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3 선고일 2015.11.27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 △△구 소재 “LLL”(주지 MMM, 이하 “LLL”이라 한다)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3건(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 8,850,000원(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을 각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조사과)은 LLL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혐의로 2014.3.24.부터 2014.7.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LLL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10,866,469천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LLL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개인납세3과)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공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5.1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4,790원, 2015.6.4. 2010년 및 2013년 종합소득세 각 676,740원, 292,180원, 총합계 1,74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농협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였으며, 그 사실이 LLL 기부금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됨 청구인은 LLL 신도로서 창립 전부터 직장 신행단체 활동을 하면서 LLL 주지를 지도법사로 모셨고, LLL 건립시부터 배우자, 신행단체 회원들과 함께 수시로 LLL을 방문하여 평소에 농협 통장에서 인출하여 모아 둔 현금을 기부하여 불교행사에 필요한 물자 및 경비를 직접 구매관리하였고, LLL 주지가 그 내용을 기부금관리대장에 기록해 두었다. 청구인은 연말에 LLL의 기부금관리대장을 근거로 기부내용을 기재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확인받아 연말정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금소득공제를 임의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부금소득공제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허위임 LLL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기도안내문, 시주금 봉투, LLL 명의 계좌,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5만원∼10만원으로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으로 발급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LLL에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팩스 및 메모지 등으로 확인되었다. LLL 주지 MMM 또한 현장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LLL 주지 MMM은 기부금영수증을 근거 없이 임의 작성한 허위의 고액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1-1)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1. LLL 기본사항 및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비율

  • 가) LLL 기본사항 처분청이 제출한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LLL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경위,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LLL은 2000.10.20. **종으로 최초 사암 등록 후 2012.12.6. 종으로 변경한 사찰로 종 등록번호 제1-호로 등록되었고, 종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등록번호 *호)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LLL은 ○○ △△구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159㎡)은 가정집으로 주지 MMM과 배우자 NNN이 거주하고 있고, 2층(103㎡)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지 MMM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LLL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행하는 곳으로 조사되었다.
  • 나) LLL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비율 처분청이 제출한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LLL 주지 MMM이 근로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근거 없이 임의 작성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LLL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는 수정신고 접수를 통해 확인된 금액 및 수정신고 불응자(미소명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 실제 기부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소명자료 제출자의 기부금영수증금액’ 합계 2009년 0,000,000천원, 2010년 0,000,000천원 2013년 000,000천원을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금액으로 확정함”으로 나타나는바, LLL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과세연도 허위발급비율 인 원 금 액 2009년 99.05 99.84 2010년 100.00 100.00 2013년 96.11 98.26

2. 쟁점기부금영수증 금액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기부금소득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이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본 쟁점기부금영수증 금액은 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 합계 8,850,000원이다.

3. LLL 주지 MMM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 허위 여부

  • 가) 처분청 주장의 허위라는 사실

①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과 고발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시 아래와 같이 처분청(조사과)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LLL의 주지 MMM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행위자로 ○년 ○월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 >

  • 가) LLL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LLL 명의 농협계좌,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바,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에 기재된 금액은 5만원∼10만원의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씩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LLL 주지 MMM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LLL 주지 MMM은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LLL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철, 기부금 관리대장, 시주금 봉투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원시서류 없이 일시에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 영수증철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LLL 주지 MMM은 기부금을 받을 때 기록해 놓은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MMM의 일방적인 진술로 일부 기부금봉투 등이 남아 있고 근로자 강○○ 등의 기부금 봉투에는 실제 기부 받은 금액이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230만원이 다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원시 근거서류가 있었으나 폐기하였다는 MM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실제 강○○를 조사과정에서 만나 면담한 결과 23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LLL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 바) 근로자 이○○도 진술서를 통해 본인과 부친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금액 1,430만원 중 200만원만 실제 기부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MMM이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 사) 기부금수령액 사용처를 조사 착수 시점부터 계속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부금사용은 기부 받은 즉시 법회 등 행사비에 전액 사용하였고, 지출내역을 기록하면 공덕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MMM은 진술하였다.

②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조세심판원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심판청구결정문(조심2015부, 2015.10.29.)에 의하면, “…○○지방법원은 2015.6.11. 이 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나타난다.

