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9 선고일 2015.12.30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2010년 부산 AA BB 00 소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주지로부터 기부금영수증 240만원(이하 “쟁점기부금” 또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 처분청은 CC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주지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CC 지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 또한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CC 신도로서 창립전부터 불교 신행단체 활동을 하면서 CC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CC 창립 시부터 불교행사 때마다 신행단체 회원들은 물론 부모님과 함께 수시로 방문하여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받아 직접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기부하고, CC에서 기록해둔 관리대장을 근거로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기부자들에게 일일이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청구외 CC이 기부금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 및 금융증빙에 따르면,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가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서상 당해 출금액을 기부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통장출금액과 기부금 시주금액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2010년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에 맞춰 발행된 점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 관리대장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작성된 서류로 확인되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 나.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 전의 것)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 지정기부금

2)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 전의 것)

①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5)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CC 기본 사항 CC은 부산 AA BB 00 주택가 골목에 소재한 사찰로 1층은 주지 안○○과 배우자 한○○이 거주하는 가정집이고 2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CC은 등록번호 제1-0000호로 등록되었고, 2000.11.1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며, 문화관광부 등록번호 000호로 등록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CC 조세범칙조사 처분청은 2014.3.24.부터 2014.7.31.까지 2009년∼2013년 기간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와 관련하여 C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여 CC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CC명의 농협계좌(947--****),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임의제출 받아 10,886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천원) 귀속 연도 발급 인원 총발급 금액 허위발급인원 허위발급금액 추징예상액 수정 신고 미 소명 수정신고 미소명 수정 신고 미 소명 2013년 206 418,500 22 176 41,150 370,100 6,749 88,406 2012년 864 2,869,923 457 80 1,438,095 294,045 294,494 76,763 2011년 891 2,881,446 458 138 1,417,656 459,573 307,115 137,143 2010년 979 3,423,040 244 735 831,200 2,591840 174,032 694,108 2009년 952 3,448,060 204 739 709,050 2,733,760 147,801 610,396 합계 3,892 13,040,969 1,385 1,868 4,437,151 6,449,318 930,191 1,606,816

  • 가) CC 명의 농협계좌(947--****)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CC 명의 농협계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5만원∼10만원의 소액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시주금봉투에 기재된 금액 역시 5만원∼10만원의 소액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지 안○○은 동 입금액이 기부금이 아니라 CC 내 신도자치회 등의 회비라고 주장했으나 신도들에게 탐문한 바, 사찰 소모임 회비를 사찰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시주금봉투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 시주금봉투에는 3만원∼10만원이 대부분이었으나, 2013년 시주금봉투는 5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봉투마나 수정하거나 변조한 흔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변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필글씨 5만원을 지우고 볼펜으로 50만원으로 다시 기재

(2) 5만원에 0을 추가하여 50만원으로 변조

(3) 5만원 앞에 1을 추가하여 15만원으로 변조

(4) 5만원∼10만원이 기재된 봉투에 ‘전년과 동일하게’, ‘전년보다 조금 더’ 등의 주문 기재

(5) 5만원∼10만원이 기재된 봉투 여백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요청금액 230만원∼400만원 기재

  • 다) CC 주지 안○○ 문답서 CC 주지 안○○이 현장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대부분이 근로자들로,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라) 강○○ 및 이○○의 진술 강○○은 50,000원을 기부하고, 2,30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타인이 받는 만큼 허위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00,000원을 기부하고 14,30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진술서를 통해 본인의 요청에 의해 CC 주지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진술하였다.
  • 마) 원시 근거서류 부재 CC 주지 안○○은 기부금을 받을 때 마다 작성한 시주금대장(원시장부)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 철을 작성한 후 시주금대장은 폐기하였고, 기부금은 받는 즉시 법회 등 행사비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지출내역을 기록하면 공덕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CC 주지 안○○이 2012년 부산 AA BB 소재 부동산을 251백만원에 매입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기부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안○○)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CC 주지 안○○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5. 및 2014.7.25.)에 의하면 안○○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없고, 강 ○○등은 인사 불이익이 올까 싶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수정신고를 한 것은 본인 및 부인 등이 사찰에 와서 기부자 명의로 시주하였으나 본인이 모를 수 있어 생긴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CC 주지 안○○에 대한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2014고단00000) 처분청은 CC 주지 안○○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EE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조세포탈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15.6.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안DD은 2015.6.18. 항소를 제기하였다. (단위: 명, 천원) 구분 공모한 근로자 허위발급액 조세포탈액 2009년 943 3,442,810 518,327 2010년 967 3,414,140 522,162 2011년 593 1,877,229 370,297 2012년 541 1,732,140 337,326 2013년 197 411,250 411,250 합계 10,877,569 2,159,362

4. CC 주지 안○○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안○○은 2014.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12.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주장 및 제출서류 청구외 CC은 세무당국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록종교단체라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CC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을 위해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답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여서는 부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문조사에 따르면 기부처(CC)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나 과다발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 기부금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2010년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서 및 관련 입출금내역서(모친 김EE명의 농협 914--****), 안○○이 확인하고 발급한 기부금현금 납입확인서 사본 및 시주금(기부금) 관리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금융증빙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통장출금내역 기부내역 출금일 금액 기부일 금액 비고 2009.09.21. 1,500 2010.01.03. 500 포교활동 지원비 2010.01.28. 1,000 2010.02.27. 300 정초기도 불사비 2010.03.31. 1,000 2010.04.25. 300 연등법회 동참비 2010.05.24. 1,000 2010.06.18. 300 경전보시 설판비 2010.08.02. 110 2010.08.10. 200 2010.08.24. 700 동래분원 설판비 2010.08.14. 300 2010.12.13. 300 동지기도 불사비 2010년 합계 5,110 2,400 CC 주지가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입 확인서(2015.5.20. 작성) 위 사람은 대한불교CC 신도로서 2010년도에 포교활동지원비를 비롯 연간 \2,400,000원을 별지 기부금 관리대장과 같이 수시로 현금으로 사찰 행사 경비를 부담받아 직접 기부집행하였고, 물품 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처분청 의견 및 근거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 및 금융증빙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의 해당 출금액을 기부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통장출금액과 기부금 시주금액의 개연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2010년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공제한도에 맞추어 발행된 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관리대장은 원시 서류 없이 임의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 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CC에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은 처분청의 조사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억원이 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근거 서류가 없고,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 하였으며, 주지 안○○은 기부금수령액을 사찰 행사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출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팩스와 메모지 등이 발견되었고, 주지 안○○ 스스로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안○○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0000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으로 보아 CC의 기부금영수증은 상당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정상적인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해명서 및 금융증빙 등을 살펴보면, 모친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서상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일자와 CC에 기부한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CC에 기부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미리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시주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