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1993.5.1.부터 ‘AA도자기 □□센타’라는 상호로 생활용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8.3.15. BB쇼핑㈜(이하 “BB쇼핑”이라 한다)와 ‘○○ □□구 △△동 40-1번지 BB월드 쇼핑몰 2층 2L-23호’ 99㎡(이하 “쟁점 점포”라 한다)를 2008.3.15.부터 2010.12.3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BB쇼핑과 2008.12.2.자로 쟁점점포 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2009.1.1. 부터 2009.12.31. 까지로 변경하였고, BB 쇼핑은 변경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2009.10.19. 청구인에게 쟁점점포에 대하여 ‘임대차 계 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1.4. BB쇼 핑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2008.3.15.부터 2010.12.31. 까지) 확인통지 ’를 하는 등 청구인과 BB쇼핑 간에 쟁점 점포 명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 되었다. 다. 이후 2011.2.25. 청구인이 BB쇼핑으로부터 명도합의금 180,000천원(‘임대 보증금 상당액 과 78개월분 상당의 임차료 합계액’, 이하 “쟁점명도합의금 ” 이라 한다)을 받고 분쟁 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5.9. 청구인은 BB 쇼핑 으로부터 쟁점명도합의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등의 합계 216,094천원을 수령 하였으나, 쟁점명도합의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명도합의금 기타소득자료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명도합의금이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닌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명도합의금 전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2015.12.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38,195,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3.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B B쇼핑이 쟁점점포 임대차 계약기간(2008.3.15.~2010.12.31.) 내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명도합의금은 임대차 계약 위약에 대한 영업손실, 영업장 인테리어비용 보상 등 위약보상금 및 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BB쇼핑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합의금은 BB쇼핑이 제기한 명도소송 에서 청구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으로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필요경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도 없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10.12.30.-22580호]일부개정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1.7.25.-10900호] 일부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10.12.30.-22580호] 일부개정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과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이력 가) 쟁점점포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BB쇼핑 주장내용 청구주장의 쟁점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8.3.15.부터 2010.12.31.까지라고 제출한 2008.3.15.자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과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BB월드 쇼핑몰 임차인들과 BB쇼핑 간의 임대점포 명도소송1)시 BB쇼핑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9.1.1.부터 2009.12.31.까지라는 2008.12.2.자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BB월드 쇼핑몰 점포 명도소송(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참조) BB쇼핑의 ‘부동산 인도 등’ 민사소송 요약 (○○동부지방법원2010가단47637)
○ 소송명: 부동산 인도 등
○ 소송제기일: 2010.8.4.
○ 원고측
• 당사자: BB쇼핑 - 대리인: 법무법인 광○
○ 피고측
• 당사자: 청구인 포함 13인
• 대리인: ․ 청구인(피고11) 대리인: 변호사 문○○ ․ 나머지 피고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 법무법인 로○
○ 쌍방주장 요지