  • 나) 청구주장의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 청구인은 이 건 기부금공제가 정당하다는 입증자료로 ① LLL 주지 MMM이 확인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②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③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 지급 금융증빙(청구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④ 처분청(소득세과)의 LLL 현장확인 보고서, ⑤ LLL 주지 MMM의 심판청구서 표지를 제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LLL 주지 MMM이 확인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5.3.25.자 LLL 주지 MMM의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기부자인 청구인은 LLL 신도로서 정초기도불사비 등의 명목으로 2009년 3,200,000원, 2010년 4,000,000원, 2013년 1,650,000원을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사본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수시로 현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② LLL 주지 MMM이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LLL 주지 MMM이 2015.3.25.자로 원본대조필하여 확인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된 시주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기부금 합계액은 2015.3.25.자 LLL 주지 MMM의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시주내역 시주일자 금 액 2009 정초기도 불사비

2009. 02. 03. 500 방생법회 불사비

2009. 02. 10. 200 인등법회 불사비

2009. 03. 14. 500 연등법회 불사비

2009. 04. 25. 300 삼사순례 설판비

2009. 06. 17. 300 가족법회 불사비

2009. 07. 21. 500 천도법요 제식비

2009. 08. 06. 200 구치소위문 법회비

2009. 09. 28. 300 법당증축 불사비 2009.10.15. 200 동지기도 불사비

2009. 12. 11. 200 합 계 3,200 2010 정초기도 불사비

2010. 01. 10. 500 연등법회 동참비

2010. 02. 03. 300 경전보시 설판비

2010. 05. 22. 500 참회기도 불사비

2010. 06. 16. 400 동래분원 설단비

2010. 08. 18. 1,000 관청불사 동참비

2010. 10. 16. 1,000 동지기도 불사비 2010.12. 13. 300 합 계 4,000 2013 정초기도 불사비

2013. 02. 10. 300 연등법회 불사비

2013. 04. 27. 300 연등법회 동참비

2013. 06. 16. 250 참회기도 불사비

2013. 08. 12. 500 동지기도 불사비

2013. 12. 22. 300 합 계 1,650

③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 지급 금융증빙(청구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인이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대한 기부금과 이에 대한 현금출처로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대사하여 제출한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지급 금융증빙’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현금출금일과 기부하였다는 일자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출금 내역 기부금 내역 은행 계좌명의 출금일자 출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 고 농협 청구인 2008.12.11 100 2009.02.03 5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1.20 300 농협 청구인 2009.02.03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09.02.10 200 2009.02.10 200 방생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3.03 200 2009.03.14 5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3.03 2,000 농협 청구인 2009.03.09 100 농협 청구인 2009.03.27 150 2009.04.25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4.02 200 농협 청구인 2009.06.11 300 2009.09.17 300 삼사순례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09.06.25 100 2009.07.21 500 가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06.30 150 농협 청구인 2009.07.07 150 농협 청구인 2009.07.19 100 농협 청구인 2009.07.27 100 2009.08.06 200 천도법요 제식비 배우자 현금기부 2009.08.06 100 농협 청구인 2009.09.23 1,000 2009.09.28 300 구치소위문 법화비 농협 청구인 2009.09.29 500 2009.10.15 200 법당증축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09.12.10 1,000 2009.12.11 200 동지기도 불사비 2009년 합계 3,200 농협 청구인 2009.12.22 260 2010.01.10 5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1.01 100 농협 청구인 2010.01.06 100 농협 청구인 2010.01.07 100 농협 청구인 2010.01.17 1,000 2010.02.03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2.02 100 농협 청구인 2010.05.07 100 2010.05.22 500 경전보시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10.05.18 400 농협 청구인 2010.06.03 1,000 2010.06.16 400 참회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06.14 300 농협 청구인 2010.07.02 700 2010.08.18 1,000 동래분원 설판비 농협 청구인 2010.07.23 400 농협 청구인 2010.10.16 1,000 2010.10.16 1,000 관청불사 동참비 농협 청구인 2010.12.02 200 2010.12.13 300 동지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0.12.12 200 2010년 합계 4,000 농협 청구인 2013.01.30 700 2013.02.10 300 정초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3.26 200 2013.04.27 300 연등법회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4.12 100 농협 청구인 2013.05.25 100 2013.06.16 250 연등법회 동참비 농협 청구인 2013.05.30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13.06.16 50 농협 청구인 2013.07.12 100 2013.08.12 500 참회기도 불사비 농협 청구인 2013.08.09 100 배우자 현금기부 2013.08.12 300 농협 청구인 2013.11.01 300 2013.12.22 300 동지기도 불사비 2013년 합계 1,650 합계 1,050 8,850

