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8 선고일 2015.12.29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종합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2013년 과 세연도 중 재단부설 병원에서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90,717천원(이 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8.17.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매년 반복적 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5.9.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월 3~4회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2011년부터 다른 병원에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 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대가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1년부터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2011년 이후 양상판독 자문용역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건수 금액 소득구분 2011 (의)의료재단 5 13,191 사업소득 2012 " 9 57,117 " 2013 의료재단 병원 8 90,717 " 2014 AA병원 의료재단 **병원 2 2 2,068 15,733 " 계 163,093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1년부터 의료재단 병원 등 다수의 다른 병원에서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보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