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남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16 선고일 2016.07.21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는 사업이력이나 쟁점대여금 상환이력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편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

1.

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2,664,52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67,820원, 합계 69,93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구에 소재한 ㈜세종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2회(2010.5.25.부터 2010.6.28.까지, 2011.10.12.부터 2014.6.26.까지)에 걸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상 2010.6.1.부터 2010.7.13.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그의 남편이었던 홍길동(2001년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거 등으로 사실혼 상태)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감사(2010.5.25.부터 2010.6.28.까지) 및 대표이사(2011.10.12.부터 2014.6.26.까지)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상 2011.10.27.부터 2014.7.28.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01.1.11. 설립, 2014.10.28. ㈜OO119와 합병하고 해산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O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4.1.16.부터 2014.4.5.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0.6.1.부터 2010.6.29.까지 1,930,000천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3820, 91339, 392*9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2010년 사업연도 93,248,493원, 2011년 사업연도 161,500,000원, 합계 254,748,493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여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6.1.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64,52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67,820원, 합계 69,93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여금은 2010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홍길동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쟁점상여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홍길동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상한 쟁점대여금은 모두 등기상 사내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던바, 쟁점상여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남편이었던 홍길동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1.5.2-10621호] 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1.7.25-10900호] 일부개정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2011.10.14-23218호] 일부개정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2011.10.14-23218호] 일부개정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2010.12.30-10423호] 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1.10.14-23220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2, 2009.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등

1. 조사청이 쟁점상여의 기초로 삼은 쟁점대여금 및 쟁점상여 산정내역 조사청이 쟁점상여의 기초로 삼은 쟁점대여금 및 청구인에 대한 쟁점상여로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대여금 내역표 생략), 청구인의 국민은행 쟁점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쟁점대여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상여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상으로는 임O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나타남(쟁점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청구인은 2010.6.28.자로 사내이사 사임하였고, 임O상은 2010.6.28.자로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됨)

•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0.6.29.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억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O상이 쟁점법인 인수금 명목으로 홍길동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

2. 쟁점법인의 임원 등기내역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임원 등기내역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2회(2010.5.25.부터 2010.6.28.까지, 2011.10.12.부터 2014.6.26.까지)에 걸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상 2010.6.1.부터 2010.7.13.까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의 남편이었던 홍길동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감사(2010.5.25.부터 2010.6.28.까지) 및 대표이사(2011.10.12.부터 2014.6.26.까지)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상 2011.10.27.부터 2014.7.28.까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2010.5.25.부터 2011.10.11.까지 기간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과 홍길동의 주요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홍길동의 최근 주요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생략)
  • 나) 홍길동의 주요 사업이력(생략)

4. 쟁점상여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 가) 처분청 의견과 입증 등

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있음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청구인은 2010.5.25.부터 2010.6.28.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내역 확인결과 2010.6.1.부터 2010.7.13.까지 대표이사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임원 등기내역 및 사업자등록정정내역 참조).

② 쟁점대여금은 전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 이 건 쟁점상여와 관련하여 그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대여금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전부 청구인의 국민은행 쟁점계좌(638***20 등 3개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청구인)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음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대여금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결과,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적요란에 ‘대표이사(청구인)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음 쟁점법인은 쟁점상여 외 별도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도 거래하였음 청구인은 2010년 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주식 600,000주를 취득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도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는 청구인과 홍길동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의 실제 변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사건 불기소처분이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른 ‘무혐의 처분’은 모두 단순히 청구인 및 홍길동의 진술에 의존하여 한 것으로 실제 쟁점대여금의 변제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⑦ 청구인의 간호사 근무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음 아울러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도에 쟁점법인과는 다른 사업장인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청구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2010년 및 2011년도에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서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제 근무처가 어느 사업장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근무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⑧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은 그 실질과 상관없이 대표자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서울고등법원2007누16952, 2007.10.31. 참조),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의 법인등기 및 쟁점상여와 관련한 국민은행 계좌개설시 본인의 인감,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개서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 쟁점상여와 관련한 쟁점대여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어,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단순히 관련인들의 진술만으로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과 입증 등

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다른 직장에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 청구인은 2010.5.25.부터 2010.6.28.까지 1개월 동안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쟁점대여금의 자금흐름 내역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송금되고 출금되었을 2010.6월 당시에는 경기 에 거주하면서 ‘경기 서구 동’에 위치한 ‘AA OOO 내과의원’에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던바, 쟁점대여금이 출금된 평일(2010.6.1. 화요일, 2010.6.7. 월요일)에 부산 동까지 내려가서 이를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놓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자금흐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 금융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OOO 내과의원 퇴직금산정내역 참조).