④ 처분청(소득세과)의 LLL 현장확인 보고서 청구인은 처분청(소득세과) “2008, 2009년 귀속을 2010.6월 기부영수증 허위발급혐의로 현장확인한 바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소득세과)이 2013.7.11. 작성한 LLL 주지 MMM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보고서의 ‘사찰현황’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위 사실만이 아니라, 보고서의 ‘확인내용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란에는 “2010.6월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000건 0,000,000천원, 2009년 000건 0,000,000천원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액 허위발급 혐의점 없음으로 현지확인 종결되었으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 사례와 같이 소액기부하고 허위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타나고, ‘확인내용의 현장확인결과’란에는 현장확인대상인 “2011년 및 2012년 허위발행금액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등의 필요성 있음”이라고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이 제출한 LLL 주지 MMM에 대한 2014.7월경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조사과)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MMM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조사과)은 현장확인 당시의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 외에 조사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한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8년 과세연도는 근로자들이 소명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2010.6.월 현장확인시 무혐의 종결한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LLL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혐의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⑤ LLL 주지 MMM의 심판청구서 표지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과 관련하여 LLL 주지 MMM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 계류 중이라는 증빙으로 MMM의 2015.3.23.자 심판청구서 표지를 제출한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MMM의 심판청구사건(조심2015부***)은 2015.10.29. 청구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결정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가목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13894, 1998.7.10.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LLL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LLL 주지 MMM이 근로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근거 없이 임의 작성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이 2009년 과세연도에 인원 99.05%, 금액 99.84%, 2010년 과세연도는 인원 및 금액 모두 100%, 2013년 과세연도는 인원 96.11%, 금액 98.26%로 대부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정당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상 처분청(조사과)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에 의하면, LLL의 주지 MMM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 행위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세심판원의 LLL 주지 MMM에 대한 심판청구결정문(조심2015부, 2015.10.29.)에 의하면, 2015.6.11. ○○지방법원이 MMM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에 대하여 MMM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MMM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기부금공제가 정당하다는 입증자료로 ① LLL 주지 MMM이 확인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②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③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 지급 금융증빙(청구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④ 처분청(소득세과)의 LLL 현장확인 보고서, ⑤ LLL 주지 MMM의 심판청구서 표지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LLL 주지 MMM이 확인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기부금영수증상의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상 기부일자와 이에 대한 현금출처로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대사하여 제출한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기부금 현금지급 금융증빙’상 현금출금일자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조심2015구1885, 2015.6.2.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소득세과)이 2013.7.11. 작성한 LLL 주지 MMM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0.6월 2008, 2009년 귀속 기부영수증 허위발급혐의로 현장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나, 위 보고서에는 위 사실만이 아니라, 보고서상 ‘확인내용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란에는 “2010.6월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000건 0,000,000천원, 2009년 000건 0,000,000천원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액 허위발급 혐의점 없음으로 현지확인 종결되었으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 사례와 같이 소액을 기부하고 허위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타나고, ‘확인내용의 현장확인 결과’란에는 현장확인대상인 “2011년 및 2012년 허위발행금액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등의 필요성 있음”이라고 나타나며, 이에 따른 처분청(조사과)의 LLL 주지 MMM에 대한 2014.7월경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1. 현장확인 당시의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 외에 조사대상 과세연도를 확대한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2010.6.월 현장확인시 무혐의 종결하였다는 이 건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LLL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9년 과세연도분의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MMM이 본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5.3.23.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5부***)도 2015.10.29. 기각된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처분청의 MMM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 및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내용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상당한 금액을 실지 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