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21 선고일 2016.05.17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조사청(□□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통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러시아 현지법인 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아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하였다고 보아 이 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연도 급여액(루블화) 환율 급여액(원화환산액) 2010년 7,296,638루블 38.08 277,855,975원 2011년 10,750,291루블 37.74 405,715,982원 합계 18,046,929루블 683,571,957원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16.1.15.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종합소득세 169,871,490원(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55,650원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15,84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다가 2006.7.1. 퇴사하 고 러시아 소재 현지법인 ○○○에 새롭게 채용하여 2006.10.9.부터 2012.9.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가 아니고,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가족(처, 자)과 함께 2006.6.21. 출국하여 2012.9.

1. 입국시까지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20일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한․러시아 조세협 약 등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 정고지는 부당하다. (다) 예비적청구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러시아 소재 ○○○에서 수령한 급여 전부가 청구인의 급여가 아니고 현지법인 ○○○의 운영비 등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급여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 청구인의 총급여액 중 운영비 등 해당금액 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총급여액 운영비 등 순급여액 2010년 277,855 109,859 167,996 2011년 405,716 217,994 187,722 계 683,571 327,853 355,718 (라) 청구인은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는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러시아 소재 기업에서는 모든 비용을 회사의 거래은행에서 거래처 거래은행으로 지불되는 금융거래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타 현금으 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 지불이 있으면 탈세기업으로 세무사찰을 받아야 하고,

② 또한, 러시아에서는 은행을 통해 지불할 경우, 거래를 기피하여 이로인해 사소한 부 품 하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부득이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사 운영비를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 근무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 내 에 주소를 두었고 러시아 거주기간에도 주소지 변동(2009.8.14, 2010.7.14)을 하였다는 점, (주)△△△ 퇴사이후에도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결정․고지 과세연도 중인 2011.9.

15. 국

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 ☆ ☆(이하 “☆☆☆”이라 한다) 역시 2013.11.14, 2014.4.30. 및 2015.5.13.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 11.3. 양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 지 법인에서 청구인을 2010.2.5. 상무로 승진되었음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 모두 주기 적으로 국내에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 당하여 이 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 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2006두3964, 2008.12.11. 판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러 시 아 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청구인이 러시아에만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보다 러시아에서의 인적, 경제적 관 계 가 더 밀접하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에서의 근무형 편상 근무기간에만 체류하였을 뿐 퇴사이후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예비적 청구)청구인이 러시아 소재 ○○○현지법인에서 수령한 급여에는 동 법인의 운영비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급여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러시아 소재 ○○○현지법인에 신고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에는 급여액 전체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전체 금액 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에서는 운영비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현지법인의 운영비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러시아에 신고된 원천징수 내역에도 쟁점급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급여액에 운영비 등 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 INTERNATIONAL EURO의 확인서 외에는 없으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총급여액 은 급여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되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 장 대로 운영비 등이 포함되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러시아 국세청에 근 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수정신고한 후 정정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종 합소 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러시아 현지법인에 재취업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것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급여여부
  • 나. 관련법령

1.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1995.08.24]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 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 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 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 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 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9) 소득세법 기본통칙 3-0…4【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10)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주)△△△ 러시아 현지법인인 ○○○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이 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15.12.21.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871,49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 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파견”이라 함은 파견하는 회사((주)△△△)에서 파견직원을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령을 받아 현지법인에서 특정기간을 정하여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에서 퇴직후, ○○○에서 새롭게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주)△△△에서 파견되어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비거주자임 이 명백하다.

○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처 ☆☆☆, 자 , )과 함께 쟁점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6.6.21.부터 2012.09.01.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러시아에서 거주하였으며, 과세연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약 20일이다.

○ 청 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러시아에 서 거주하면서 쟁점급여로 러시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였다.

○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 쟁점 과세기간동안 국내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고 생활근거지는 러시아이다.

○ 청구인은 2006년 9월이후 2012년까지 7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외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지속적으로 많았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적이 없다.

○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항구적 거소를 두고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 ④국적, ⑤상호 합의순 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항구적 주거란 소유와 임대를 불문하고 개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일정한 거소를 두고 거주하여 러시아에서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자의 중심지란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러시아에서 직업을 가지고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러시아가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의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러시아가 명백하므로, 한국-러시아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871,490원을 고지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면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를 판단하는 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730일동안 710일을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므로 명백하게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법리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으로 고지한 처분청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6년 9월이후 계속하여 러시아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법문해석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해석하여 이는 명백하게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② 청구인 주장과 관련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SG-BN-15-449***) 입국일자 출국일자 국내체류일수

• 2006-06-21 172일 2006-06-26 2006-07-02 6일 2006-09-28 2006-10-08 10일 2006-10-23 2006-10-29 6일 2006년 합계 194일 2007-01-01 2007-01-05 4일 2007-04-23 2007-05-02 9일 2007-08-27 2007-09-02 6일 2007년 합계 19일 2008-08-11 2008-08-14 3일 2008-08-16 2008-08-17 1일 2008-09-01 2008-09-07 6일 2008년 합계 10일 2009-08-13 2009-08-23 10일 2009-11-09 2009-11-15 6일 2009년 합계 16일 2010-10-28 2010-11-03 6일 2010년 합계 6일 2011-08-04 2011-08-10 6일 2011-09-26 2011-10-02 6일 2011년 합계 12일 2012-09-01 2012-11-15 75일 2012-11-22 2012-12-26 34일 2012-12-28

