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과 △△△과의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
○ 기본사항
• 대표자: 청구인
• 개업일: 1994.12.13.(폐업일 2013.3.26.직권폐업)
• 업 종: 건설/ 토공사 등
• 주주현황(2012년) (단위: 주,%) 주주명 관계 주식수 비율 청구인 본인 80,000 80.0% 김AA 기타 15,000 15.0% 전BB 기타 5,000 5.0%
○ 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연도기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건설 계 30,523 10,985 22,148 850 2010.1기 9,870 - 8,418 144 2010.2기 6,314 810 4,247 206 2011.1기 5,237 2,078 4,307 92 2011.2기 4,387 3,382 3,115 126 2012.1기 2,945 2,945 1,970 126 2012.2기 1,770 1,770 91 166
○ 법인세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비 고 2010년 23,489 206 18 2011년 9,729 △630
• 2012년 4,715 무신고 추계결정
2.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결정내역 등
○ 당초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여 2014.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1,627,25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
○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기준경비 (경비율 11.7%) 추계 소득금액 (상여처분) 소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4,715 2,537 2,052
• 485 552 1,627
○ 2012사업연도 법인세(결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총수입금액 추계소득금액 (상여처분)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4,715 1,627 306 89 395
○ 처분청은 인정상여로 처분된 1,627백만원에 대하여 2015.2.16. 201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백만원을 결정·고지함
3. 청구인 주장 보충사항 가) 청구인은 2005.12.부터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을 만나게 되었고, 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여 2010.12.9. □□건설㈜로부터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2공구 노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84억원에 수주하게 되었으며
• 그 후 △△△은 공사현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쟁점법인은 2011.4.경 △△△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을 위임하였으나, △△△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약정내용에 따라 기성금의 5%를 쟁점법인에 입금하여야하나 입금하지 않았고, 자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내역도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쟁점법인은 2012.6.1. ‘계약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함 나) 쟁점공사현장의 모든 공사는 실제적으로 2012.7.말 이후 △△△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 최종 기성은 2012.8.31.에 발생하였으며, □□건설에서 기성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자, △△△은 이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9.19.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쟁점법인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였음 * □□건설이 2012.7.∼8.의 기성금을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자 △△△은 개인통장으로 2012.9.10. 1,472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12.9.17.에는 464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 임의적으로 사용함
• 2012.9.19. ‘공사승계합의서’의 내용은 ‘① 양도인 쟁점법인은 양수인 △△△에게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 및 현장에 투입된 현장사무실 외 모든 자재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② 양수인 △△△은 착공이후 타절 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 투입비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것을 책임지며, ③ 양수인 △△△은 원도급사 □□건설의 계약이행, 하자이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등으로 되어 있음
- 다) ‘공사승계합의서’ 작성 이후 쟁점법인은 2012.11.12.과 2012.11.16.에 ‘정산 및 법인자금 입금 요청’을 △△△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은 2012.11.26. ‘피해보상 청구건’ 으로 내용증명으로 회신하였으며
• 또한 쟁점법인은 2012.11.29.에 ‘법인자금 입금 및 정산 건’, 2013. 10. 10. ‘약정서, 공사승계합의서에 따른 미수금 및 계약이행 보증 청구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냄 다) △△△은 쟁점법인이 채권가압류대금 325,237천원을 DDDD㈜등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공사 착공부터 정산까지 총 기성금액 12,088백만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10,889백만원을 제외한 미처리금액 1,199백만원을 법인에 입금하여야 하나 입금하지 않고 있음 마) 또한 △△△은 2012.6.12. CC지방국세청에 찾아가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자필로 싸인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라)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법인과 △△△의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2012.9. 기성금을 모두 가져간 자는 △△△이며, 체납세금도 △△△이 책임지겠다고 자필로 싸인하였으며, 공사승계합의서에도 부가가치세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4. 이의신청시 제출된 청구인의 주요 증빙자료
○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청구인은 △△△이 쟁점법인의 공사대금 등을 DDDD㈜ 등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 제출함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결정일 채권자 채권의 종류 채권금액 (지급액) 2011카단1235 채권가압류 2011.4.25. DDDD㈜ 레미콘대금 34 2011카단4150 채권가압류
1. EEEE㈜ 공사대금 10 2011카단2966 채권가압류 2011.9.27. 이FF 임금 38 2012타채2842 채권압류 및 추심
4. DDDD㈜ 물품대금 23 2012타채4024 채권압류 및 추심
2. GGGG협동조합 대여금 등 220 합 계 325 * 지급일자 불분명으로 법원결정일로 대체함
○ 포항현장 매출대비 매입현황
• 청구인은 △△△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불법으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 1,199백만원이 있다며 아래와 같은 ‘포항현장 매출대비 매입현황’를 제출함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공급대가) 매입(공급대가) 손익 2010.12. 892,100 813,720 78,380 2010년 계 892,100 813,720 78,380 2011.01.
