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 △△구 소재 “LLL”(주지 MMM, 이하 “LLL”이라 한다)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3건(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 8,850,000원(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을 각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조사과)은 LLL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혐의로 2014.3.24.부터 2014.7.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LLL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10,866,469천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LLL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개인납세3과)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공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5.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4,790원, 2015.6.4. 2010년 및 2013년 종합소득세 각 676,740원, 292,180원, 총합계 1,74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농협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으며, 그 사실이 LLL 기부금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됨 청구인은 LLL 신도로서 창립 전부터 직장 신행단체 활동을 하면서 LLL 주지를 지도법사로 모셨고, LLL 건립시부터 배우자, 신행단체 회원들과 함께 수시로 LLL을 방문하여 평소에 농협 통장에서 인출하여 모아 둔 현금을 기부하여 불교행사에 필요한 물자 및 경비를 직접 구매관리하였고, LLL 주지가 그 내용을 기부금관리대장에 기록해 두었다. 청구인은 연말에 LLL의 기부금관리대장을 근거로 기부내용을 기재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확인받아 연말정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금소득공제를 임의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기부금소득공제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허위임 LLL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기도안내문, 시주금 봉투, LLL 명의 계좌,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5만원∼10만원으로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으로 발급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LLL에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팩스 및 메모지 등으로 확인되었다. LLL 주지 MMM 또한 현장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LLL 주지 MMM은 기부금영수증을 근거 없이 임의 작성한 허위의 고액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1-1)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LLL 기본사항 및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비율
2. 쟁점기부금영수증 금액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기부금소득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이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본 쟁점기부금영수증 금액은 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 합계 8,850,000원이다.
3. LLL 주지 MMM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 허위 여부
①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과 고발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시 아래와 같이 처분청(조사과)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LLL의 주지 MMM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행위자로 ○년 ○월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 >
②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조세심판원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심판청구결정문(조심2015부, 2015.10.29.)에 의하면, “…○○지방법원은 2015.6.11. 이 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나타난다.
① LLL 주지 MMM이 확인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5.3.25.자 LLL 주지 MMM의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기부자인 청구인은 LLL 신도로서 정초기도불사비 등의 명목으로 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을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사본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수시로 현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② LLL 주지 MMM이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LLL 주지 MMM이 2015.3.25.자로 원본대조필하여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된 시주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기부금 합계액은 2015.3.25.자 LLL 주지 MMM의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시주내역 시주일자 금 액 2009 정초기도 불사비
2009. 02. 03. 500 방생법회 불사비
2009. 02. 10. 200 인등법회 불사비
2009. 03. 14. 500 연등법회 불사비
2009. 04. 25. 300 삼사순례 설판비
2009. 06. 17. 300 가족법회 불사비
2009. 07. 21. 500 천도법요 제식비
2009. 08. 06. 200 구치소위문 법회비
2009. 09. 28. 300 법당증축 불사비 2009.10.15. 200 동지기도 불사비
2009. 12. 11. 200 합 계 3,200 2010 정초기도 불사비
2010. 01. 10. 500 연등법회 동참비
2010. 02. 03. 300 경전보시 설판비
2010. 05. 22. 500 참회기도 불사비
2010. 06. 16. 400 동래분원 설단비
2010. 08. 18. 1,000 관청불사 동참비
2010. 10. 16. 1,000 동지기도 불사비 2010.12. 13. 300 합 계 4,000 2013 정초기도 불사비
2013. 02. 10. 300 연등법회 불사비
2013. 04. 27. 300 연등법회 동참비
2013. 06. 16. 250 참회기도 불사비
2013. 08. 12. 500 동지기도 불사비
2013. 12. 22. 300 합 계 1,650
③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 지급 금융증빙(청구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인이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대한 기부금과 이에 대한 현금출처로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대사하여 제출한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지급 금융증빙’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현금출금일과 기부하였다는 일자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출금 내역 기부금 내역 은행 계좌명의 출금일자 출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 고 농협 청구인 2008.12.11 100 2009.02.03 5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1.20 300 농협 청구인 2009.02.03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09.02.10 200 2009.02.10 200 방생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3.03 200 2009.03.14 5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3.03 2,000 농협 청구인 2009.03.09 100 농협 청구인 2009.03.27 150 2009.04.25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4.02 200 농협 청구인 2009.06.11 300 2009.09.17 300 삼사순례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09.06.25 100 2009.07.21 500 가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6.30 150 농협 청구인 2009.07.07 150 농협 청구인 2009.07.19 100 농협 청구인 2009.07.27 100 2009.08.06 200 천도법요 제식비 배우자 현금기부 2009.08.06 100 농협 청구인 2009.09.23 1,000 2009.09.28 300 구치소위문 법화비 농협 청구인 2009.09.29 500 2009.10.15 200 법당증축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12.10 1,000 2009.12.11 200 동지기도 불사비 2009년 합계 3,200 농협 청구인 2009.12.22 260 2010.01.10 5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1.01 100 농협 청구인 2010.01.06 100 농협 청구인 2010.01.07 100 농협 청구인 2010.01.17 1,000 2010.02.03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2.02 100 농협 청구인 2010.05.07 100 2010.05.22 500 경전보시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10.05.18 400 농협 청구인 2010.06.03 1,000 2010.06.16 400 참회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6.14 300 농협 청구인 2010.07.02 700 2010.08.18 1,000 동래분원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10.07.23 400 농협 청구인 2010.10.16 1,000 2010.10.16 1,000 관청불사 동참비 농협 청구인 2010.12.02 200 2010.12.13 300 동지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12.12 200 2010년 합계 4,000 농협 청구인 2013.01.30 700 2013.02.10 3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3.26 200 2013.04.27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4.12 100 농협 청구인 2013.05.25 100 2013.06.16 250 연등법회 동참비 농협 청구인 2013.05.30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13.06.16 50 농협 청구인 2013.07.12 100 2013.08.12 500 참회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8.09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13.08.12 300 농협 청구인 2013.11.01 300 2013.12.22 300 동지기도 불사비 2013년 합계 1,650 합계 1,050 8,850
④ 처분청(소득세과)의 LLL 현장확인 보고서 청구인은 처분청(소득세과) “2008, 2009년 귀속을 2010.6월 기부영수증 허위발급혐의로 현장확인한 바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소득세과)이 2013.7.11. 작성한 LLL 주지 MMM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보고서의 ‘사찰현황’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위 사실만이 아니라, 보고서의 ‘확인내용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란에는 “2010.6월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000건 0,000,000천원, 2009년 000건 0,000,000천원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액 허위발급 혐의점 없음으로 현지확인 종결되었으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 사례와 같이 소액기부하고 허위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타나고, ‘확인내용의 현장확인결과’란에는 현장확인대상인 “2011년 및 2012년 허위발행금액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등의 필요성 있음”이라고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이 제출한 LLL 주지 MMM에 대한 2014.7월경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조사과)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MMM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조사과)은 현장확인 당시의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 외에 조사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한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8년 과세연도는 근로자들이 소명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2010.6.월 현장확인시 무혐의 종결한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LLL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혐의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⑤ LLL 주지 MMM의 심판청구서 표지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과 관련하여 LLL 주지 MMM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 계류 중이라는 증빙으로 MMM의 2015.3.23.자 심판청구서 표지를 제출한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MMM의 심판청구사건(조심2015부***)은 2015.10.29. 청구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결정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