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월 3~4회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2011년부터 다른 병원에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 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대가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1년부터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2. 청구인의 2011년 이후 양상판독 자문용역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건수 금액 소득구분 2011 (의)의료재단 5 13,191 사업소득 2012 " 9 57,117 " 2013 의료재단 병원 8 90,717 " 2014 AA병원 의료재단 **병원 2 2 2,068 15,733 " 계 163,093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