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5.5.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181,650원 및 2015.7.3.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407,4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6.9.26. 취득한 OO OO구 OO동 339-39 및 42 소재 건물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신축주택 202호 매매가액 재정산 잡손실 23,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9.26. OO OO구 OO동 339-39 및 42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OO OO시 OO면 OO리 98-3 및 98-4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여 2008.3.31. 주택신축판 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12.24.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2009.6.11. 다세대주택(지상5층)을 신축, 2009년∼2010년에 걸쳐 분양하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한 1,602,876,000원(이하 “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0.5.3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09,924원, 2011.5.31.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44,856원을 각 신고 납부한 후, 2013.7.10.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7,523,914원으로 경정청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9,095,597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4.8.부터 2015.4.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에 취․등록세를 가산한 824,175,510원을 취득가액으로, 2009년 과세연도 잡손실 23,000,000원(이하 “ 쟁점필요경비 ”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5.5.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181,650원과 2015.7.3.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407,42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축주택의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요 매입비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④ 신축주택 202호 매매가액 재정산 명목의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각호 생략).
“甲(박OO)” 물건소재지: OO OO구 OO7동 339-39, 42 2) 물건설명: 대지 약 127평 건평 약 199평 “을(청구인)” 물건소재지: OO도 OO시 OO면 OO리 98-3, 4 물건설명: 대지 약 315평, 건평 약 120평
교환차액: 없음 특약사항 1별첨첨부 “을”매수인 추가내역 성명 김OO 주민번호 44**-* 2006.9.26. 특약사항
1. “갑”의 물건[(보증금4억4천4백만원/월80만)+(현재 주인세대 102호를 전세금 7천만원으로 인정)]을 “을”이 인수한다.
2. “갑”의 융자금 [2억5천9백만원(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융자금액기준)]을 “을”이 인수한다.
3. “갑”의 물건 중 멸실되지 않은 구건물 3) 은 “갑”이 책임지고 등기이전 전까지 말소키로 한다.
4. “을”의 물건(보증금9천만원/월3백만원)을 “갑”이 인수한다.
5. “을”의 융자금액[2억5천만원(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융자금액기준)]을 “갑”이 인수한다. (이하 생략) (다) 계약 당사자간 내용증명 (박OO → 청구인) 청구인이 제출한 박OO, 김OO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가 당초 보유했던 부동산은 OO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계획 등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임대가 어려워 당초 교환계약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래금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내용증명 (2007.3.13.)
5. 3개월이 흐른 2월경 甲(박OO)은 丙(청구인)에게 기망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丙, 丁(청구인母)의 물권이 2005년 경부터 OO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이 丙, 丁의 물권 뒤쪽으로 1/3을 침범하여 지나가며 이러한 사실이 현재는 2차 공람까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중략)
8. 박OO이 청구인에게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청구인은 다음 사항을 들어서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소득 신고내용 (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OO시 OO리 소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6.11.20. 양도가액을 각 실거래가액인 375백만원 합계 7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10억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750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2006.9.29. 상속세 신고 시 OO시 OO리 소재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750백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거래상대방이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함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2009년 친형에게 분양한 202호 분양수입 250백만원을 2010년 제3자에게 매각되는 시점에 인식했다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09년 귀속으로 변경하고, 정산금액 23백만원을 경비로 추가 인식하였다. (단위:백만원) 구분 신고내용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결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2009년 1,685 84 1,935 74, 1,935 665 321 2010년 1,068 72 841 27, 841 293 114 합계 2,753 157 2,776 102 2,776 958 435 (다) 표준공사원가명세서 청구인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재료비 1,604,651,100원(쟁점감정평가가액 1,602,876,000원 포함), 외주공사비 등 813,381,577원 합계 2,418,032,677원을 당기총제조원가로 계상하였고 전기재고액 30,714,679원 포함 제조원가를 2,448,747,356원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전기재고액은 구건물 철거비용 및 자재구입비임이 확인된다.