• 34,392 -34,392 2011.02.
• 47,959 -47,959 2011.03. 203,500 373,024 -169,524 2011.04. 316,800 503,920 -187,120 2011.05. 646,800 492,367 154,433 2011.06 1,120,570 608,030 512,540 2011.07. 470,305 619,985 -149,680 2011.08. 261,800 405,435 -143,635 2011.09. 436,645 523,435 -86,790 2011.10. 561,000 534,199 -73,199 2011.11. 891,055 988,728 -97,673 2011.12. 1,100,000 957,191 142,809 2011년 계 6,008,475 6,188,666 -180,191 2012.01 984,500 440,802 543,698 2012.02 559,900 569,815 -9,915 2012.03. 575,080 575,017 63 2012.04. 602,800 363,778 239,022 2012.05. 56,100 272,925 -216,825 2012.06. 462,000 377,127 84,873 2012.07. 330,000 347,141 -17,141 2012.08. 1,617,000 142,649 1,474,351 2012년 계 5,187,380 3,089,255 2,098,125 결산금액 12,087,955 10,091,641 1,996,314 법인처리금액 본사관리비, 급여 등 797,467 미처리금액 근거자료: 첨부문서 등 1,198,845
○ 내용증명서
○○○건설(주) 시행일자: 2012. 11. 16. 수 신: △△△ 귀하 제 목: 정산 및 법인자금 입금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2공구 노반공사와 관련입니다.
3.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 전화,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정산 및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귀하가 증빙이나 자료가 없거나,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 제출한 자료대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4. 위 공사현장은 착공부터 정산까지 총 기성금액 12,087,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10,889,109,99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98,845,004원을 법인에 입금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귀하가 무단으로 불법보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2012.11.20.까지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1,198,845,004원을 법인으로 입금하기 바랍니다.
5. 만약 통보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그 당시 현장소장, 자금담당자(조**차장) 등을 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6. (중략)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 성
• 청구인은 △△△에게 보낸 내용증명 5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사 한바, 그 중 1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약정서
• 청구인은 △△△에게 공사현장을 위임하였다며 2011.4.경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함 약 정 서 공 사 명: 동해선 포항
• 삼척 철도 2공구 노반공사 공 사 위 치: 시 *구 읍, 면 일원 총 공 사 비: 17,013,589,160(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연월일: 2010. 12. 10. 예정 준공일: 2014.
04. 30.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 대표이사 김종성(이하“갑”이라 함)과 성도종합중기 대표 △△△(이하“을”이라 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갖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위 공사에 대한 현장운영에 대한 제반 권한 및 책임을“을”에게 위임한다(당초에는“갑”, “을”이 각각 50% 지분이었음.)
2. 부금은 직접공사비의 5%로 하며 매월 정산하기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을”은 위 공사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현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줄 수 없다. 4.“을”은 착공부터 인수 현재까지 본 현장의 모든 시설 및 투입비와 투입된 장비, 자재, 인원 등에 대하여 모두 인수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
5. 기성보다 투입비가 많을 경우에는“을”이 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하거나, “을”의 투입장비 등에서 공제 또는“을”의“을”의 사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갑”에게 기성보다 추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을”이 필요시 건설협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단, 위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갑”은 적극 협조한다.)
6. 위 공사현장은 직불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현장이므로 기성금이 현장통장으로 입금되면 현장에 투입된 인원, 자재, 장비 등 제반 비용은 직불처리하고, 7일이내에 계산서와 잔여 부가세액을 본사로 보낸다
• 삼척 철도공사 2공구현장에 투입된 직원 중“을”이 처음부터 채용한 직원은“을”이 모두 책임진다. (입사부터 퇴직정리까지를 말한다. 단 4대보험 및 각종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는“갑”이 수행하여야 하고 납부해야할 각종보험료는“을”이“갑”의 본사통장으로 매월 송금 또는 직접 납부한다.) ※“갑”에 대하여 현재 투입된 직원은 본 현장에 투입부터 철수(4월30일)까지 급여, 4대 보험 등은“을”이 책임진다.
• 삼척 철도공사 2공구현장의 투입된 현장근로자들의 4대 보험 및 각종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는“갑”에서 수행하고 납부해야할 각종 보험료는“을”이“갑”의 본사통장으로 매월 또는 직접 납부한다. 9.“을”이 관리하는 현장은 대민, 대관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단, 행정처리 필요시“을”이 요청하는 사항을“갑”은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0. 선급금 필요시“을”이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선수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1.“을”은“갑”이 원청사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관리는 물론 발주처, 원청사 등 대관, 대외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12.“을”은 중간에 공사를 중간에 중지하거나 타절할 수 없으며, 만약 중지하거나 타절할 경우“갑”에게 피해 배상으로 보상(총공사비의 5%)하여야 한다.