• 청 구 인: 임대차계약기간은 2008.3.15.부터 2010.12.31.까지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 BB쇼핑: 임대차계약기간은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서 2009.10.19.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2009.12.31.까지 쟁점 점포를 인도하라
○ 소송결과(2011.7.4. 판결, 2011.8.9. 확정)
• 청구인: 2011.6.4. 소 취하 - 나머지 피고들: 2011.3.16. 화해 등 이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월 임차료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청구주장 임대차계약서 BB쇼핑 주장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2008.3.15. 2008.12.2. 임대차 물건 BB월드 쇼핑몰 2층 2L-023호 BB월드 쇼핑몰 2층 2L-023호 임대차기간 2008.3.15 ~ 2010.12.31 2009.1.1 ~ 2009.12.31 임대차면적 전용 70㎡, 계약 99㎡ 전용 69.8㎡, 계약 84.5㎡ 임대보증금 39,200 39,200 월세(VAT 별도) 1,960 1,796 특약사항 임대차 조건은 매년 조정 할 수 있다 BB쇼핑이 계약 해지 근거로 삼은 규정 제30조(계약의 갱신) 1) 비 고 2008.12.2.자 사업자등록증명, 주민 등록등본, 청구인의 인감 증명서․ 방화안전수칙 이행각서․각서 첨부 2) *1) 2008.12.2.자 임대차계약서 제30조(계약의 갱신)
•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BB쇼핑 또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갱신 및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 *2) 각서 내용 각 서
2. 본인은 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시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 으며, 이에 따른 계약의 중도해지시 귀사에 대하여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로 인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8.12.2. 위 각서인(계약자) 청구인(날인) BB쇼핑 귀중
○○ □□ ▽▽동 516 에프 B1024, 2016
2. 조사청의 쟁점명도합의금 조사내용과 증빙
- 가) 조사내용과 과세자료 통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명도합의금과 관련한 조사청의 BB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쟁점명도합의금 관련 조사청 조사내용 등
• 2009.10.1. (청구인의 경우 2009.10.19.임) BB쇼핑(△△점)은 쇼핑몰 리뉴얼을 위해 임대업체에게 계약기간 만료(2009.12.31.)에 따른 계약 종료 통지
• 임차인이 명도 거부하여 BB쇼핑은 명도소송 진행
• 리뉴얼 미실시에 따른 BB쇼핑 부담증가로 명도합의 체결(51개 업체)
• 합의내용 ․ 임차인은 2011.3.31.부로 점포 자진명도 ․ 임차인은 BB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인의 반소 확인 안 됨) 은 모두 취하 ․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액 + 8개월분 임대료(명도합의금)’ 지급
○ 조사내용 및 자료통보
• BB쇼핑이 리뉴얼 공사를 위해 2011.4월 임차인들 에게 지급한 임대점포 ‘명도 합의금’(기타소득에 해당)에 대해 원천 징수(20%) * 및 관련 가산세 고지
• 임대점포 명도합의금 수령한 법인과 개인의 관할세무서로 수령내역 통보 *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6,000천원(=180,000천원 ×20%)
- 나)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명도합의금 관련 합의서 내용 청구인은 보정요구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BB월드 쇼핑몰 임대점포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아래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는 2011.2.25.자로 BB쇼핑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 변호사 곽○○와 이CC 등 51인 BB쇼핑물 임차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 변호사 이○○ 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 포함여부는 불명(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문○○이고, 임대 점포 명도소송에 따른 피고들은 13인임) 그 주요내용은, 1. “임차인들은 BB쇼핑으로부터 각 합의금[임차인들이 BB 쇼핑에게 기 지급한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과 같은 금액 + 8개월분의 차임의 합계액) - (임차인들이 BB쇼핑에게 부담하는 연체차임, 연체 관리비, 기타 채무)]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쇼핑몰 내의 임차목적물에서 BB쇼핑 소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은 모두 반출하는 등 깨끗 하게 비워 2011.3.31.까지 BB쇼핑에게 인도한다. … 본 합의서에서 BB쇼핑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BB쇼핑과 임차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이다”로 나타난다.
