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98 선고일 2016.05.09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5. 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911,06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손해배상금에서 2003.2.28.부터 2003.9.26.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6,513,210원과 중개수수료․도로개설자문비․취득세․등록세 등 11,357,595원을 차감하고, 지연이자는 2,790,411원을 감액한 8,428,766원으로 하여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며,

2. 변호사 비용 8,170,000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8.(등기: 2003.5.20.) 청구외 박○길로부터 “△△시 용담삼동 0000-0번지 토지(지목: 田, 면적: 1,4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4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도로개설․필지분할 등 약정 위반을 이유로 2005.11.16.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의 15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2005가합** 양수금, 2007.1.18.) 및 □□고등법원(2007나* 양수금, 2007.11.9.)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780,000,000원 및 지연이자 16,857,533원을 포함한 합계 796,857,533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박○길로부터 수령(2007.12.3. 400,000,000원, 2007.12.27. 396,857,533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5.2.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손해배상금 중 매매대금 초과액 270,000,000원(810,000,000원-540,000,000원)과 지연이자 22,438,354원을 가산한 292,438,354원 중 청구인 지분(1/2) 해당 금액 146,219,177원(이하 “쟁점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75,91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지서 실수령일이 2015.6.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본 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경우 2015.5.31.에 만료되었으며, 시부 김□극이 고지서를 수령․확인한 날이 2015.6.2.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15.6.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 나. 수입금액 추산액 감액 및 관련 제비용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 780,000,000원에 보상금 지연에 따른 추정이자 22,438,354원을 가산하여 총 802,438,354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실 입금액은 796,857,533원으로 5,580,821원만큼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의 지분(1/2)인 2,790,411원만큼 기타소득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 123,785,063원, 제비용 20,715,190원과 계약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 56,362,680원 합계 200,862,933원 중 청구인 지분(1/2) 100,431,466원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단위: 원) 처 분 청 과세금액 차감 주장 금액 청구주장 과세대상 계 실수령액 차이금액 필요경비 소계 금융비용 소송비용 기타비용 146,219,177 103,221,877 2,790,411 100,431,466 61,892,531 28,181,340 10,357,595 42,997,300 * 청구인 지분(1/2) 기준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내 유치송달 방법으로 적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판결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 802,438,354원임에도 청구인은 실제 796,857,533원만 수령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도 미비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196백만원 중에는 판결을 통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된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 성공보수 36백만원은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며, 토지구입과 관련한 이자비용 20,715,190원은 자본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손해배상금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손해배상금 중 지연이자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3. 기타소득 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1 【 종업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4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8)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9)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5.1.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고등법원(△△부) 2007나* 양수금, 2007.11.9.〕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146,219,177원 및 종합소득세 75,911,0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ο 명의인 성명: 청구인(74-2****) ο 명의인 주소: 서울 ○○구 □□로22길 71 ο 교부장소(청구인 사업장): 고양시 DD구 HH내동 105-3, ◎세상 ο 교부 연월일: 2015.5.18.(1차) 및 2015.5.21.(2차) ο 유치송달 내용

  • 가)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현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불분명하여 2015.5.19.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남편 김◇욱의 미국 현지 회사(명함상 확 인)로 발송(현지회사 통화로 확인, 이메일로도 고지서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가족(父, 김□극)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음
  • 나) 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하여 김□극과의 사전약속 장소인 사업장(“◎◎◎ 순 대국밥”-김□극 명의, “◎세상”-청구인 명의)을 방문하였으나 만나 지 못하였고 주소지에도 없었으며, 연락을 수시로 하였으나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 다) 2015.5.18. 청구인의 사업장(“◎국밥 전문점”)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허◎숙 (58**-2****)에게 1차적으로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을 지기 싫 다는 이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5.5.21. 2차 송달코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수차례 수령을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치송달” 하였음 ※ 붙임서류: 관리인 허◎숙 인적사항, 교부송달 방문 사진 등 2015.5.21. 처분청 담당자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아울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김◇욱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주고 간 명함상 미국 근무처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아울러 김◇욱의 E-MAIL 주소로도 전송하였다고 하나, 우체국 등기번호(EE*2924KR) 조회에 의하면 2015.5.19. 미국 근무처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반송(‘국제우편 배송조회’ 상 2015.6.8. 수신된 것으로 조회되나 실제 우편물은 반송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E-MAIL은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식점 “◎국밥 전문점 ◎세상”을, 청구인의 시부 김□극은 “◎◎◎ 옛날순대국”을 바로 인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3.4.30.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국밥 전문점 ◎세상”