13. 본 약정서는 위 공사에 대하여“갑”과“을”의 업무 등에 대한 책임 한계와 권한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하며, 만약 제3차에게 유출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모든 피해는 유출 당사자가자 책임을 진다. 14.“갑”과“을”은 약정서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위 총공사비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갑”과“을”은 약정서상의 규정된 상호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해를 끼치는 쪽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을”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이 각기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11. 04. “갑” “을” 주소: 주소: 상호: ○○○건설 주식회사 상호: 성명: 대표이사 청구인(날인) 성명: 대표 △△△(날인) “보증인” 주 소: 성 명: 임***
○ 공사승계합의서
• 청구인은 △△△의 요구로 포항현장 공사를 포기하였다며 2012.9.19. 작성한 ‘공사승계합의서’를 제출함 공 사 승 계 합 의 서
1. 공사명: 포항-삼척철도 2공구 노반공사
2. 위 치: 시 *구 읍 **면 일원
3. 공사기간: 착공 2010년 12월 09일 준공 2014년 04월 30일
4. 도급금액: 일금 20,265,924,800원 공급가액: 일금 18,423,568,000원 부가가치세: 일금 1,842,356,800원
5. 양도인(“갑”)은 양수인(“을”)에게 상기 표시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일체 및 현장에 투입된 현장사무실 외 모든 자재에 관한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며, 향후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6. 양수인(“을”)은 착공이후 지에스건설(주)와 타절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투입비(장비, 자재, 노무비, 기타) 및 부가가치세 등 민원, 하자, 등 현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7. 양수인(“을”)은 양도인(“갑”)이 원도급사인 KKK건설(주)와 타절정산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발생시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8. 타절정산까지 발생한 현장 투입에 관련된 제반 서류 및 모든 증빙은 양도인에게 인계하고 향우 문제 발생시 양수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기타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책임 등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을 준수한다. 2012년 9월 19일 양도인(갑) 주 소: 상 호: ○○○건설(주) 성 명: 대표이사 청구인(날인) 양수인(을)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대표이사 △△△(날인)
5.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이의신청 결정문 중 주요내용
1.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공사대금 등을 DDDD(주) 등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채권가압류되어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질적인 매입처와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주장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생략
3. ① 쟁점법인이 당초 ***건설㈜로부터 도급금액 184억원의 쟁점공사를 수주 받아 2010.12.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법인이 2010.12.부터 2012.8.까지 110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신청인이 제출한 2011. 4월 경 △△△과의 약정서는 공사현장을 위임한 것으로 쟁점공사 전체를 △△△ 개인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2. 9. 19. 공사승계합의서 작성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에게 보낸 내용증명 5부 등의 자료는 법인에게 입금될 자금을 입금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가) 1)에 대한 청구인 주장
○ 현장의 모든 관리를 △△△이 하였고, 쟁점법인에서는 △△△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수차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내지 않아 쟁점법인에서는 법인세 신고 등을 할 수 없었음
• 최종 기성금액은 △△△이 2012.7.∼8.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과 현금으로 찾아 △△△ 임의로 사용하여 더 이상 근거자료가 없음 나)
① 에 대한 주장은 청구인 주장 없음 다)
② 에 대한 청구인 주장
○ △△△은 2011.4.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4.부터 쟁점공사를 직접시공관리하였으며, △△△은 약정서에 의해 매월 기성금의 5%를 본사관리비로 입금하여야 하나 △△△은 계약을 한번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
○ △△△은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2012.6.12. 본인이 직접 CC지방국세청에 찾아가서 체납세금을 분납하겠다는 “체납액 분납 계획서”에 자필로 싸인하였으며, 이는 현장을 직접관리하였다는 증거임
○ 당시 현장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조재덕차장이 쟁점법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이 현장의 모든 관리 및 결정을 한 자로 나타남 라)
③ 에 대한 청구인 주장
○ 2012.9.19. 쟁점법인과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하도급업체는 쟁점법인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급여 등도 지급하지 아니함
•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 쟁점법인 명의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아니함
• 공사승계합의서에 의하면 △△△은 착공이후 타절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원도급사의 계약이행 등을 책임져야 하나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음 마)
④ 에 대한 청구인 주장
○ 2012.11.20.까지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1,198,845천원을 입금하라고 한 것은 법인에 201,109천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997,736천원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따라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한 내용임
• 이와 같이 쟁점법인에서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과 △△△이 정리하여야 할 자금을 구분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모두 쟁점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또한 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금 201,109천원도 당연히 회수하여 미납세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2.9.에 쟁점법인의 공사기성금 1,935백만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취한 자는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이므로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이 1,199백만원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과 △△△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볼 수밖에 없어 추계결정시 반영할 사안이 아닌 점, ②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하였고, 체납세금 전체에 대해 분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안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 해당하는 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92누3120, 1992.7.14), ⓑ 위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2010두11108, 2010.10.28),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