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4.6.11.~2014.10.02. ‘aaa(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 등에서 확인된 청구인에게 귀속된 2006년~2012년까지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합계액 백만원(이하 ‘쟁점가지 급금’이라 함)을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2012.6.27.)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에서 주주별로 출자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을 배당으로 처분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인정상여 과세자료 백만원을 의제배당 과세자료 백만원[=쟁점가지급금 (백만원)-출자금(백만원)]으로 직권시정하여 처분청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의제배당과세자료 중 청구인의 지분(28.11%) 의제배당액 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함)을 포함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5.4.15.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2015.6.2. 2012년 귀속 의제배당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가지급금의 성격과 지분율대로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후 재조사결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직권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시점의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2012년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받은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2014년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통지와 이의신청 및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로 사후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2년 당시에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었다.
2. 세법해석상 이의가 존재하여 이의신청과 재조사과정을 통해 의제배당으로 결정된 것은 2015. 12. 28.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계속 의제배당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세법상 의제배당은 회사의 해산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한 쟁점법인은 2012년 6월 관할세무서의 직권폐업만 있을 뿐 2016년 현재까지 상법상 해산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하고 주주가 쟁점법인에서 인출해간 가지급금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상 여전히 의문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의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의제배당 처분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 하 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잉여금을 사외유출한 후, 명의를 도용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명부를 조작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 직권폐업일 이전부터 사실상의 폐업상태로 청구인 스스로 주장해온 것 을 감안하면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가 되든 배당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다.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쟁점가지급금을 직권폐업일(2012.6.27.) 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따라서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기한까지 2013.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직권폐업일에 실질적으로는 해산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관한 사실상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했어야 된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12.02.01 호]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 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 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1996.9.2. 개업하여 2012.6.27. 직권폐업된 업체로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청구인 등 3인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153,000주)전부를 양수하여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2011. 6.28. 현재의 상호인 aaa(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과 201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이후,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2011년7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제출이후 원천세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나타난다.
•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 합계 *** ※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2014.6.11~2014.10.02.) 내용 요약 쟁점법인의 주주 ggg(ddd의 장모), hhj(ddd의 매제), bbb(ddd의 이종사촌)에 대한 주식 저가양수 증여 이익 혐의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주주 ddd(청구인의 친형)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양수인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주주변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됨 ※ 조사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검토서 내용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에 채권이 없고,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계산명세 미제출로 보아 가지급금은 주식양수시 승계받은 것이 아님
2.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음 3) 주식양수도가 ddd이 양수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이고 형식적 으로 한 행위이기에 가지급금은 bbb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4) 2012.6.27. 직권폐업일 당시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으므로 2011년말 잔액을 기준으로 폐업일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금액과 가지급금 잔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
2. 불복진행 상황 및 처분청의 처분
(2) 청구인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가지급금은 상여가 아니라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 등 5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인출하여 갔으므로 당초 출자한 가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배당으로 처분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주주별 귀속 금액 등을 제출하였다.
① <쟁점가지급금의 주주별 귀속금액> (단위: %, 천원) 주주명 가지급금 지분비율 주주별 귀속액 비고 청구인(청구인) 4,349,533 28.11 ** 본인 ccc 25.78 동생 ddd 37.43 형 eee 5.0 부친 fff 3.68 숙부 합계 100 ** 확 인 서 본인은 aa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 겸 실질대표자로서 아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06. 2. 17.부터 2010. 6. 14.까지 회사에서 가 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으로 인출된 금액은 ** 3원이며, 여기에 가지급금 등에 대한 2006. 1. 1.부터 2012. 6. 27.까지의 인정이자 원이 가산되어, 2012. 6. 27. 직권폐업시점의 회사의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잔액은 ** 원입니다.
2. 회사는 당초 1996. 9. 5. *건설㈜로 설립되었으며 2004.12.10. 본인 등이 사업일체를 인수하였으나, 2007. 5. 인수일 이전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 받았고, 또한 인수되기 전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회사는 재산에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부득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본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확인자 청구인 (도장날인)
② <대표자 확인서> 주 주 확 인 서 aa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본인들은 아래의 내용이 사 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1.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및 주주임원단기대여금등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출해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주인 본인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2. 따라서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주 각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주주명 회사의 가지급금 등 잔액(원) 지분비율 실질귀속액(원) fff ** 3.68% , ccc 25.78% , ddd 37.43% , eee 5.00% , 청구인 28.11% , 계 100.00% ,** 2014년 12월 22일 확인자 주주 fff (도장날인) ccc (도장날인) ddd (도장날인) eee (도장날인) 청구인 (도장날인)
③ <주주 확인서>
(3)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상기 청구내용을 수용하여 2015.3월 처분청에 인정상여 4,349백만원을 취소하고 의제배당 2,669백만원(가지급금4,349백만원-출자금1,680백만원)으로 직권시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인세 경정 검토서 상 조사청의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폐업일을 사실상 법인 해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중 출자금액 초과분을 주주지분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경정통보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주주명 지분비율 가지급금 귀속액 (ⓐ) 출자액 (ⓑ) 의제배당액 (ⓐ-ⓑ) 청구인 28.11 , , , ccc 25.78 , , , ddd 37.43 , , , eee 5.0 , , , fff 3.68 , , , 합계 100 , , ,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직권시정 공문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액 2,669백만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천원을 포함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5.4.15.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의 내역> (단위: 천원) 배 당 처분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 본세 가산세 1 납부 세액 근로 배당 , , , , , , , , , * 가산세 내역 (단위: 천원)
1. 신고불성실가산세 () =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 [(, ×3/10,000)×587]+ ,*** (당초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 (587) = 2013.6.1.~2015.1.8.
(1) 처분청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2012.6.27.)을 해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에 어긋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2015.6.3. 재차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다. (2) 그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도 쟁점가지급금을 신청인에 대한 상여인지, 주주 등 5인에 대한 의제배당인지, 쟁점가지급금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주주에게 실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한다.’라는 이의신청 결정(2015.8.28.)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 기타 사항 가)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시 2014.12.11. 쟁점법인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 나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2. 장소: 회사사무실
3. 출석주주: 발행주식총수 ,주 주주 총수 5명 출석주식총수 ,주 출석 주주 수 4명 의장인 대표이사 bbb은 3시에 의장석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 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한다. 제1호 의안 회사 해산의 건 의장은 본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권 소송문제로 2010년 이후 휴업상태에 있었고 또 관할세무서에서 2012년 6월 직권폐업된 상태이므로 회사를 계속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후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보호를 위 해 부득이 본 회사를 해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산할 것을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청산인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물은 즉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다. 청산인 청 구 인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34, 월드메르디앙 101동 805호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이 모두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그 의결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하다. 2014년 12월 11일 aaa주식회사 (법인도장 날인) 의장 대표이사 bbb (도장날인) 사내이사 정 (도장날인) 사내이사 김 (도장날인)
ⅱ. 비유동자산 ***
• ⅰ.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본금 ⅴ. 이익잉여금 처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2012. 6.27.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이후에 쟁점법인은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으며, 직권 폐업시점에 쟁점법인은 주주에게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이 청산된 상태이고,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상법상의 해산등기나 해산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산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