초 ㈜AA이앤씨에게 80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 이자율 월 3%, 대여기간 3개월)을 대여한 후 2011.8.3. 채무자를 ㈜BB건설로 변경하고 채무자 소유의 □□ ○○구 ○○아파트 8채에 대해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 였다가 2012.2.15.부터 2012.4.4.까지 쟁점근저당권을 1,109.5백만원에 이CC 등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과는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2012.11.29.부터 2012.12.18.까지 이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근저당권의 양도금액 1,109.5백만원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취액으로 보아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을 차감한 309.5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하고, 이 중 2011년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 50백만원은 당시 과세하고 나머지 259.5백만원은 과세기간 미도래로 처분청 개인납세2과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개인납세2과)은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 1,109.5백만원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을 차감한 차액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금액 309.5백만원에서 기과세분 70백만원(2011년 과세연도 경정고지한 50백만원, 2012년 과세연도 자진신고 20백만원)을 차감한 후의 239.5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016.3.4. 종합소득세 99,29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2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으로 자진 신고한 87백만원 중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20백만원은 쟁점근저당권의 양도로 받은 양도대금이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달하여 실현한 비영업대금 이익이 없음에 도 착오로 신고하였다며, 2015.3.2. 이에 상당한 종합소득세 5,000,0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4.22.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BB건설에 쟁점대여금 대여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이 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근저당권의 양도대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쟁점대여금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때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쟁점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근저당권을 양도하고 회수한 금액은 640백만원으로서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에 160백만원만큼이나 미달하여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여 실현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비영업대금이익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근저당권을 이CC 등 5인에게 양도함으로써 ㈜BB건설과 채권채무관계는 이미 정산되었던바,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쟁점근저당권의 양도시점에 모두 회수함으로써 이 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이미 비영업대금이익을 모두 실현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관련 쟁점근저당권의 양도시 이자소득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쟁점근저당권의 양도 후 회수한 양도대금이 원금에도 미달하여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012.1.1-11146호] 일부개정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 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개정 2011.3.2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2.6.29-23887호] 일부개정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2.6.29-23887호] 일부개정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2.4.13-23724호]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15.12.15-13552호] 일부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 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 다. 사실관계 등

1. 비영업대금이익 처분청 과세내역과 청구주장 원리금수령액 요약 <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요약 > (단위: 백만원) 번호 담보물건 (○○@)

쟁점

대여금 (원금)

① 처분청의 쟁점근저당권 양도 조사내역 청구 주장 양도일 양수인 양도금액 과세 금액

④ =

③ -① 회수 금액⑤ 동/ 호수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 액 미회수액

⑥ =

⑤ -① 계약서/ 판결문

1) 확인서③ 2) 합 계

• 800 1,214 1,109.5 239.5 4) 640 △160 1 101/ 505 정 (처남) 200 100 ’12.02.15 조 414 3) 409.5 109.5 280 2 101/ 606 정 (처제) 200 100 ’12.02.15 △20 3 102/ 306 최 (딸) 200 100 ’12.02.15 4 102/ 107 청구인 (본인) 600 100 ’12.02.23 이CC 400 300 3) 100 200 5 102/ 201 이 (친척) 200 100 ’12.02.23 0 6 101/ 103 정 (처) 200 100 ’12.04.04 김 130 130 30 40 △60 7 102/ 303 최 (딸) 200 100 ’12.02.22 박 120 120 0 (자진신고 20) 120 20 8 101/ 406 청구인 (본인) 600 100 ’11.12.30 이 150 150 0 (旣과세50) 0 △100 ※ 근저당권설정일: 2011.8.2. 1)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은 계약서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 2) 처분청의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 ③: 1,109.5백만원 * 본인수취 640, 대리인 수취 173.5, 근저당권 이전비용 46, 미회수 250

•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가액임 *3) 청구주장의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 1,014백만원

• 청구인은 조**에게 양도한 금액은 414백만원, 이CC에게 양도한 금액은 200백만이라고 주장(결국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의 합계액이 처분청의 조사금액 1,109.5백만원이 아니라 1,014백만원이라고 주장) *4) 처분청의 과세대상금액 산정내역

