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85 선고일 2016.02.05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5.4.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035,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개발에 투자금을 유치한 후 받은 정산금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 □□구 소재 ‘△△ 21-64 공동건축조합 ’(이하 “△△공동건축조합”이라 하며, 조합원은 대표 BBB 외 59명, 업종은 건설 /주거용건물, 사업시행사는 ㈜AAA 개발로서 2006.6.16. ㈜CCC 로부터 사업권 양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과정에서 “㈜AAA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4월경 200,000천원(이하 “쟁점투자원금”이라 한다)의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이익금 220,000천원을 포함하여 2007.5.30. 및 2007.6.7. 총 420,000천원의 정산금(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AAA개발의 확인서 및 관련 420,000천원 상당의 수표사본에 서명된 ‘청구인 대(代) DDD (2006.4월부터 11월 까지 ㈜CCC 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투자유치 담당) ’에 근거하여 쟁점정산금과 쟁점투자원금의 차액 220,000천원을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5.4.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03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AAA개발에 투자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EEE이며, 쟁점투자 원금도 200,000천원이 아니라 249,540천원인 사실이 ㈜AAA개발이 지급한 420,000천원의 수표에 청 구인을 대리하여 서명 날인한 DDD 의 2015.10.6.자 공증서, EEE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AAA개발이 수표로 지급한 420,000천원 중 270,000천원은 EEE, 나머지 150,000천원은 FFF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AAA개발의 확인서 및 ㈜AAA개발이 쟁점정산금으로 지급한 수표에 DDD가 서명한 ‘청구인 대(代) DDD’에 의하여 청구인이 ㈜AAA개발에 쟁점투자원금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쟁점 정산금은 42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 나타난다. 나. DDD의 공증서는 2015.4.9. 이 건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고, 이의 신청이 기각된 이후 2015.10.6.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AAA개발에 대한 쟁점투자원금이 200,000천원이 아닌 249,540천원인지 여부 2) 쟁점정산금(420,000천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배우자 EEE (270,000천원) 및 FFF(150,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007.7.23.-8541호] 일부 개정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07.10.17.-20330호]일부 개정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7.2.28>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비 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청구인 및 EEE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시티월드 부동산/임대 1997.12.01 1998.04.10

○○ ***랜드 도림점(공동사업) *1) 서비스/자동차수리 2006.06.14 ∼

○○ *1) 공동사업이력:

• 2007.2.20.~2007.2.28.: 공동사업자 2명(구성원은 불명)

• 2015.5.15.~: 공동사업자 2명(청구인과 EEE)

2. 이 건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220,000천원 과세경위

  • 가) 이 건 과세요지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14.3.17.부터 2014.10.11. 까지 △△공동건축조합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중 ㈜AAA 개발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원금에 이익금 220,000천원을 추가하여 4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및 42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에 서명된 ‘청구인 대(代) DDD’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복명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시로부터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BBB 등 60명은 21-64 공동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동 조합에 어민생활대책용지를 현물출자하였으며 ㈜AA A 개발을 사업시행사로, ㈜G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 후, 분양함

② 시행사인 ㈜AAA개발의 대표 HHH은 2007년 청구인 외 14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원금 이외에 추가금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금한 금액은 220,000천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년 11월 작성함(아래 나)확인서 참조)

③ 조사과정에서 ㈜AAA개발은 확인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420,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발행․지급하였으며, 동 자기앞수표 복사본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DDD가 영수한 후 서명한 사실이 나타남(아래 다)수표사본 수령자 참조) < 자기앞수표 내용 >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발행번호 발행일 발행지점 수령자 기재내용 검토 합계 420,000 자기앞수표 40,000 (1천만원x4매) 30226∼ 30229(4매) 2007.05.21 농협 연수지점 청구인 1): 40,000천원 100,000 30371(1매) 2007.05.30 농협 연수지점 청구인 대(代) DDD 2): 100,000천원 70,000 (1천만원x7매) 83799∼ 83805(7매) 2007.06.07 농협 △△파크지점 ․ 799, 803, 2매는 서명자 없음 ․ 800, 801, 802,804, 805, 5매는 청구인 대 (代) DDD 3): 50,000천원 10,000 83790(1매) 2007.06.07 농협 △△파크지점 서명자 없음 200,000 (1억원x2매) 83807∼ 83808(2매) 2007.06.07 농협 △△파크지점 서명자 없음 한편, ㈜AAA개발은 ㈜CCC의 자금압박으로 2006.6.16. ㈜CC C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 3) 아래 다) 참조

