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5.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4,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1.11.1. 00 00 00 971 00프라자 000호에 ‘세무사000사무소’를 개업하여 사업하던 자로서, 2013.5.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8년 뇌물수수에 따른 추징금 14백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처분청은 상기 확정판결자료에 따라 추징금 14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6.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6.20. 추징금 14백만원 전액을 00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대법원 2014두5514, 2015.7.16. 참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파기 환송심 진행중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예규(재소득-318, 2011.7.20. 참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3.5.3. 00지방법원(2013고합154)으로부터 뇌물수수에 따른 추징금 14백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2013.6.20. 00지방법원 공탁계에 추징금 14백만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그에 따라 00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은 취소(2013초기2306)되었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 엔티스에서 생성된 2008년 귀속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확정판결자료에 따라 2015.6.1. 위 추징금 14백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