○ 등록번호: 128--** ○ 개업일: 2012.7.23. ○ 성명: 청구인

○ 사업장 소재지: 경기 고양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11-6

  • 나) “욱이네 옛날순대국”

○ 등록번호: 215-01-86972 ○ 개업일: 2012.2.8. ○ 성명: 김□극

○ 사업장 소재지: 경기 고양시 DD구 HH내동 15번길 11-12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외 “허◎숙(처분청이 청구인 영업소 관리인으로 지목한 자)”의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의한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징수의무자 근무 연도 근무월 근무일수 ◎◎◎ 옛날순대국 2014년 8월 12일 ◎◎◎ 옛날순대국 9월 12일 ◎국밥전문점 ◎세상 10월 20일 ◎◎◎ 옛날순대국 11월 20일 ◎국밥전문점 ◎세상 12월 20일 ◎국밥전문점 ◎세상 2015년 3월 11일 ◎◎◎ 옛날순대국 5월 7일 ◎◎◎ 옛날순대국 6월 7일

6. 한편, 청구인은 2003.2.28. 청구외 박○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정 서 ο 매도인: 박○길 ο 매수인: 청구인외 1 ο 소재지: △△도 △△시 용담삼동 0000-0를 분할하여 첨부한 도면상의 “나” 다음 약정서는 2003년 월 일(일자 미상)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위 소재 토지 매매에 관하여 약정서를 체결한다. 다 음 ο 매매대금: 540,000,000원 ο 계약금: 140,000,000원(2003.2.28.) ο 잔 금: 400,000,000원 (2003.4.28., 잔금 중 30,000,000원은 묘지이장 후 지급) 제3항 위 제1항, 2항을 행할 시 분할측량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분할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매매대금의 150%를 매수인에게 배상하여 지불하되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 지급한다.

7. 청구인은 2005.11.16. 박○길의 약정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은 2007.11.9. 박○길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150%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26.부터 2007.1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 생략)

  •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분할 및 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에서 정한 매매대금 150% 상당에 해당하는 8억 1,000만원(=매매대금 5억 4,000만원 × 1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묘지 이장 후 지급하기로 한 매매 잔금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공제한 7억 8,000만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7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중간 생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들이 수년간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비용과 세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실제 손해액이 위 예정액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8.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청구인 남편 김◇욱의 계좌(국민은행, 702*- 04-00***)로 2007.12.3. 400,000,000원(소송대리인 정홍식이 이체), 2007.12.27. 396,857,533원(박○길이 이체)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9.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5.20. 매매를 원인으로 박○길에서 청구인(지분1/2) 및 김◇욱(지분1/2)으로 소유권 변경되었다가, 2007.12.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었다.