  • 나) ㈜AAA개발의 확인서 기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AAA개발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2.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 200,000천원을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추가금 220,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단위: 천원) 성명 투자유치일 투자유치금 지급일 지급금 비고 청구인

• 200,000 2007.05.30 2007.06.07 420,000 * 이익금 220,000 2014.11 ㈜AAA개발(대표 HHH)

  • 다) 자기앞수표 사본 수령자 기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AAA개발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사본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자기앞수표 사본에 ‘청구인 대(代) DDD’로 서명된 금액은 420,000천원 전부가 아니라 150,000천원이며, 나머지 27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청구인이 서명하였고, 230,000천원은 서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AAA개발이 지급한 자기앞수표 사본상 수령자 기재내용: 생략

3. 발행된 자기앞수표 420,000천원 등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AAA개발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420,000천원 및 EEE이 DDD를 통해 ㈜AAA개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 100,000천원, 합계 520,000천원 에 대해 이 건 심리당당자가 금융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AAA개발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420,000천원 ㈜AAA개발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420,000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청구주장의 FFF에게 입금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건 420,000천원의 이서자로 90,000천원[수표사본에 2007.5.21. 청구인 명의가 서명된 40,000천원, 2007.6.7. ‘청구인 대(代) DDD’가 서명된 30,000천원, 서명자가 없는 20,000천원의 합계액으로 EEE이 이서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대(代) DDD’가 서명된 20,000천원(수표번호 83804 및 83805)은 최언 및 최열이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표 20,000천원은 수표사본에 서명된 수령자와 이서자가 다름]은 청구주장대로 EEE에게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330,000천원 중 230,000천원은 최*언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100,000천원은 신한은행이 수표보존기간 만료로 조회 불가로 회신하여 그 이서자와 입금계좌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EEE이 DDD를 통해 ㈜AAA개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 100,000천원 한편, EEE이 DDD를 통해 ㈜AAA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 100,000천원은 ㈜AAA개발이 2007.7.4. DDD 계좌에 100,000천원을 입금하였던바, 2007.7.4. DDD가 EEE 국민은행 계좌(***328)로 8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상세내용 <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 (단위: 천원) 수표 발행내역 수표 지급내역 발행일 은행 수표번호 수표 총금액 수납․지급점 입금․지급일 이서자 입금처 합계 420,000 2007.05.21 농협연수 30226- 30229 40,000 국민△△ 2007.05.22 EEE EEE 국민은행 계좌입금(328) 2007.05.30 농협연수 30371 100,000 신한○○ 논현역 신한은행의 수표 보존기간 만료로 조회불가 1) 2007.06.07 농협△△ 파크(△△ 시티) 83799- 83803 50,000 국민옥련 2007.06.08 EEE EEE 국민은행 계좌입금(328) 2007.06.07 농협△△ 파크(△△ 시티) 83805 10,000 농협연수 2007.06.07 최언 현금출금 2007.06.07 농협△△ 파크(△△ 시티) 83804 10,000 농협연수 2007.06.07 최열 한미 신한은행 계좌입금 2007.06.07 농협△△ 파크(△△ 시티) 83790 10,000 농협연수 2007.06.07 최열 한미 신한은행 계좌입금 2007.06.07 농협△△ 파크(△△ 시티) 83807- 83808 200,000 농협연수 2007.06.07 최언 최언 농협 계좌입금 2007.07.04 농협△△ 88666 100,000 무통장입금 2007.07.04 ㈜AAA개발 DDD 국민은행 계좌 입금 1) 청구인은 이 수표는 ㈜CCC가 지급지를 농협연수지점 으로 하여 2007.5.31.자 지급기한의 당좌수표(수표번호 *303504)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CCC 계좌에 입금 되어, 2007.5.30. EEE 계좌에 입금된 당좌수표 100,000천원이 결제되었으며, 2009년 경정당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고 주장

