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년~2013년 법무부 00교도소 및 00구치소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당해기간에 부산소재 “대한 불교 00원”(주지 00출, 이하 “ 0래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2건(이하 “ 쟁점기부금영수증 ”이라 한다) 5,450,000원(2010년 3,500,000원, 2013년 1,950,000원)을 발급받아 2010년, 2013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 공제하였다. * 청구인은 0래원으로부터 2009년~2013년 기간 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20011년~2012년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는 근무지에서 일괄 공제부인하여 수정신고 납부함(청구인은 수정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 00 산세무서장은 0래원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혐의로 2014.3.24. 부터 2014.7.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0래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10,866백만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0래원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소득공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15,588원(2010년 과세연도 900,932원, 2013년 과세연도 414,656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0래원 주지 00출과는 0래원 개원 시부터 20여 년 동안 인연을 맺어 왔으며, 현재까지 0래원에 적을 두고 부처님의 불법을 수행하기위해 여러 불사에 동참하며 기부금을 시주해 온 것이 진실이다. 또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자와 동일시하는 선입견이나 편견, 추정과 예단으로 청구인의 진실한 기부행위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정당하게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0래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확인된 점, 소액기부금이 수백만원으로 발급된 것이 확인된 점, 0래원 주지 00출이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함을 시인한 점,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현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 ・ 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 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00 산세무서(0래원 조사관서) 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기부금영수증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2010년 3,500,000원 및 2013년 1,950,000원 소득공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900,932 원, 2013년 과세연도 414,656원 총 1,315,588원을 과세예고 후 고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00산세무서의 2014.5월 ‘연말정산 기부금 과다공제 관련 해명요구 안내’에 따라 2011년 3,300,000원, 2012년 3,730,000원을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1,619천원(주민세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0래원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0래원 주지 00출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제출증빙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주장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 농협은행계좌의 2009.1.1.〜2011.12.31.의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5.5.15. 농협은행 전포동지점 발급) 사본 및 2011.11.23.〜2014.1.27.의 청구인 농협은행 통장사본, ② 청구인 국민은행계좌의 2009.1.15.〜2013.12.27.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5.5.18.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발급) 사본을 제출 하여, 기부일 인근에 출납된 현금이 쟁점기부금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검토하면, 기부금내역과 계좌 거래명세표상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것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부일 인근에 일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기부금 공제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기부금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정당하게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52조 제6항 제2호 가목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13894, 1998.7.10.,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0래원 주지 00출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내용 에 의하면, 0래원 주지 00출이 근로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근거 없이 임의 작성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이 2010년 과세연도는 인원 및 금액 모두 100%, 2013년 과세연도는 인원 96.11%, 금액 98.26%로 대부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쟁 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정당한 기부금영수증 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같은 뜻), 0래원의 주지 00출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행위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세심판원의 0래원 주지 00출에 대한 심판청구결정문(조심2015부1683, 2015.10.29.)에 의하면, 2015.6.11. 00 지방 법원이 00출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10412)에 대하여 00출 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00출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기부금공제가 정당하다는 입증자료로 ① 0래원 주지 00출이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② 2 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 지급 금융증빙(청구인 농협계좌 등), ③ 청구인이 0래원과 불교신도임을 증명하는 포교사 자격증, 수계증, 표창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0래원 주지 00출이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기부금영수증상의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시주금(기부금)관리대 장상 기부일자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농협 등 계좌 입출금거래내역과 대사하면, 현금출금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금융증빙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도 어려운 점(조심2015구1885, 2015.6.2. 같은 뜻)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처분청의 00출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 및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내용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협계좌 등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상당한 금액을 실지 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