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0.7.1. 서울시 ○○구 ○○로2가 297-2에서 ○○상사를 개업하여 청소용품, 전기재료 및 잡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4.4.1. 서울 △△구 ○○동 984 ○○유통센터 13으로 이전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주식회사 ○○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30,293천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5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세과에 위장가공거래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30,29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7.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89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전기(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주)호텔○○ 등에 납품하였음이 거래처 원장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전기(주)와 동일한 회사라는 ○○전기(주)의 말을 신뢰하여 거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증빙만으로는 ○○전기(주)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심사청구 시 제시한 증빙자료는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며, 추가적인 자료 제시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에는 당초 쟁점거래처와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실제로는 ○○전기(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해당 업체와의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1월에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확인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원) 공급받는자 (주)○○사 (쟁점거래처) 2007.01.26 FL 20D 외 4,718,000
○○상사 (청구인) 2007.02.23 FL 20D 외 5,115,000 2007.03.19 FL 20D 외 5,612,000 2007.04.17 EN-LR0692 외 4,055,000 2007.05.22 EN-LR0692 외 5,111,000 2007.06.25 EN-LR0692 외 5,682,000 계 30,293,000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전기(주)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전기(주)로부터 전기관련 제품을 매입하였는데, ○○전기(주)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동일한 업체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전기(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쟁점거래처에게 하였다면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4매, 2006.7.3부터 2006.7.7.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쪽, 2007.7.4.부터 2007.7.6.까지의 수기장부 1쪽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입금일시 송금인 수령인 금 액 통장메모 증빙자료 2007.04.16 청구인 (주)○○사 (쟁점거래처) 10,816,300 1,2월분 형광등 이체확인증 2007.07.08 6,251,200 이체내역조회 2007.08.06 4,460,500,
○○4월분 이체확인증 2007.08.23 5,622,100 5월분 미지급건 2007.07.04 5,000,000 수기장부에 3월 미지급분 6,173,200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 합 계 32,150,100
- 다) 청구인이 ○○전기(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주)호텔○○ 등에 납품하였다고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연월일 적요 거래처 공급가액(원) 2007.01.31 건전지외 (주)호텔○○ 4,027,200 2007.02.20 건전지1.5V 외 ◎◎실업(주) 1,565,350 2007.02.28 듀라셀 배터리 외
○○역사(주) 437,500 2007.02.28 듀라셀 9V 외
○○쇼핑(주) 774,000 2007.03.20 건전지1.5중V 외 ◎◎실업(주) 3,234,780 2007.03.20 건전지1.5중V 외 “ 3,043,673 2007.04.20 건전지1.5V 외 “ 629,800 2007.04.20 건전지1.5V 외 “ 732,900 2007.04.25 건전지외 11종 (주)○○씨엔에스 4,213,600 2007.04.30 건전지
○○쇼핑(주) 525,000 2007.04.30 밧데리
○○쇼핑 84,000 2007.04.30 배터리
○○역사(주) 220,000 2007.05.31 배터리 외
○○역사(주) 350,800 2007.05.31 건전지 외 ◎◎실업(주) 687,750 2007.06.27 건전지 “ 8,792,547 2007.07.23 건전지 외 “ 1,916,660 2007.07.31 건전지 외
○○쇼핑(주) 1,034,200 2007.07.31 배터리 외
○○쇼핑(주) 354,700 합계 32,624,460 그러나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전기(주)의 확인서 등의 제시는 없고, ○○전기(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실제로 (주)호텔○○ 등에 납품한 사실이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 내역 및 이에 대한 불복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자료 내용 소득세 과세 및 불복사항 거래시기 자료종류 금액 고지일 고지세액 불복 결과 2006.7.1.~2006.12.31. 위장 가공자료 20,090 2012.5.1. 10,693 이의신청 인용, 필요경비 인정 (이의△△2012-00, 2012.7.11) 2007.1.1.~2007.6.30. 30,293 2015.7.2. 15,898 이의신청 기각 (이의△△2015-00, 2015.8.27) → 이 건 심사청구 제기 계 50,383 26,591
5. 처분청이 2012.5.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의△△2012-00**) 이 2012.7.11. 인용결정되었는바,그 결정서상 인용요지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상 2006년에 동안 수십 차례 ○○전기(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는 점, 입금표와 거래명세서상 거래가액과 일자, 거래물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주)의 법인인감이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점, 국세전산망에 ○○전기(주)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는 점, 자료상 혐의로 기조사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분자료상으로 ○○전기(주)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이 아니라고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신청인의 매출이 가공이 아닌 이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은 위장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6. 한편, 처분청이 2015.7.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기(주)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면서 이의신청(이의△△2015-00**)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11.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서 제출 시에는 청구주장을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과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였다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전기(주)와 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여 살펴본바, 2006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9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서 소득세를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는 위장거래처이며 실제거래처는 ○○전기(주)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전기(주) 통장으로 12,840천원을 이체한 통장거래내역과 ○○전기(주)의 인감이 날인된 입금표(총 8건 6,927천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인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처가 ○○전기(주)라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이나 거래명세표 등 실제 ○○전기(주)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전기(주)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전기(주)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전기(주)에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0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90천원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가 모두 ○○전기(주) 명의로 되어 있고, 대금도 청구인이 ○○전기(주)에게 결제한 반면, 2007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는 모두 쟁점거래처 명의이고 대금 결제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직접하였으나, 추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셋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실제 거래처는 ○○전기(주)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