4. EEE 명의로 실지 입금된 금액과 그 내용

  • 가) EEE의 국민은행 계좌(328) 입금내역 청구인은 EEE이 ㈜AAA개발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370,000천원인바, 이미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한 100,000천원을 차감한 입금액은 270,000천원이라고 주장 하며 제출한 EEE의 국민은행 계좌(328)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370,000천원의 입금내용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수표사본 90,000천원, DDD를 통해 계좌이체받은 180,000천원, 2009년 이미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303504) 1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 EEE 국민은행 계좌(328)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일자 거래구분 입금액 적요(송금인) 270,000 2007.05.21 자기앞수표 *1) 40,000

• 2007.06.07 자기앞수표 *1) 50,000

• 2007.07.02 모바일 이체 100,000 DDD 2007.07.04 모바일 이체 80,000 DDD 2007.05.30 당좌수표 2) 100,000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수표사본 조회결과 EEE이 이서한 것으로 나타남 2) 청구인은 2009년 청구인에게 160,000천원의 이자소득을 과세할 때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당좌수표 303504)하고 있으며, 420,000천원의 수표 중 2007.5.30. 발행된 수표는 30371로서 수표번호가 다르고, 금융 조회가 불가 하여 2009년 기 과세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나) EEE에게 계좌이체한 DDD의 국민은행 계좌(674) 입․출금내역 청구인은 DDD가 2007.7.2. BBB[㈜AAA개발 감사]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입금받아 당일 EEE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7.7.4. ㈜AAA 개발의 타행환으로 100,000천원을 입금받아 당일 80,000천원을 EEE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DDD의 국민은행 계좌(*674)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DD 국민은행 계좌(***674)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일자 거래구분 입금액(출금액) 적요 200,000 (180,000) 2007.07.02 입금 100,000 BBB이 입금 2007.07.02 출금(모바일) (100,000) EEE에게 송금 2007.07.04 입금(타행환) 100,000 ㈜AAA개발 2007.07.04 출금(모바일) (80,000) EEE에게 송금 5)

쟁점

투자원금 원천과 100,000천원이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 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경정당시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과세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 220,000천원 이외에도 아래표와 같이 2006.2.17.부 터 2006.2.28.까지 ㈜CCC에 300,000천원을 투자하여 2007.4.10.부터 2007.5.30.까지 이자 160,000천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 세무서장으로부터 2009.9.1. 종합소득세 58,419,890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 2009년 청구인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내용 > (단위: 천원) 투자 회수 이자수령 거래일 투자 원금 거래일 원금 회수 거래일 이자 수령 비고 합계 300,000 300,000 160,000 2006.02.17 100,000 2007.04.09 50,000 2007.04.10 30,000 투자원금 및 이자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 (425)입금 2006.02.27 130,000 2007.04.24 250,000 2007.04.11 30,000 2006.02.28 70,000 2007.05.30 100,000 EEE 국민 은행 계좌 (328) 에 당좌수표 입금 위 당좌수표(수표번호 ***303504)는 ㈜CCC가 지급지를 농협연수지점 으로 하여 2007.5.31.자 지급기한의 액면가액 100,000천원으로 신한은행 ○○ 논현지점에서 교환되었음

  • 나) 위 경정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원금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상
쟁점