• 239.5 = 1,109.5(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

• 800(쟁점대여금 원금)

• 70(기과세금액)

2. 쟁점근저당권별 사실관계 가) 번호1, 2, 3(101/505, 101/606, 102/306) 사실관계 / 근저당권 양수자 조**

• 2011.08.02: (담보설정) ㈜BB건설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 200백만원씩 아파트 3채(101/505호 외)에 근저당권(600백만원) 설정 * 근저당권 명의자: 정(처남), 정(처제), 최**(딸)

• 2012.02.15: (양도계약) 청구인의 대리인 이은 담보물권 양수자 조 대리인 박과 근저당권 및 각 피담보채권을 414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체결 ․ (양도대금) 양수자 조는 양수대금 414백만원 을 근저당권 이전등기 업무 수임 법무사 김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에게 근저당권을 409.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진술 (2012.12.14. 확인서 작성)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414백만원이 아닌 409.5백만원으로 결정함 ․ 청구인은 ㈜BB건설에 채권양도사실 통지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 완료 ․ 법무사 김은 가압류 등 말소 및 근저당권 이전비용을 공제한 368백만원을 청구인의 대리인 이에게 송금 가압류채권 30백만원으로 김이 이를 상환한지는 불명 ․ 대리인 이은 송금받은 368백만원 중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280백만원 송금 청구주장의 회수금액

• 2013.03.01: (소송제기) 청구인은 이로부터 280백만원만을 송금받아 / 조를 상대로 미지급액 134백만원을 지급하는 소송제기

• 2014.07.08: (청구인 패소) □□고법2013나6187(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이과의 관계일 뿐 근저당권 양 수자 조는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할 의무 없음)

• 2014.09.11: (대법원 상고) 청구인 대법원에 상고

• 2014.11.27: (청구인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 나) 번호4, 5(102/107, 102/201) 사실관계 / 근저당권 양수자 이CC

• 2011.08.02: (담보설정) 청구인은 ㈜BB건설을 채무자로 102동 107호는 채권채고액 600백만원, 102동 201호는 채권채고액 200백만원으로 근저당권(800백만원) 설정 * 근저당권 명의자: 청구인(본인), 이**(친척)