10.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김◇욱의 父 가게에 종업원의 확인 없이 고지서를 두고 갔으며, 결국 ’15.06.02.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욱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극에게 고지서를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청구인의 시부 김□극과 연락하여 고지서 송달을 위해 사전 약속하고 약속된 날짜에 교부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김□극의 사업장 전화를 통해 김□극과 1차례 연결되었으나, 본인은 김□극이 아니라고 부인한 후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 김□극 명의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도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사업장(◎국밥 전문점 ◎세상)에 2차례(2015.05.18. 및 2015.05.21.)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허◎숙(본인을 관리인이라고 소개)은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2015.5.21. 허◎숙을 교부대상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사실이 있다. 그 외 2015.05.19. 청구인의 배우자 김◇욱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처분청 방문을 통해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서가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김◇욱의 부 김□극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 부과제척기간내 고지서 송달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청구인 등은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고지서를 대리수령하기로 한 김□극이 그 송달을 작위적으로 거부 내지 해태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허◎숙에게 유치송달하였고, 또한 유치송달을 보완하기 위해 청구인의 남편 김◇욱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이러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에 의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송달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위약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당초 지급액을 초과한 금액과 권리행사로 인한 직접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당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120백만원, 취득세․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제비용 20백만원,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56백만원 등 합계 196백만원을 직접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 (동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위약금의 원인이 되는 당초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위약금을 받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및 취득세 등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위약금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위약금 소송 변호사 비용은 직접 경비에 해당하긴 하나, 판결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보전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승소 후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36백만원은 법정에 소송 관련 제비용 중 일부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판결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성공보수는 소송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분배 사항이지 소송 수행에 따른 직접 비용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법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직접 비용의 개념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처분청이 판단하는 수입금액(802,438천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지급 받기로 한 초과보상금과 보상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고려한 것이며, 청구인은 통장으로 입금된 796,857천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나 나머지 차액(5,581천원)에 대한 수령여부가 불확실하고 만약 당사자가 받기로 한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할 뿐이다.

1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손해배상금(실수령액) 및 직접 비용 내역 (단위: 원) 내 역 금 액 비 고 ο 손해배상금 수령액 796,857,533

• 2007.12.03. 400,000,000

• 2007.12.27. 396,857,533 ο 토지 구입 비용 510,000,000

• 2003.02.28. 140,000,000

• 2003.05.20. 370,000,000 (잔금 중 30,000,000원 미지급) ο 금융비용(이자)

• 기간: '03.2.24∼'07.12.27. 123,785,063

• 2003.2.24.: 최초대출

• 2007.12.27.: 350백만원 상환

• 2009.4.24.: 대출완제 ο 토지구입 제 비용 20,715,190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재산세 ο 소송비용 56,362,680 변호사비, 송달료, 인지대, 자문료 ο 기타소득금액 85,994,600

• 청구인 지분 42,997,300 처분금액 대비 103,221,877원 감소

• 김◇욱 지분 42,997,300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 관련 대출이자 내역(금융거래 내역), 소송비용(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세금 납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대출이자 (단위: 원) 일 자 대출원금(상환) 총이자비용 비 고 2003.02.24. 180,000,000 5,604,505 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2003.09.04. (180,000,000) 2003.05.20. 350,000,000 7,421,915 이◇숙 명의로 대출(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이자지급: 김◇욱→이◇숙→국민은행 2003.09.26. (350,000,000) 2004.01.28. 100,000,000 7,366,865 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2005.06.27. (100,000,000) 2004.04.08. 300,000,000 11,426,652 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2004.04.08. (100,000,000) 2005.05.19. (200,000,000) 2004.04.26. 100,000,000 5,454,458 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2005.05.19. (100,000,000) 2004.06.23. 75,000,000 17,321,531 농협 거래명세표 제시 2007.12.03. (75,000,000) 2005.05.19. 377,960,000 66,474,827 국민은행 전산자료 제시 상품코드 “주택중도금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로 확인되며, 다른 대출금 상환에 사용 2005.06.27. 100,000,000 2007.12.04. (25,000,000) 2007.12.27. (350,000,000) 2006.06.13. 20,000,000 1,032,380 새마을금고 전산자료 제시 대출종류 가계자금대출 2007.05.21. (9,996,000) 2006.07.25. 15,000,000 896,240 새마을금고 전산자료 제시 대출종류 가계자금대출 2007.05.22.

