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ㅇㅇ세무서장이 2015.5.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982,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위약금을 2009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하고,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원천납세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는 2011.12.31. 다음과 같이 후단이 신설되었음(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조문 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9)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3. 2009.7.16. 조정성립된 ㅇㅇ고등법원 조정조서ㅇ ㅇㅇ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수인에게 350백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백만원을 2009.8.20.까지, 100백만원을 2009.9.21.까지, 100백만원을 2009.10.21.까지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350백만원을 누가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5.12. 청구외법인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6.9.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ㅇㅇ협동조합)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근저당설정 관련 대출금액은 17억원으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2005년 대차대조표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위 장기차입금 외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2005년 1,394,308,995원, 2006년 1,346,929,076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단기채무의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기간별 대표이사 재직기간 대표이사 기 간 비 고 청구인 2005.2.3.~2007.7.16 서ㅇㅇ 2007.7.17~현재
7. 김ㅇㅇ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쟁점위약금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시 쟁점위약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2006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4.9.1. 200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5.6.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982,04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은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원천납세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과세연도는 2006년도 이어야 하나, 과세연도를 2009년도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위약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수입시기의 당부, 청구외법인이 쟁점위약금 수입을 누락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위약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그에 따른 원천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9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는 서ㅇㅇ임 2) 안BL의 조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