투자원금 원천과 100,000천원이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 2009년 청구인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투자원금 300,000천원은 모두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425) 및 출처불명의 자기앞수표로 투자되었고, 정산금 460,000천원은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425)로 360,000천원, EEE의 국민은행 계좌(328)로 100,000천원을 입금받았으며, EEE이 받은 100,000천원은 ㈜CCC가 지급기한을 2007.5.31.자로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303504)이다. 한편,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425)로 입금된 360,000천원은 대부분 EEE의 국민은행 계좌(328)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투자시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425) 등 거래내역 > (단위: 천원) 일자 거래구분 출금액 적요 300,000 투자원금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 (425) 2006.02.17 투자 출금 100,000 JJJ 에게 송금 자기앞수표 2006.02.22 투자 지급 100,000 ㈜CCC 영수증 자기앞수표 2006.02.22 투자 지급 80,000 자기앞수표 2006.02.21 투자 지급 20,000 ㈜CCC (구) 대표 < 투자원금 회수시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425) 등 거래내역 > (단위: 천원) 일자 거래구분 입금액 (출금액) 적요 460,000 (460,000) 투자원금 및 이자회수 (EEE 등에게 이체)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 (425) 2007.04.09 입금 50,000 KKK 1) 가 입금 2007.04.10 입금 30,000 KKK 1) 가 입금 2007.04.10 출금 (80,000) EEE 국민은행 계좌(328) 전화이체 2007.04.11 입금 30,000 KKK가 입금 2007.04.11 출금 (30,000) EEE 국민은행 계좌(328) 대체출금 2007.04.24 입금 250,000 ㈜CCC 2007.04.25 출금 (70,000) EEE 국민은행 계좌(328) 대체출금 2007.04.25 출금 (30,000) LLL에게 전화이체 2007.04.26 출금 (150,000) 대체출금(입금처 불명) 2) EEE 국민은행 계좌(328) 2007.05.30 입금 100,000 ㈜CCC 발행 당좌수표(수표번호 ***303504) 2007.06.01 출금 (20,000) DDD 2007.06.01 출금 (80,000) 청구인 1) ㈜CCC (구) 대표 *2) 2007.4.26. 송금자를 EEE 명의로 하여 150,000천원을 ㈜AAA 개발에 무통장입금한 사실 있음(아래 6) 나) 참조)

6. 쟁점투자원금이 200,000천원인지, 249,540천원인지 여부

  • 가) 처분청 주장의 200,000천원이라는 주장과 입증 처분청이 제출한 ㈜AAA개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개발에 200,000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투자일자, 일자별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주장의 249,540천원이라는 주장과 입증 청구인은 EEE이 ㈜AAA개발에 249,540천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 하며 제출한 EEE의 무통장입금증과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328)의 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EEE의 무통장입금 및 국민은행 계좌(328) 출금내역 > (단위: 천원) 제출 증빙 일자 투자원금 적요(수령인) 비고 합계 249,540 무통장입금증 2007.04.26 50,000 ㈜AAA개발 (우리은행계좌) 송금자: EEE 2007.04.26 100,000 ㈜AAA개발 (우리은행계좌) 송금자: EEE 2007.05.14 54,540 MMM(기업은행) 2) ㈜AAA개발 협력업체(광고업체 건무기획) EEE 국민은행 계좌( 328) 1) 2007.05.22 20,000 MMM 2007.06.01 20,000 DDD 2007.06.22 5,000 DDD 1) 이 건 최초 투자원금이 회수된 2007.5.21.보다 이후의 날자로 나타남 *2) MMM가 ㈜AAA개발 협력업체인지 여부와 MMM와 DDD에게 입금된 금액이 ㈜AAA개발에 입금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7. 쟁점정산금 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EEE 및 FFF인지 등 가) 처분청의 쟁점정산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과 입증

① ㈜AAA개발의 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AAA개발의 2014.11. 확인서에 의하면, ㈜AAA개발이 쟁점투자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 대금 이익 220,000천원을 포함한 쟁점정산금 420,000천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DDD가 ‘청구인 대(代) DDD’로 하여 수표 수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AAA개발이 청구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제출한 수표 420,000천원의 서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대(代) DDD ’로 나타난다(위 2) 가) 및 다)의 ‘자기앞수표 사본 수령자 기내내용 참조).

