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000테크 주식회사(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06.2.27.부터 2011.7.31. 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통신장비업(제조업) 등을 영업하였던 법인이고, 00석(’57生)은 2006.2.27~2009.3.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 까지 쟁점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이하 “ 쟁점사업연도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3,271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3,167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00석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중 사외유출된 743백만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00석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이 에 따라 00세무서장은 2012.4.1. 00석에게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708천원과 22,278천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00석은 위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6.28. 00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 및 귀속된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00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00석 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 세 경정 ․ 고지한 처분을 유지하였다. 00석은 위 처분과 관련하여 2013.3.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27. 위 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00세무서장은 00석에게 하였던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형사재판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00지검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실질적 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소 득 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6.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70,673,830원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19,920원 합계 285,993,750원을 경정‧고지 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00석의 행정소송 판결은 청구인의 2008.9월 이후 검찰 및 재판기록을 인용한 00석의 일방적인 주장과 미숙한 소송대응으로 잘못된 판결인 반면, 조사관청의 당초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 귀속자가 00석이라는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사주이자 경영자로서 그 비자금의 조성, 사용내역 결정 및 보고를 받았다는 형사재판의 판결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의신청 전심에서는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2.27.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2.27.~2009.3.6.까지 대표자는 00석이며, 2011.7.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초 청구인이 발행주식 중 312,000주(52%), 청구인의 배우자 00원이 240,000주(40%) 합계 552,000주(92%)를 각 보유하다가, 2006.7.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00석에게 312,000주를, 배우자 00원은 00석의 배우자 00미에게 240,000주 합계 552,000주(92%)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8.2.28. 00석과 00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00원과 조카 00연에게 각각 270,000주(45%), 210,000주(35%) 합계 480,000주(80%)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