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OO세무서장이 2015.8.10.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833,840원, 청구인 이OO에게 한 2010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484,950원, 청구인 정OO에게 한 2010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385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바다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총 435백만원(이OO 명의 62백만원, 이OO의 남편 정OO 명의 34백만원, 제3자(18명) 명의 339백만원)이 OO어화횟집이 활어매입대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매입금액 2,082백만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바다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893백만원, 청구인의 남편 정OO이 OO바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63백만원 등 총 956백만원만 금융거래증빙이 있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추가적으로 OO바다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총 435백만원(청구인 62백만원, 청구인의 남편 34백만원, 제3자-사업자금 대여자로 총 18명 339백만원이며,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도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단순히 OO바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해 자금의 원천, 활어 매입의 구체적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판례 등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생략)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2,082백만원 중 956백만원만 활어매입처인 OO바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은 OO바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9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435백만원(입금자: 청구인 명의 62백만원, 청구인 남편 명의 34백만원, 제3자 명의-사업자금 대여자로 총 18명 339백만원)의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계산서 수취금액, 처분청의 활어매입 인정금액,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활어대금 결제증빙 금액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계산서 수취금액 처분청의 활어매입 인정금액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활어대금 결제증빙 금액 계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 남편→ 사업용 계좌 계 남편→ 사업용 계좌 청구인→ 사업용 계좌 차용자→ 사업용 계좌 합 계 2,082 956 893 63 435 34 62 339 2010년 147 30 23 6 32 13 2 17 2011년 613 265 223 43 164 21 143 2012년 644 309 298 12 140 60 80 2013년 677 350 348 1 99 99 2) 세무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거짓거래장(136매) 제출 청구인은 OO바다로부터 활어를 구입하면서 입 고수량을 거래장에 기재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OO바다 확인을 거쳐 매월말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장(2010년~2011년은 미제출, 2012년분 644백만원, 2013년분 677백만원)을 제출하였는데, 공동대표 정OO이 2015.4.6.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계산서 수취내역 및 사업용계좌 송금내역을 기초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②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 불응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장 거래기록 중 현금거래분(2012년 150백만원)에 대한 현금원천 및 지급방법에 대한 소명요구에도 불응함 * 청구인의 2010~2013년 현금판매액은 895백만원이고 강릉시 수산업협동조합 등과의 현금매입거래분은 약 656백만원이어서 실제 OO바다에 대한 현금지불가능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4. 청구인이 본건 심사청구 시 활어 매입대금 결제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 는 다음과 같다.
① 송금액
② 조사시 인정금액 추가인정대상 (①-②) 2010년 제2기 20,080 6,800 13,280 2011년 제1기 49,560 28,560 21,000 2011년 제2기 14,600 14,600 0 2012년 제2기 12,200 12,200 0 2013년 제1기 1,100 1,100 0 합 계 97,540 63,260 34,280 → 처분청 주장: OO바다 개업일(2010.10.21.) 이전 입금액이 13백만원이며, 단순입 금내역만 제시하고 원재료 매입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 비 부인함이 타당함
① 송금액
② 조사시 인정금액 추가인정대상
① -② 2010년 제2기 2,070
• 2,070 2012년 제2기 60,500
• 60,500 합 계 62,570
• 62,570 → 처분청 주장: 단순 입금내역만 제시하고 원재료 매입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하고, 당초 조사 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우OO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소명 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 청구인 이OO의 수협통장 거래내역 일 자 입 금 액 출 금 액 잔 액 적 요 거래내용 2012-06-24 222 507,377 이자 2012-09-25 100,000,000 100,507,377 인터넷 OO바다수산 2012-09-25 100,000,000 200,507,377 인터넷 OO바다수산 2012-09-26 130,000,000 70,507,377 현금 01869690 2012-10-10 12,000,000 58,507,377 대체 011우OO 2012-11-05 38,000,000 20,507,377 대체 011우OO 2012-11-09 10,000,000 10,507,377 현금외 89822254 2012-11-12 10,503,000 4,377 대체 011우OO 2012-12-23 6,652 11,029 이자
5. 청구인이 위 “ 4)” 추가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어화횟집 남편 정OO이 현금 97,540천원, 어화횟집 사장 이OO가 개인계좌에서 62,570천원을 OO바다계좌로 송금하여 외상매출금과 정산함
• 평소에는 어화횟집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하였으나 결제대금이 부족하면 어화횟집 남편 정OO이 수시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지인들이 직접 OO바다에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입금한 돈을 외상매출금과 정산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