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02 선고일 2016.02.2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1.1.~2011.3.31. 기간 동안 ㈜00닝(이하 “ 전 근무지 ”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총급여 16,467,980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고, 2011.4.1.~ 2011.12.31. 기간 동안 ㈜000교육재단(이하 “ 신 근무지 ”라 한다)으로부터 총급여액 25,403,940원을 수령하였으나,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상여 8,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2012.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 소득금액을 합한 41,871,920원을 총급여액(이하 “ 쟁점총급여액 ”이라 한다)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566,110원의 산출세액에 가산세 214,869원을 가산하여 2015.1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6,1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1년도에 근무지 변경에 따라 2개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신 근무지 담당자의 실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해태 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지에 따라, 또 과세당국의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니, 4년간 동안의 가산세를 감면하여 주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 거나 처분청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복수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6)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의 수령사실과 세액계산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소득발생내역과 연말정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신 근무지의 연말정산자료에는 전 근무지의 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 급여액 16,467,980원 중 상여액 8백만원이 누락된 상태로 연말정산하여, 산출세액이 공제세액에 미달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없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았으나 신고 누락한 상여금액 8백만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0545, 2007.4.26., 대법원2007두3107, 2009.4.23. 같은 뜻).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무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에 근무지 변경에 따라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 근무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이행하거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 따라 2012.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도 없었고, 근무지 변경으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