• 3일 2012년 합계 112일 (나)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SG-BN-15-449***) 입국일자 출국일자 국내체류일수

• 2007-05-16 136일 2007-08-27 2007-09-02 5일 2007년 합계 141일 2008-07-01 2008-07-30 29일 2008년 합계 29일 2009-07-18 2009-08-23 36일 2009-11-09 2009-11-15 6일 2009년 합계 42일 2010-07-10 2010-08-13 34일 2010-10-21 2010-11-03 13일 2010년 합계 47일 2011-05-07 2011-05-20 13일 2011-07-05 2011-08-10 36일 2011-09-26 2011-10-16 20일 2011-12-28

• 3일 2011년 합계 72일

• 2012-01-06 6일 2012-07-05 2012-08-11 37일 2012-09-01

• 121일 2012년 합계 164일 (다)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증명서 과세연도 총소득금액(루블화) 원천징수세액(러시아) 원화 금액 적용환율 2010년 7,296,638루블 948,518루블 277,855,975 38.08 2011년 10,750,291루블 1,397,479루블 405,715,982 37.74 합계 18,046,929루블 2,345,997루블 683,571,957 (라) 청구인이 ○○○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증명서(번역본 아래) (마) (주)△△△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일부 발췌) (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설령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러시아 소재 ○○○에서 수령한 것으로 결정고지한 아래 <표3>의 급여(이하 “쟁점 급여”라고 합니다)는 전부가 청구인의 급여가 아니고 ○○○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급여에 대하여만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쟁점급여 (단위:RUB,원) 귀속년도 러시아 급여 적용환율 원화 금액 2010 7,296,638 38.08 277,855,975 2011 10,750,291 37.74 405,715,982 합 계 18,046,929 683,571,957
  • 나. 쟁점급여 중 급여에서 제외할 금액은 아래 <표4> 와 같이 ○○○의 운영비를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표4> 청구인의 쟁점급여 내역 (단위:천원) 구분 쟁점 금액 제 외 금 액 급 여 운영비 활동비 사 택 임차료 의료비 항공료 계 2010 277,855 69,769 7,745 17,556 1,835 12,954 109,859 167,996 2011 405,716 186,471 7,676 17,399

• 6,448 217,994 187,722 합계 683,571 256,240 15,421 34,955 1,835 19,402 327,853 355,718

  • 다. 쟁점 급여 중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급여 683,571천원 중 ○○○의 운영비 및 사택임차료 등 327,853천원은 청구인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355,718천원이 청구인의 급여에 해당 된다.
  • 라. 청구인은 ○○○의 운영비를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시킨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러시아는 기업에서 지불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의 은행에서 거래처의 은행으로 지불되는 금융거래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면 약10일에서 1달까지의 계약서 작성 소요시간이 경과되므로 사소한 부품 하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영업이 올스톱되어 회사가 마비상태가 되니 부득이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사 운영비를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사 운영비를 부득이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받은 쟁점급여 중에서 법인의 운영비 등을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 청구인에게 쟁점급여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급여는 ○○○의 운영비 등 327,853천원을 제외한 355,718천원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승진되었음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언론매체 검색결과에서 나타난다.
  • 나.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계속하여 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및 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상호 급여총액 상여총액 과세대상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 2006 (주)△△△ 67,060 13,881 80,941 51,975 9,365 2007 (주)△△△ 40,240 7,106 101,073 75,026 15,957 2008 (주)△△△ 58,533 26,443 97,649 62,438 11,565 2009 ~ 2011 해당없음 2012 (주) 9,722 9,722 2013 (주) 71,200 700 71,900 44,958 5,680 2014 **(주) 66,511 666 67,177 42,360 4,976 (나) 청구인의 기타소득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상호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2012 (주)△△△) 97,508

• 97,508 19,501 1,950 (다) 청구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라) 배우자 ☆☆☆의 국내 소재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마) 청구인은 ○○○ 근무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불입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기타 심리자료로 제출된 종합소득세 결정내용중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루블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그 총액을 총급여로 결정하면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음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국으로 출국한 자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 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출국하여 2012년 귀국할 때까지 러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이 출입국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국내 거주자이면서 러시아 거주자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중거주자로서 청구인의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거주자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하여 현지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퇴직후 국내 귀국이 예상되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한 점,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었던 점, 국내에 주거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한 점, 가족친지 등이 국내에 거주하고 가족이 주기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인의 운영비, 활동비, 사택임차료, 의료비, 항공료의 경우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는 급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법인의 운영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유가 러시아 현지 사정에 비추어 신속한 자금집행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근무했던 러시아 현지법인이 법인운영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급여에 포함된 금액 중 항공료는 임원인 청구인이 이사회 참석 등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귀국휴가여비로 그 금액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범위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주장중 활동비, 사택임차료,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이 루블화로 지급받은 급여를 처분청이 원화로 환산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종합소득세 결정시 비과세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법인의 운영비, 항공료를 급여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하여 현지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 국내 귀국이 예상되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한 점,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었던 점, 국내에 주거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한 점, 가족친지 등이 국내에 거주하고 가족이 주기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