3. 신축주택 건설․분양 내용 (가) 구건물 부동산임대사업 쟁점부동산의 구건물은 지하1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주택 7가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06.10.11. 쟁점부동산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3.31. 폐업신고시까지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까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연도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45,791 0 2,037,021 (단위:원) 청구인은 교환계약 당시 박OO이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444백만원을 인수했고(박OO이 교환계약 체결 전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건 포함),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구건물을 유지한 것일 뿐 계약종결 후 청구인의 신규 계약체결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박OO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이를 승계하여 청구인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호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성명 퇴거 지하 700 65 2005.10.7.∼2007.10.6. 권OO 2007.10월 101 9,000 이OO 2008.7월 102 주인세대 201 6,000 15 2005.3.8.∼2007.3.8. 김OO 2008.4월 202 10,000 2006.11.10.∼2008.11.10. 김OO 2008.7월 301 7,800 2001.6.29.∼2003.6.29. 이OO 2008.7월 302 5,900 정OO 2008.7월 303 5,000 2006.10.10.∼2008.10.10. 정OO 2008.7월 44,400 80 (단위:만원)
① 202호 김OO은 2006.10.14. 박OO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2006.11.9.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됨
② 이OO은 박OO과 기존계약을 계속 연장해온 것으로 확인됨
③ 정OO는 2006.8.17. 박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2006.10.30.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됨 (나) 신축주택 건설 관련 내용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17. 구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8.12.24. 철거를 완료하고 2009.1월 신축주택 공사에 착수하여 2009.6.11. 지상 5층 다세대주택(12세대)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12세대 중 9세대는 2009년 매매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세대는 2010년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 세대 타입 2009년매출액 2010년매출액 201호 49.84A 260,000,000 202호 47.41A 227,000,000 203호 47.41A 235,000,000 301호 49.84A 260,000,000 302호 47.41A 253,000,000 303호 47.41A 247,000,000 401호 49.84A 205,000,000 402호 47.41B 230,000,000 403호 47.41B 230,000,000 501호 42.67A 218,000,000 502호 40.40A 198,000,000 503호 40.40A 190,000,000 1,685,000,000 1,068,000,000
4. 감정평가 내용 (가) 감정평가명세 청구인은 2009.11.3. OO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2013.9.10. 다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법인 OO감정평가법인 OO감정평가법인 가격시점 2006.10.11. 2006.10.11. 조사기간 2009.10.30. 2009.10.30. 작성일자 2009.11.03. 2013.09.10. 평가목적 시가참고용 시가참고용 감정가액 합계 1,602,786,000 1,638,566,720 토지 1,375,770,000 1,392,446,000 (㎡당 3,300,000) (㎡당 3,340,000) 건물 227,106,000 246,120,720 (단위:원) ※ OO감정평가법인의 조사기간과 작성일자 차이: 청구인은 처음 2군데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1군데 자료만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OO감정평가법인 보고서만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3.7.10.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를 수령한 소득세과 조사관이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높게 나온 것 같으니 감정평가를 하나 더 받으라고 하여 OO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나) 평가가격산출근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구조 및 용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현상 등을 참작하여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8.13.자 평가전례(담보감정)을 기준으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분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정가격 (원/㎡) 결정가격 (원/㎡) OO 1,750,000 1.05988 1.00 0.980 1.80 3,271,850 3,300,000 OO 1.05988 1.00 1.00 1.80 3,338,622 3,340,000 ※ 청구인은 2008.8.13. 구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했는데 2008.8.13. 기준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1,305,786,200원인 것으로 확인됨 평가 기관 가격 시점 조사 기간 작성 일자 평가 목적 감정가액 토지 (원/㎡) 건물 합계 OO ’08.8.13 ’08.8.13 ’08.8.13 담보 1,146백 2,750,000 159백 1,306백 ※ 청구인은 2006년에 비해 2008년 쟁점부동산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감정가액이 2006년 시점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쟁점부동산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격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2009 1,780,000 7월1일 2009.10.30. 2009 1,830,000 1월1일 2009.05.29. 2008 1,850,000 1월1일 2008.05.31. 2007 1,590,000 1월1일 2007.05.31. 2006 1,900,000 1월1일 2006.05.31. 2005 1,680,000 1월1일 2005.05.31. (다) 감정평가법인 거래사례가액 소재지 평가목적 가격시점 평가가격 (원/㎡) 비고 평가전례 OO동 339-45 경매 05.07.08. 3,100,000 OO동 661-64 담보 05.02.22. 4,080,000 OO동 667-78 담보 04.07.08. 3,087,000 소재지 이용상황 거래일자 거래단가 (토지기준) 비고 거래사례 OO동 339-1 주상용 06.12.20. 3,030,000 건물포함 OO동 347-25 단독주택 06.09.13. 3,263,000 건물포함 OO동 668-5 단독주택 06.05.23. 3,162,000 건물포함 청구인은 OO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OO감정평가법인 평가에 반영한 인근지번의 평균 거래사례가는 3,151,600원/㎡으로 쟁점부동산과 인접여부는 다음과 같고, OO감정평가법인의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는 OO감정평가법인의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 표준지로 정한 339-15의 기준시가는 1,750,000원/㎡임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 평가사례가액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지번 평균 거래사례가액은 2,139,047원/㎡으로 쟁점부동산과 인접여부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감정평가액으로 OO구 OO동 339-16소재 토지 29.8㎡의 2006.3.3. 기준 감정평가금액 61,500천원(2,063,758원/㎡), OO구 OO동 345-35 소재 토지 28.18㎡의 2006.11.17. 기준 감정평가금액 62,400천원(2,214,336원/㎡)으로 확인됨
5. 잡손실 계상 내용 청구인은 2009.7.29. 친형 배OO에게 신축주택 202호를 250백만원에 판매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에 의해 당초 매출액 250백만원에서 23백만원을 미수채권과 상계하고 매출액에서 차감,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가) 청구인 202호 매도계약 (2009.6.29.) OO하우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30,000,000원 (2009.7.29.지불한다) ※ 매수인 배OO은 202호 주택을 2009.12.31.까지 양도가액(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보는 시세)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당초 매매가액(250,000,000원)을 정정하여 정산한다. 청구인이 202호를 친형 배OO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도자란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매수자란에는 배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영수증 (2009.12.31.)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관련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영수증 2009.6.29. 202호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대로 2009.12.31. 현재 배OO이 202호 원매자가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한중개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현 시가(225백만원에서 230백만원에 거래가 형성)를 227백만원으로 보고 당초 매수 계약한 금액 250백만원과의 차액 23백만원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쌍방이 합의하고 미수채권과 상계 영수합니다. (다) 배OO 202호 매도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배OO은 2010.4.4. 매수인 양OO에게 202호를 227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직접 했고 등기가 형 앞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정산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서류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 문답서 (2015.4.23.)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202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나머지 1/2 지분은 母 김OO 소유 2) 토지대장상 2009.6.18.자로 299-39번지로 합병. 3) 339-42번지에 쟁점부동산 외 폐가가 있었고, 박OO이 멸실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폐가는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