- 다) 쟁점점포 등 명도합의금 산정내용 조사청이 작성한 BB쇼핑의 명도합의금 명세서에 의하면, 명도합의한 점포수는 청구인을 포함한 개인 54개, 법인 4개, 합계 58개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일부 샘플업체의 명도합의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명도합의금 180,000천원은 ‘보증금 39,200천원과 약 78 개월분의 임대료 140,800천원 합계액’인 반면, 청구인 및 일부 임차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명도합의금은 위 합의서와 같이 ‘보증금과 8개월분의 임대료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 2011.4월 BB월드 쇼핑몰 명도합의금 산정내용: 조사청 > (단위: 천원) 임차인 보증금① (월임대료②) * 부가세 제외 보증금 중 미수금 공제액③ 보증금 환급액
④ =
① -③ 합의금 최종 환급액
⑦ =
④ +⑤ ’11.3월 부가세 4월 임대료 합계 합계⑤ 임대료 산정월수 계산
⑦ =⑥/② 2월 관리비 보증금 4월 관리비 임대료⑥ 3월 관리비 합계 58개 점포 청구인 39,200 (1,796) *1)
• - 565 1,975 565 3,105 36,094 180,000 39,200 140,800 약78월 216,094 *2) 이○○ 28,960 (1,397)
• - 405 827 230 1,463 27,497 120,000 28,960 91,040 약65월 147,497
○○크리닉 35,626 (1,897)
• - 649 2,087 649 3,386 32,240 112,000 35,626 76,374 약40월 144,240 배○○ 7,766 (809) 80 190 226
• - 498 7,268 14,238 7,766 6,472 8월 21,506 정○○ 9,965 (1,038) 103 171 206
• - 481 9,484 18,269 9,965 8,304 8월 27,753 박○○ 10,416 (1,085) 108 161 202
• - 472 9,944 19,096 10,416 8,680 8월 29,040 … … 1) BB쇼핑이 제출한 2008.12.2.자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9.1.1.~2009.12.31.) 상 임차료이고, 2010.1.1. 이후 BB쇼핑은 ‘무단점용료’로 봄 2) 청구인이 2011.5.9.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
3. BB쇼핑이 제기한 임대점포 명도소송과 관련한 임대차기간 청구인이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BB쇼핑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점포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BB쇼핑이 소송시 제출한 피고 13인에 대한 아래 임대점포 임대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나타난다. 피고 임차인 임대차기간 피고 임차인 임대차기간 피고1 김 2009.01.01 ~ 2009.12.31 피고8 이 2009.01.01 ~ 2009.12.31 피고2 김 피고9 이 피고3 곽 피고10 박 피고4 김 피고11 청구인 피고5 *주드㈜ 피고12 김 피고6 빈 피고13 ㈜크리닉 피고7 심 4) 쟁점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인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배상금인지
- 가) 처분청 의견과 입증 처분청은 조사청이 기타소득 과세자료 통보한 증빙(합의서, 명도합의금 지급내역, 명도합의금 산출내역, 조사청 조사서)을 종합하면, 2011.4월 BB쇼핑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합의금은 BB쇼핑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따른 청구인과의 합의체결을 위하여 지급한 명도합의금으로 판단 되므로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 이다.
- 나) 청구주장과 입증
① 쟁점명도합의금은 계약의 위약금 및 배상금이지 사례금이 아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명도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5년 간 임차권 권리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상황 에서 BB쇼핑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해약 배상금과 영업 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명도합의금이 왜 사례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인바, ‘사례금’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례로 주는 돈, 사례금 또는 팁(tip)은 제3차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가격보다 더 올려서 주는 웃돈을 말한다.” 음식점,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에게 손님이 요금 이외로 주는 돈 또는 봉사료 등을 말하고 있으며, 쟁점명도합의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에서 규정한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임차권해지 사건이 발생되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 명도합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
② 쟁점점포의 임대차기간은 2008.3.15.부터 2010.12.31.까지임 청구인과 BB쇼핑 간의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점포의 임대차기간은 2008.3.15.부터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③ BB쇼핑은 임대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음 BB쇼핑은 일방적으로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2008.3.15.부터 2010.12.31.까지)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하면서 계약기간 내(임대차 잔여기간: 1년 이상)인 2009.10.19.에 쟁점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당시 백명이 넘는 임차인들 중 유일하게 청구인만 계약기간 내에 만료 해지 통보를 받았다. BB쇼핑이 제기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명도소송에 대해 청구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쟁점명도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④ 매출하락 등에 따른 5년 간 영업손실액은 110,168천원으로 추정됨 아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쇼핑의 쟁점점 포 임대차 계약해지통지에 따른 BB쇼핑과의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매출액이 하락되어 얼마나 많은 영업손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2009.12.18.부터 임대점포 이전에 따른 빈 매장 속출로 영업환경 악화: 2010.6월경 BB월드 쇼핑몰 임대점포 사진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의 권리를 보호받았다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의 영업손실은 2009년 영업이익 43,137천원을 기준으로 가정해 산출하면 2010년 17,408천원, 2011년 27,556천원, 2012년 30,758천원, 2013년 34,446천원으로 누적 영업손실은 110,168원으로 추정된다. (단위: 천원)
