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12년에 착공한 것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97.4.8. 개정)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7)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감사기관)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64.1(940909) 2013 합계 13,052 1,070 324 쟁점주택1 8,667 693 92(451101) 쟁점주택2 4,385 377 91.4(451102) 2014 4 2
• 85.6(703021)
• 경정 13,052 2,569 2,567 909 585
•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92 9.9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부동산매매업) 91.4 8.3
2.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처분청(감사기관)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현지 확인 내용: 201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내용 적정 여부
• 쟁점수수료 지급자인 00빌 건축주 박00에게 확인한바,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여 분양하였고, 분양대행업체에서 분양되는 경우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관련 서류는 분양대행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함
• 분양대행수수료는 1개 호수당 5~10백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박00은 관련 분양호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금액 규모로 보아 1건의 분양과 관련된 수수료로 판단된다고 진술하면서 분양대행업체에 확인하여 관련서류가 확보되면 추후 제출하기로 함
• 청구인의 친인척이 해당 분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 나) 상기 현지 확인 내용에 대한 당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친인척이 해당 분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탐문 내용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이 없어 탐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박00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박00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박00 본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현장에 없었고 처분청 직원을 본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친인척은 본인의 분양팀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심리 중 현지 확인 담당자가 박00을 대면하여 위 현지 확인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책임자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 다) 감사기관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총괄분양대행자라는 심00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심00이 박00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00 본인의 분양대행 수입금액이 전무하여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바, 심00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2~2013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주(지급자)와의 분양수수료지급약정서, 각 매수인과 건축주와의 분양계약서, 건축주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약정일 대상 부동산 건축주 수수료 지급약정일 지급 내용(증빙) ’12.07.13. 박00 3백만원 (쟁점수수료) ’12.12.5. ’12.12.5. 계좌이체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12.07.30. 4백만원 (쟁점수수료) ’12.09.09. 이00 2백만원 (쟁점외수수료) ’12.10.17. (잔금일) 현금 (사실확인서) ’13.03.14. 양00 3.2백만원 (쟁점외수수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상기 청구인 제출 증빙에 대한 당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지급약정서와 분양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해 청구인이 박00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박00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에서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3%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외수수료의 경우, 지급자인 건축주 이00, 양00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00, 양00의 원천징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외수수료의 실제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건설업으로서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에 대하여 직영으로 건설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1)에 해당되고,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2012.8월 토지를 취득하여 2012.10월 착공신고 후 2012.12월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 나) 상기 제출 증빙 등에 대한 당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2.12.10. 00엘리베이터㈜로 12,870천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2.12.31. ㈜00-로 1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쟁점주택1)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검토한바, 2012.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12.10월에 쟁점주택1을 착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2.10.12. 대한지적공사 00지점 635 63 경계복원 ’12.11.5. 한국전력공사 18,816 1,881 공사비 ’12.11.5. 한국전력공사 2,232 223 공사비 ’12.12.6. 한국전력공사 10 1 전기요금 ’12.12.10. 00㈜ 11,700 1,170 승강기 설치공사
5. 신규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제한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살펴보면, 2011.1.1.이전에는 신규 사업자면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확인된다.
- 나) 위 입법 취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상 주거용건물 건설업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평균소득률은 6.1%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표준소득률은 8.2%로 기장시에 비하여 낮지 않은바, 2012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 경험이 없다보니 필요경비 등 증빙을 갖출 여력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고, 이 건 경정 소득률은 통상적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소득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 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복식부기 의무자(주택신축판매업)의 신고 소득률과 청구인의 신고 소득률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 소득률은 평균 8.2%이고, 박종섭 등 4인의 사업자의 신고 소득률은 3.9%~13.3%로 확인된다. 한편 이 건 경정 소득률은 19.68%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에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13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91누6559, 1991.11.26. 참조),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 이후 계속하여 건설업 내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중개업이나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는 점, 쟁점외수수료 지급자의 약정서와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금융 자료 등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없어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 활동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2012.7월 분양대행 활동 직후인 2012.8월 쟁점주택1의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 착공 등을 한 점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 준비에 전념하였어야 할 시기에 별도의 사업 목적으로 분양 대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총 분양가액 130억원, 108세대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한 사업자라면 증빙비치 및 기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1의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3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위 조항의 ‘사업개시일’에 대해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재소득-179, 2011.5.4., 재부가-614, 2011.10.6., 조심2015전1189, 2015.5.11. 등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2008두21768, 2010.7.22.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94누15905, 1995.12.8. 참조), 이 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쟁점주택1이 2013.5.8. 사용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3년에 주택신축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년에 사업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