• 2012.02.00: 근저당권 양도 이전 상황 정** 등은 카지노 영업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 소재 호텔DDD□□에서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있는 ㈜EE크라운 에게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 520백만원 부분은 이CC가 투자하고 회사 운영과 운영비 등은 정이 부담 하며 이익배당은 이CC와 정이 5:5로 하기로 함 이에 이CC는 2011.4.8. 고객 모집 및 게임실적 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E 베스트[2012.2.24. ㈜EE에이스로 변경]를 설립한 다음 2011.5월경 ㈜EE 크라운에게 예치 보증금 520백만원을 지급함 이CC는 이익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금 반환 및 동업에서 탈 퇴할 것을 요청 / 이에 따라 정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종전 투자자인 이CC를 대체 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이(청구인의 대리인)을 소개 받아 ㈜EE에이스 법인의 양수도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진행함 ․ 이CC는 이과 ㈜EE에이스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 이CC는 이에게 ㈜EE에이스 주식 및 EE크라운 예치 보증금(520백만원)에 대한 권리 등을 이전하고, 이은 이CC에게 ○○아파트(102/107, 102/201)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130백만원을 2012.3.8.까지 이CC에게 지급 ․ 청구인은 이CC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이 청구인에게 ㈜EE에이스 주식 2,500주를 양도하고 2개월내에 현금 100백만원 및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양도 기본계약) ․ 이CC는 양도계약에 따라 이에게 ㈜EE에이스 주식 양도 관련 서류, ㈜EE크라운 예치 보증금(520백만원) 관련 서류 등을 인계하고 2012.2.24. ㈜EE에이스 사내이사 사임 / 이 사내이사 취임함 - 202.03.06: 이은 청구인에게 ㈜EE에이스 주식 2,500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 그 후 주주명부 등재 / 공증 받음 - 2012.03.20: 청구인은 양도 기본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① 청구인은 이CC 소유 주식 2,5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근저당권 을 이CC에게 양도, ② 이은 근저당 이전대가를 400백만원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100백만원을 우선변제하고, ③ 이은 이CC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2,500주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1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각서 작성 및 인정서 받음 - 2012.05.00: (소송제기) 청구인은 이이 양도 기본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권 인수자 이CC 대상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제기 - 2013.08.00: (청구인 패소) □□지법 판결(기본계약의 청산은 청구인과 이 사이의 관계로 제3자인 이CC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음) - 2013.10.00: (항소제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 2013.11.00: 청구인은 ㈜EE에이스 사내이사 이을 상대로 쟁점근저당권 이전 대가 400백만원 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함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이CC에게 근저당권을 3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2012.12.14. 확인서 작성) - 2014.01.00: 항소취하 및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취하 합의(합의각서/공정서) 1) 이CC는 청구인에게 근저당권 취득대가로 250백만원을 지급하고, 2) 지급방법은 1억원은 가처분 집행 해제 즉시, 나머지 150백만원은 ㈜EE 에이스가 ㈜EE크라운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520백만원) 중 150백만원을 2014.3.31. 까지 지급받음 - 2014.02.11: 청구인은 이CC로부터 1억원 수령함 - 2015.08.11: 청구인은 ㈜EE에이스가 ㈜EE크라운으로부터 받을 채권 150백만원을 김에게 1억원 에 양도하고 대금 수령함 청구주장의 양도 및 회수금액(2억원) 다) 번호6(101/103) 사실관계 / 근저당권 양수자 김 - 2011.08.02: (담보설정) ㈜BB건설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 100백만원씩 아파트 2채(101/103호)에 근저당권(200백만원) 설정 근저당권 명의자: 정(처) - 2012.03.00: 청구인은 대리인 이에게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 일체 교부 - 2012.04.04: 청구인의 대리인 이의 중개로 근저당권 양수자 김와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13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체결 ․ 청구인은 ㈜BB건설에 채권양도사실 통지/근저당권 이전등기 완료 - 2012.04.05: 양수자 김는 양수대금 130백만원 을 근저당권 이전등기 업무 수임 법무사 김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처분청의 과세금액 ․ 법무사 김은 130백만원을 청구인의 대리인 이(양도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계좌로 전액 송금 ․ 대리인 이은 송금받은 130백만원 중 청구인이 지정한 며느리 권 계좌로 40백만원 송금 청구주장의 회수금액 - 2012.10.15: (소송제기) 청구인은 근저당권 양수자 김를 상대로 근 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미지급금 90백만원 추가지급 등) 소송제기 - 2013.12.13: (청구인 패소) □□지법 2012가단53700(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이과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근저당권 양수자 김는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할 의무 없음) 라) 번호7(102/303) 사실관계 / 근저당권 양수자 박 - 2011.08.02: (담보설정) ㈜BB건설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 100백만원씩 아파트 2채(102/303호)에 근저당권(200백만원) 설정 근저당권 명의자: 최(딸) - 2012.02.22: 청구인의 대리인 이이 근저당권 양수자 박와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120백만원 에 양도하기로 계약 체결 처분청의 과세금액 ․ 청구인은 ㈜BB건설에 채권양도사실 통지/근저당권 이전등기 완료 - 2012.02.23: 양수자 박는 양수대금 120백만원을 수표로 이에게 지급 ․ 대리인 이은 수표 12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 - 2013.05.00: 이자소득 20백만원이 실현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을 1억원으로 보고 근저당권 양도금액이 120백만원이므로 이자소득 20백만원이 실현된 것으로 오인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착오 신고하였다고 주장 마) 번호8(101/406) 사실관계 / 근저당권 양수자 이 - 2011.08.02: (담보설정) ㈜BB건설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 600백만원으로 아파트 2채(101/406호)에 근저당권(공동담보) 설정 근저당권 명의자: 청구인(본인) - 2011.08.30: 근저당권을 이에게 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함 계약서 미제시 /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 - 2011.12.30: 청구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완료 - 2012.05.21: 청구인은 동 물건에 대하여 처 정영자 명의로 이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500백만원 설정함 - 2012.00.00: 당초 처분청 조사과에서는 동 근저당권 양도로 이자소득세 50백만원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불복청구 하지 않음) *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이에게 근저당권을 1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양도대금 미수령 상태라고 진술(2012.12.14. 확인서 작성) 3) 쟁점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 실현여부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입증 등 이 건 이자소득은 쟁점근저당권 양도시 실현되었음 청구인은 채무자 ㈜BB건설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쟁점근저당권을 이CC 등 5인에게 1,109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로서 쟁점근저당권의 양도시점에 ㈜BB건설과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번호 담보물건 (○○@)