□□ △△동 사업장(BB월드)
□□ ▽▽동 사업장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비고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비고 2008 472,915 37,849 2011 209,303 15,581 2011.7월 사업장 이전 2009 567,642 43,137 영업손실 산정기준연도 2012 192,851 12,379 2010 365,354 25,729 2013 185,585 9,691 또한 아래 2011.7월 이후 새로운 사업장의 매출액과 비교해 볼 때 최고의 상권 이라고 할 수 있는 BB월드 쇼핑몰에서 정상적인 임대기간과 임대차보호법상의 법의 보호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최소한 2013.3.14.(2008.3.15.부터 5년)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매출감소는 현재와 같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증가의 기대가 높아 있었던 때이다. (단위: 천원)
□□ △△동 사업장(BB월드)
□□ ▽▽동 사업장 기분 매출액 기분 매출액 2011.1기 116,794 2011.2기 92,509 2012.1기 87,865 2012.2기 104,985 2013.1기 96,799 2013.2기 88,785 2014.1기 82,640 2014.2기 82,335 2015.1기 79,099 ⑤ 인테리어 시설자금으로 약 1억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하였음 청구인이 2008.3.15. 쟁점점포 입점시 인테리어(2008.4.1.자 촬영 쟁점점포 인테 리어 공사후 오픈된 사진 참조)에 투자한 자금은 약 6천여만원이고, 매년 쟁점 점포에 리뉴얼 공사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부득이 2011.7월 ○○ □□ △△동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개업한 현재 사업장(○○ □□구 ▽▽동)에 인테리어 시설(2011.7.1.~2011.7.30. 기간의 인테리어공사 사진 참조) 자금으로 약 5천여만원을 지출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 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제17호는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1조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3.15.자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8.3.15.부터 2010.12.31.까지라고 주장하나, BB쇼핑이 임대점포 명도소송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12인 모두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나타나고, BB쇼핑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2008.12.2.자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8.3.15. 이후 BB쇼핑과 체결한 것으 로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의 쟁점점포의 임대차기간은 당초 2008.3.15.부터 2010.12.31.까지에서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과 BB쇼핑과의 2008.12.2.자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각서에는 “본인은 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시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약의 중도해지시 귀사에 대하여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명도합의금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1.2.25.자 BB쇼핑의 대리인과 BB쇼핑물 임차인들(51인)의 대리인 간에 작성된 합의서 에 의하면, 명도합의금은 “임대보증금과 같은 금액 + 8개월분의 차임의 합계액”으로, BB쇼핑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BB쇼핑과 임차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이다”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받은 쟁점명도합의금은 대부분의 다른 임차인들과 달리 임대료 8개월분이 아니라 무려 약 78개월분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BB쇼핑이 청구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하여 이를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배상금으로 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명도합의금은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BB쇼핑이 쟁점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오히려 사례금에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국심2006서2662, 2007.5.9., 원천세과-294, 2013.5.15. 같은 뜻임), 청구주장의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청구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점포가 임대차기간만료 후에 철거된 이상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영업손실금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실이익 배상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할 것 으로 청구주장의 이들 인테리어비용과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성질의 금액 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고등법원2007누13106, 2007.10.31. 참조)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BB쇼핑으로부터 받은 쟁점명도합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필요경비 지출 없이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