② 쟁점대여금은 홍길동이 쟁점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우선, 쟁점대여금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용도는 홍길동과 쟁점법인의 前 대표이사였던 조대표 사이에 쟁점법인의 인수금으로 쓰여진 것이 명백한바,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상여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홍길동이지, 결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 2010.5월 말경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청구인은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상적인 자금운영 용도로 이해하고 통장 사용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함). ㉯ 2010.5월 말경 홍길동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조대표로부터 쟁점법인을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17억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0.5월 말경 홍길동은 前 대표이사 조대표에게 쟁점법인의 인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통장을 교부(인수금의 입출금을 위한 목적으로)받았다. ㉱ 2010.6.1.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쟁점계좌로 12억원이 입금되자 조대표가 같은 날인 2010.6.1. 부산 **동에서 12억원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으며, 2010.6.7.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쟁점계좌로 추가 5억원이 입금되자 조대표가 같은 날인 2010.6.7. 5억원을 부산 법조타운에서 수표와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다(관련 전표 미제시로 실제 출금자가 누구인지는 불명).

③ 쟁점대여금의 자금흐름에 대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 및 인수 이후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국민은행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사건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3***호)’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④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사람도 청구인이 아니라 홍길동임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사람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홍길동 단기대여금 변제내역, 쟁점법인 회계부 과장 신OO(2010.12.1.부터 2014.6.30.까지 쟁점법인 근무) 사실확인서 참조], 그 상환금액은 1,509,445천원이다*. 쟁점법인의 인수, 운영 및 쟁점대여금 송금 과정 등에서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개입하였기 때문에 홍길동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홍길동 사실확인서 참조). ㉮ 쟁점대여금 중 1,000,000천원 상환 부분 홍길동은 2014.6.20.경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실질상 홍길동의 대여금) 중 1,000,000천원을 쟁점법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수표입금하였으며(쟁점법인 새마을금고 금융계좌 참고), 쟁점법인의 2014년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홍길동이 1,000,000천원을 수표입금한 2014.6.20.에 “가지급반제: 청구인(수표)”로 기장되어 있다. ㉯ 쟁점대여금 중 400,000천원 상환 부분 홍길동은 2014.7.23. 쟁점대여금 중 400,000천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여 이를 상환하였던바, 쟁점법인의 (대체)전표에는 “가지급반제 청구인”으로 기장되어 있다. ※ 청구인은 홍길동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바,

• 홍길동이 1,500,000천원 상당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500,000천원은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반제 회계처리’되었으나, 나머지 1,000,000천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거래처 원장과 대체전표의 기장내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3 수제 제74호, 2014.8.4.)의 청구인 및 홍길동에 대한 2014.8.6.자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의 수사결과보고서상 홍길동이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남(‘혐의 없음’ 처분)

⑤ 지출결의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은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0.5.25.부터 2010.6.28.까지로서, 만일 청구인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면, 아래와 같이 CEO란에 타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2010.6.28. 이후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청구인의 인장과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기간 중에 작성된 지출결의서와 대체전표를 살펴보면, 하나는 대표이사란에 ‘호신(청구인)’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는 CEO란에 ‘O숙(이O숙)’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2010.6.3.자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 참조).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로 있지 않았던 기간에도 ‘호신’이라는 도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0.6.29.자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참조).

⑥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 이 건 과세처분은 형식적인 외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을 판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고,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것이므로, 결국 형식과 외관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대법원99도2165, 2002.4.9. 참조).

  • 라. 판단 이 건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다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1, 2012.7.12.,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2010.1.1.∼2011.12.31.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2010.5.25.~2010.6.28., 2011.10.12.∼2011.12.31.)동안 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2009.3.2.~2011.12.31.)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쟁점계좌(638*20)의 주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 계좌로 2010.6월경 쟁점대여금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 과 원거리인 부산지역에서 쟁점대여금이 평일 출금되어 간호사로 근무중인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홍길동의 사업이력이나 쟁점대여금 상환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운영 및 쟁점대여금의 실지 사용자는 청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홍길동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실상 쟁점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홍길동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12-0069, 2012.9.21.,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