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10 선고일 2016.05.09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84.5.1. 개업하여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4.4. ○○도 ○○시 ○○면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 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에도 2012년도와 2013년도 임대수입금액 14,4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기에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5.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08,572원 및 종합소득세 4,357,2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도 있으나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과세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취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계상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괄호생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2011.2.1 개정, 2012.7.1시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2012.2.2 신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7.4.4. 매매로 쟁점사업장의 토지 11,00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3.5.8. 설립된 법인으로 1998.11.13.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으로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업 종

○○○○ 청구인 ­­ 1984.5.1 제 조 / 정부조곡정미 부동산 / 임 대

○○○○○○(주) 청구인 ­­ 1993.5.8 제 조 / 정 미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 속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2년 47,887 3,900 46,787 6,009 2013년 18,360 24,150 37,510 4,546 3) 쟁점임대료 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표 경정내역 증감 고지세액 신고 경정 부가가치세 소득세 2012.1기 22,249 26,067 3,818 734 1,666 2012.2기 28,021 31,839 3,818 713 2013.1기 25,561 29,379 3,818 691 2,691 2013.2기 38,000 41,818 3,818 670 합 계 113,831 129,103 15,272 2,808 4,357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2011년까지 일부 과세기간을 제외 2)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는 조사청에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은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본인이 운영하였고, 청구인 개인사업은 실지 청구인이 운영하였습니다.

2015. 3. 5. 본인은 ○○○○○○(주)의 대표자로 ○○○○○○(주)의 토지·건물 임대료로 소유자 청구인에게 매월 6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5월 일

6.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2015.10.2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할 때 청구인이 진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부터 동생 AAA가 경영을 하던 중 강릉농협 소유의 벼를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 구속 수감되어 청구인이 2014년 9월경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계약서 없이 청구외법인에서 쟁점사업장을 창고로 쓰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은 없고 가끔씩 동생이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한 경우는 있음

7.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쟁점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임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무상임대라는 주장을 인용하면,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소득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해 보면 조사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무상임대시 과세표준이 21,994천원 증가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처분청고지시 과세표준① 무상임대시 과세표준② 차이(②­①) 2012.1기 3,818

• △3,818 2012.2기 3,818 13,867 10,049 2013.1기 3,818 11,595 7,777 2013.2기 3,818 11,804 7,986 합 계 15,272 37,266 21,994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수취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1998.11월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2011년까지 일부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매월 6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AAA임 2) 2010년 제2기 미발행, 2011년제1기 공급가액 1,909천원, 그 외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3,818천원으로 발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