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14 선고일 2016.06.02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000테크 주식회사(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06.2.27.부터 2011.7.31. 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통신장비업(제조업) 등을 영업하였던 법인이고, 00석(’57生)은 2006.2.27~2009.3.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 까지 쟁점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이하 “ 쟁점사업연도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3,271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3,167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00석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중 사외유출된 743백만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00석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이 에 따라 00세무서장은 2012.4.1. 00석에게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708천원과 22,278천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00석은 위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6.28. 00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 및 귀속된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00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00석 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 세 경정 ․ 고지한 처분을 유지하였다. 00석은 위 처분과 관련하여 2013.3.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27. 위 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00세무서장은 00석에게 하였던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형사재판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00지검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실질적 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소 득 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6.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70,673,830원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19,920원 합계 285,993,750원을 경정‧고지 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00석의 행정소송 판결은 청구인의 2008.9월 이후 검찰 및 재판기록을 인용한 00석의 일방적인 주장과 미숙한 소송대응으로 잘못된 판결인 반면, 조사관청의 당초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 귀속자가 00석이라는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사주이자 경영자로서 그 비자금의 조성, 사용내역 결정 및 보고를 받았다는 형사재판의 판결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 전심에서는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석이 2006년 7월에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제출한 공증서(각서)가 있으며, 청구인의 형사사건 검찰 조사시 00석이 작성한 사건개요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받아 실질적 경영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00석은 쟁점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인사, 구매, 자금운용 등 경영전반의 최종결재권자로 확인되며, 00석이 실사주가 아니었다면 전체주식의 12%에 달하는 주식을 자신의 경영강화를 위해 지인들에게 매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나) 쟁점법인은 오로지 000에만 납품을 한 000의 협력업체로, 000에서 중계기회사의 실사주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00석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모든 임직원들과 쟁점법인에 납품한 모든 협력업체들 등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실사주가 00석임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라고 제시한 증거자료 중 청구인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00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목록 128호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 확인 보고서에서는 청구인이 2008.1월 00석으로부터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의 조카가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회장으로 실제 경영을 하여 내부문서 결재를 하였고 실사주로 인정하였던 것이지 쟁점사업연도 중에 실사주였다는 내용이 없다.
  • 라) 증거목록 180호 피의자 심문조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후 수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시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00구치소에 수감중에 변호사를 통해 00석에게 전달된 편지내용에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의 실질사주라고 기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2006.7월 쟁점법인을 00석에게 양도하고 00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영업수주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였을 뿐 실질사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시점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2008.1월 이후부터로 쟁점사업연도 중에는 실사주가 아니었다.

3.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시한 자료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00지방검찰청의 증거자료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와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이자 경영자로서 그 비자금의 조성, 사용내역 결정 및 보고를 받았다는 형사재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라 볼 수는 없다.
  • 나) 00석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사건0의 판결문에 따르면, 00석은 청구인과 횡령 등을 공모한 범죄 사실은 있으나 그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청구인이 임의 소비하는데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00석의 주장을 인용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취소 행정소송사건0의 판결문에 따르면 00석의 각서는 단순히 2008년까지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회사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나 그 약정에 따라 회사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주식양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00석, 00미(00석의 처) 명의의 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이 실제 00석의 소유라면 관련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00석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부담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
  • 라) 또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대부분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이루어 진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도 아니고,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2008년부터 실제사주였다는 이유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주라고 자처하면서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감수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형사판결과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00석은 쟁점법인 대표로서 쟁점법인 회장이고 실제 운영하였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성된 비자금 등 수익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임의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가 00석, 홍남미로 변경된 이후에도 쟁점법인 지급품의서, 자금현황보고서, 생산 관련 현황 보고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 회사의 실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2.27. 설립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2.27.~2009.3.6.까지 대표자는 00석이며, 2011.7.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초 청구인이 발행주식 중 312,000주(52%), 청구인의 배우자 00원이 240,000주(40%) 합계 552,000주(92%)를 각 보유하다가, 2006.7.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00석에게 312,000주를, 배우자 00원은 00석의 배우자 00미에게 240,000주 합계 552,000주(92%)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8.2.28. 00석과 00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00원과 조카 00연에게 각각 270,000주(45%), 210,000주(35%) 합계 480,000주(80%)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2003두15300, 2005.05.12.),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98두10424, 1999.11.26.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사주와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를 판단하면,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00석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 00석이 작성한 각서공증(2006.7.7.), 00석 작성 사건개요문서, 검찰수사기록(64, 96쪽), 00태에게 보낸 옥중편지, 이 건과 관련한 형사판결 관련인들의 진술서 등을 보면, 위 증빙들만으로는 00석이 쟁점법인의 실사주이며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②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소송사건0판결문과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00석과 공모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 쟁점법인 주식을 2006.7.10. 00석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경영상 최종 결재를 한 사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임의사용을 시인한 사실, 청구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를 시인한 편지내용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공모하여 쟁점법인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의소비하였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2015구합58515호의 판결에 항소하여 쟁점법인의 실사주 해당여부에 대한 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석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실제소유자 및 경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실사주이며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