• 2006.06.23. 15,000,000 785,690 새마을금고 전산자료 제시 대출종류 가계자금대출 2007.05.21. (8,125,000) 합 계 123,785,063 매매대금 지급일: 2003.2.28. 및 2003.5.20. 손해배상금 수령일: 2007.12.3. 및 12.27. 이◇숙: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혁”의 처 ➁ 소송 관련 비용 (단위: 원) 일 자 금 액 내 용 비 고 2005.09.30. 3,175,000 약정금 소송 등 인지대금, 현금영수증 제시 2005.09.30. 106,560 송달 송달료 영수증 제시 2007.05.30. 196,900 인지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제시 2007.05.17. 10,000 인지 납부영수증 제시 2007.05.17. 90,600 송달 송달료 영수증 제시 2005.09.26. 8,340,000 소송비용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 제시 2007.05.02. 27,180 송달료 송달료 영수증 제시 2007.06.13. 18,120 송달료 송달료 영수증 제시 2007.12.03. 48,320 송달료 송달료 영수증 제시 2007.12.03. 6,350,000 인지대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제시 2007.12.31. 36,000,000 소송비용 계좌이체내역 제시 및 확인서 제시 2004.09.06. 1,500,000 소송자문 계좌이체내역 제시 2007.02.16. 300,000 소송자문 계좌이체내역 제시 2007.03.30. 200,000 소송자문 계좌이체내역 제시 합계 56,362,680 청구인은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실제 받은 바 없으며, 당시 소송 변호사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 ➂ 쟁점토지 취득 제 비용 (단위: 원) 일 자 금 액 내 용 비 고 2003.06.19. 10,000,000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제시, 수취자 “ 임△혁 ” 2003.05.20. 10,118,400 취․등록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시 2007.06.08. 490,600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시 2007.10.02. 106,190 재산세 계좌이체내역 제시 합 계 20,715,190 임△혁: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확인 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직원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시부 김□극 가게에 방문하여 종업원만 있는 곳에 종업원의 확인도 없이 고지서를 두고 갔으며, 여행 후 돌아온 시부 김□극이 그 내용이 궁금하여 우편물을 개봉한 시기가 2015.6.2.이었다. 청구인은 시부가 우편물을 개봉한 다음날인 2015.6.3. 이 사실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욱에게 국제전화로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주장의 근거로 2015.6.2.(화)자 일간신문 “동아일보” 위에 개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고지서 봉투 2매를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경우 2015.5.31.이며, 시부가 고지서를 수령 확인한 날이 2015.6.2.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2015.6.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 즉,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직 접 수령하여야 하는바, 당사자라 할 수 없는 시부의 가게 종업원에게 고지서를 두고 가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징세01254-6121, 1992.12.02. 참조). * 징세01254-6121, 1992.12.02.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 라) 수입금액 추산액 감액 및 관련 제비용의 소득금액 차감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 780,000,000원에 보상금 지연에 따른 추정이자 22,438,354원을 가산하여 총 802,438,355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기타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실질 입금액은 796,857,533원으로 5,580,882원만큼 차이가 난다. 이에 청구인의 지분(1/2)인 2,790,441원 만큼 기타소득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입금 통장 내역 첨부). 이 건 부과의 근거가 된 판결문(□□고등법원△△부2007나196, 2007.11.9., 14쪽 내지 15쪽)에 의하면, 토지매매계약서상 배상금 15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비용과 세금,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금액을 수년간 지출한 사실을 인정)과 비교하여 손해액이 손해배상 예정액 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상금액이 인정되었는바,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 기 위하여 지급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는 취소되어 야 한다. 정신적인 손해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첨부된 금융비용 123,785,063원, 제비용 20,715,190원과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비용 56,362,680원 합계 200,862,933원 중 청구인 지분(1/2) 100,431,466원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마) 현실적인 손해액을 고려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제7항에 의하면,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2007.12.31. 개정 전 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고등법원2006누00, 2006.11.30.)에 의하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는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즉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판결문(□□고등법원△△부2007나000, 2007.11.9.)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토지는 맹지임에도 피고가 진입도로의 개설을 약속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진입도로가 있는 것을 예정하여 매매대금도 5억 4,000만원에 달한 점, (......) 원고들이 수년간 이 사건 매매 토지의 매매 대금에 관한 금융비용과 세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실제 손해액이 위 예정액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금융비용․소송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대출의 상관관계는 첨부한 내역을 검토하면 입증이 되고, 이◇숙 관련 대출은 명의를 △△도 거주자로 할 경우 저렴한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이 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당해 토지 근저당 설정 서류 및 이자 상환 내역 첨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욱은 2003년 2월과 5월 토지매매 계약금 등으로 510,000,000원을 지급한 뒤, 매도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4년 9월 이 지난 뒤인 2007.12.경에야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이 건으 로 인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어야 했으며, 또한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첨부한 비 용 외 이 건으로 미국을 왕복한 항공료, 개인적으로 빌려 쓴 사채이자 등 첨부에 없는 비 용 등을 모두 합치면 사실상 배상금액은 부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2013년 6월경 세무서에서 이 건을 최초 인지하였을 당시 어떤 세목인지, 또는 과세대상인지 등 다수의 혼란 끝에 최종 판결문에 따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과 토지 매매거래대금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부과하였다. 