③ DDD의 공증서는 신뢰할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공증서[420,000천원의 수표사본 및 EEE 국민은행 계좌(***328)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2015.4.9.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2015.10.6.자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④ 쟁점정산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EEE과 FFF가 나타나지 않음 처분청은 DDD의 공증서에 첨부된 수표사본 및 금융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쟁점정산금 420,000천원이 EEE과 FFF에게 입금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정산금의 실질 귀속자가 EEE 및 FFF 라는 주장과 입증

① 공증받은 DDD의 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개발간의 금융거래 사실이 없고, DDD가 수표 420,000천원에 ‘ 청구인 대(代) DDD’로 기명날인한 것은 무권대리 행위 이고, EEE 몫 270,000천원, FFF 몫 150,000천원”이라는 취지로 DDD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2015.10.6. 법무법인 새얼로부터 공증받아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였다. (확인서 생략)

② EEE의 국민은행 계좌(***328) 입금내역 위 4) 가) 참조

③ DDD의 국민은행 계좌(***674) 입․출금내역 위 4) 나) 참조

④ ㈜AAA개발의 확인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AAA개발의 2014.11월 확인서상 지급액 420,000천원에 대하여 ㈜AAA개발이 EEE에게 지급한 금액은 270,000천원이라는 일자 미상의 ㈜AAA개발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확인서 생략)

  • 라.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 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2012누9712, 2012.10.11.(대법원2012두26128, 2013.4.26. 심리불속행) 등 참고]”고 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AAA개발에 대한 쟁점투자원금이 200,000천원이 아닌 249,540천원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AAA개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20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EEE이 ㈜AAA개발에 249,540천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의 무통장입금증과 EEE 명의 국민은행 계좌(328)를 제출 하였으나, 2007.5.22.자 20,000천원, 2007.6.1.자 20,000천원, 2007.6.22.자 5,000천원, 합계 45,000천원은 이 건 쟁점투자원금이 최초 회수된 2007.5.21.보다 이후의 일자 인 등 실지 투자금액이 200,000천원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AAA개발에 투자한 쟁점투자원금이 ㈜AAA개발이 작성한 확인서상 200,000천원이 아닌 249,540천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정산금(420,000천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배우자 EEE(270,000천원) 및 FFF(150,000천원)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투자원금 200,000천원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2007.4.10.부터 2007.5.30.까지 ㈜CCC로부터 회수한 투자금 460,000천원을 EEE의 금융 계좌로 이체 하였던 자금으로서 이를 EEE이 ㈜AAA개발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투자원금 200,000천원은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이 EEE을 통해 투자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정산금의 귀속을 EEE이나 FFF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개발이 발행한 수표 420,000천원 및 EEE이 DDD를 통해 ㈜AAA개발로부터 받았다는 100,000천원에 대해 이 건 심리당당자가 금융조회결과, ㈜AAA개발이 발행한 42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불과 90,000천원이 EEE 금융계좌에 입금 되고, 나머지는 최언 등에게 입금되어 ‘청구인 대(代) DDD’의 서명과 ㈜AAA 개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쟁점정산금을 420,000천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EEE이 ㈜AAA개발로부터 국민은행 계좌(328)로 받은 금액은 총370,000천원인바, 이 중 2007.5.30. EEE의 계좌에 입금된 발행자 ㈜CCC의 당좌수표(303504) 100,000천원은 ㈜CCC가 자기앞수표 등 결제용 대금을 ㈜CCC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비로소 결제되는 것으로 ㈜CCC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AAA개발이 2007.5.30. 지급한 수표(*30371) 100,000천원은 ㈜CCC가 발행한 당좌수표 결제 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위 당좌수표 100,000천원은 이미 2009년에 과세되어 청구인이 EEE을 통해 받은 쟁점정산금은 270,000천원[EEE 국민 은행 계좌(***328)에 입금된 ㈜AAA개발이 지급한 자기앞수표 90,000천원, DDD를 통해 계좌이체 받은 180,000천원]으로 계산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정산금으로 청구인에게 4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AAA개발의 확인서와 달리 “EEE에게 지급한 금액이 270,000천원”이라는 ㈜AAA개발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정산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인이 받은 쟁점정산금은 EEE을 통해 받은 270,000천원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와 달리 청구인이 받은 쟁점정산금을 42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비영업대금이익을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