쟁점

대여금 (원금) 처분청의 쟁점근저당권 양도 조사내역 양도일 양수인 양도금액 양도당시 담보물건가액 동/ 호수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 액 계약서/판결문 확인서 합 계

• 800 1,214 1,109.5 2,224 1 101/ 505 정 (처남) 200 100 ’12.02.15 조 414 409.5 288 2 101/ 606 정 (처제) 200 100 ’12.02.15 288 3 102/ 306 최 (딸) 200 100 ’12.02.15 286 4 102/ 107 청구인 (본인) 600 100 ’12.02.23 이CC 400 300 260 5 102/ 201 이 (친척) 200 100 ’12.02.23 270 6 101/ 103 정 (처) 200 100 ’12.04.04 김 130 130 267 7 102/ 303 최 (딸) 200 100 ’12.02.22 박 120 120 280 8 101/ 406 청구인 (본인) 600 100 ’11.12.30 이 150 150 285

  • 나) 청구주장과 입증 등

① 쟁점근저당권의 양도로 회수한 금액은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에 160백만원이나 미달하는 640백만원으로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양도금액은 2012.12.14.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상의 금액 1,109.5백만원이 아닌 소송과정 및 판결 등에 의거 실제 1,014백만원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640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1, 2, 3의 담보물건(101동505호·101동606호·102동306호) 아파트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조에게 양도하는 대가는 414백만원임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며, 이 중 현재까지 280백만원만 회수하고 134백만원은 미회수상태이다(처분청은 근저당권 양도금액 409.5백만에서 원금 300백만원을 차감한 109.5백만원 과세). 번호4, 5의 담보물건(102동107호·102동201호) 아파트 2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CC에게 양도한 대가로 이CC로부터 100백만원을, ㈜EE크라운으로부터 150백만원을 각각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이CC로부터만 100백만원을 수령 하고, ㈜EE크라운으로부터는 수령하지 못하여 해당 150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김에게 100백만원에 양도한바, 합계 200백만원이 번호4, 5의 담보물건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회수하였고, 미회수금액은 없다(처분청은 근저당권 양도금액 300백만원에서 원금 200백만원을 차감한 100백만원 과세). 번호6, 7, 8의 담보물건(101동103호·102동303호·101동406호) 아파트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각 김, 박, 이에게 양도하는 대가는 차례대로 13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으로서, 이는 처분청 조사시 답변한 금액과 같으나, 이 중 김로부터 40백만원 회수 90백만원 미회수상태, 박로부터는 전액 회수, 이로부터 150백만원 전액 미회수상태이다(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 양도금액 400백만원에서 원금 300백만원을 차감한 100백만원 과세).

② 이 건 쟁점대여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없어 수입시기가 도래 하여 실현된 이자소득이 없음 이 건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쟁점대여금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어 그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실현되는 것인바(조심2011중1875, 2011.8.23. 참조), 쟁점근저당권이 양도대금에 대한 회수금액이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달함에도 쟁점근저당권의 양도대금 회수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근저당권 양도 시점에 근저당권 양도금액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실현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라. 판단 살피건데,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51조제7항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 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쟁점근저당권을 양도하고 회수한 금액은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에 160백만원만큼이나 미달한 64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여 실현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쟁점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근저당권을 이CC 등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근저당권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과 채무자인 (주)BB건설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 점(심사소득2005-0111, 2006.6.14., 참조),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쟁점근저당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는 1,109.5백만원으로서 쟁점대여금 원금 800백만원보다 많아 쟁점대여금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이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일부만 회수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대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채무자인 (주)BB건설간이나 쟁점근저당권의 양수자간의 관계가 아닌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쟁점근저당권의 양도시점에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