즉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금융비용․소송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무시하고 단순 차액을 부과하였는바, 실질 손해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라. 판단 먼저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에서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3.4.30.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확인되고, 2012.7.2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11-6’ 번지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따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음식점은 청구인의 시부 김□극의 음식점 사업장과 연접해 있어 세금신고 등 관련 업무는 사실상 김□극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간신문 위에 놓고 찍은 ‘납세고지서 미개봉 봉투’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를 기다리며 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 주소가 없음은 물론 미국 주소지도 불분명하여 2015.5.19. 청구인의 남편 김◇욱의 명함상 회사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개인 E-mail 주소로 발송하는 등 고지서 송달을 위해 노력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시부 김□극과 사전약속하고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만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아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5.5.18.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고, 재송달을 위해 2015.5.21.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관리인이라고 소개한 직원이 수차례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아닌 시부 김□극의 음식점에서 김□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허◎숙의 확인도 없이 고지서를 두고 갔으며 결국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5.6.3.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극의 음식점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종업원 허◎숙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김□극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어 허◎숙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도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 담당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허◎숙이 본인을 2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허◎숙은 청구인 및 시부 김□극의 사업장에 송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참조), 납세고지서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손해배상금 중 지연이자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26.부터 2007.1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며,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2007.12.3. 400,000,000원, 2007.12.27. 396,857,533원이 각각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2007.10.26.부터 2007.11.9.까지 15일간 1,602,739원【780,000,000×0.05×15일÷365일】, 2007.11.10.부터 2007.12.3.까지 10,257,534원【780,000,000×0.2×24일÷365일】및 2007.12.4.부터 2007.12.27.까지 4,997,260원【380,000,000×0.2×24일÷365일】등 합계 16,857,533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지연이자 22,438,354원 중 5,580,821원(청구인 지분 해당 금액은 2,790,411원이다)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기타소득 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7조에서 배상금의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다. 위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는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고등법원2006누25, 2006.11.30. 같은 뜻),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2003.2.24. 최초 발생한 국민은행 대출금 18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2.28.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003.5.20. 청구외 이◇숙 명의로 대출받은 국민은행 대출금 350,000,000원(이자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확인된다) 역시 매매대금 잔금 370,000,000원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출금은 2003.9.4. 및 2003.9.26.에 180,000,000원 및 350,000,000원씩 각각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바, 2003.9.26. 이후 발생한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이자비용 123,785,063원 중 최초 대출일 인 2003.2.28.부터 상환일인 2003.9.26.까지 발생한 이자 13,026,420원(청구인 지분 금액 은 6,513,210원이다)에 대하여만 기타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임△혁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 청구외 고영수에게 지급한 도로개설 자문비 2,000,000원, 취득세․등록세 10,715,190원 등 합계 22,715,190원(청구인 지분 금액은 11,357,595원이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인지대 및 송달료 10,022,680원은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37,370원을 제외한 9,985,310원에 대하여는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기타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변호사 정홍식 및 법무법인 화인에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 등 변호사비용 44,340,000원 중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28,000,000원【1심 11,200,000원 {9,800,000원 + (780,000,000원

• 500,000,000원) × 0.5%}, 2심 11,200,000원 {9,800,000원 + (780,000,000원

• 500,000,000원) × 0.5%}, 3심 5,600,000원 {11,200,000원 × 50%(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1/2 감액)}】을 제외한 16,340,000원(청구인 지분 금액은 8,170,000원이다)에 대해서는 쟁점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