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2 선고일 2015.12.29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3. 청구외 ‘조JH’ 및 ‘조YM’으로부터 경기도 ○○시 GG면 394-2외 37필지 아파트부지 및 사업권 일체(이하 “사업시행권”이라 한다) 를 34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4억 1천만원 중 일부인 14억원과 대여금 17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원(이하 “계약금 및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조JH와 조YM은 사업시행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서울 KK구 NN동 16-40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개발(2001.6.1. 개업, 2014.12.2. 폐업, 주택신축판매업, 이하 “△△주택개발”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1.9.12.∼2001.11.23. 기간 동안 위 계약금등 중 4억원을 반환받고, 이후 계약금등 잔액 27억원은 2002.1.18.∼2003.2.6. 기간 동안 그 변제를 대신하기로 한 △△주택개발로부터 15억원을 변제받았으나, △△주택개발이 나머지 12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10.30.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2009나00000, 2009.7.3. 투자금반환)에 따라 2009년 중 △△주택개발로부터 계약금 등 12억과 지연이자 00 0,643,834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000,515,067원(쟁점지연손해금의 80%, 이하 “의제필요경비”라 한다)을 공제하여 2010.5.3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4.3. 쟁점지연손해금이 의제필요경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195,1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이 2009.1.7. 청구외 최JH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최JH은 2010.1.15.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1.4.21.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2011.11.11. 소송비용 5천만원을 제외한 3억 5천만원(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그 반환이 지연된 데 따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도 아니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아닌 최JH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길이 없다. 청구인이 위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9년경 △△주택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택개발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최JH과 “소송비용의 공동부담, 소송수행에 협력 및 그에 따른 승소금의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최JH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승소금 중 청구인이 최JH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4억 원은 청구인이 아닌 최JH에게 귀속될 것이었다. 청구인과 최JH 사이의 합의각서 문언에, 승소금 중 4억 원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여 최JH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JH이 직접 지불받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청구인과 최JH 사이의 소송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승소금 중 4억 원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JH에게 귀속되기로 합의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JH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청구인에게 3억 5천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11.11.11. 최JH에게 400,000,000원(최JH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 50,000,000원을 상계, 공제하고 실제로는 350,000,000원만을 지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 000,643,834원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최JH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쟁점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소득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쟁점지연손해금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귀속자인 최JH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설령 이 사건 쟁점지연손해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JH에게 지급할 것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례금 금액은 소송에 대한 협력의 대가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개발에 대한 투자금반환소송 진행시 최JH에게 소송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승소금 중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주택개발로부터 원금 1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한 2002년 초부터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화폐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어떻게든 승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계약 상대방이자 차용인인 조JH, 조YM이 아닌 대위변제채무자인 △△주택개발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던 까닭에,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최JH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최JH에게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협력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승소 시 4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청구인과의 약속에 따라 최JH은 당해 소송의 1심에서 소송진행에 협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약정금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최JH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최JH에게 지급을 명한 4억 원은 최JH의 소송 협력 약정에 기한 협력의 대가이다. 또 최JH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최JH)에게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24.부터 2011.4.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당해 대가금의 지급의무가 이미 2009년도에 확정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JH의 협력이 청구인의 △△주택개발에 대한 승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만큼 이는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마땅히 2009년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도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선결정 사례에서도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소득금액과 대응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조심2011중2167(2011.11.29.) 지연손해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한 점에서 그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비용은 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뗄 수 없는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소득금액과의 대응관계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및 판례에서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합의각서’에는 청구인이 최JH에게 소송에서 증언 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에서도 “이 사건 약정이 증언의 대가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최JH인지 여부 및 청구외 최JH에게 지급한 쟁점사례금을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 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 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조JH·조YM 및 최JH이 2000.5.3. 작성한 ‘약정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시 GG면 394-2외 37필지 31,000평의 APT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KK구 SS동 586-14 (주)△△△ 조JH, 조YM을 “갑”, KK구 SS동 561-31 SS빌딩 000호 RR정밀(주) 청구인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 가)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매매가를 평당 1,100,000원으로 정하여 총액을 34,100,000,000원으로 한다.
  • 나) 본 사업의 계약금 3,410,000,000원 중 1,400,000,000원을 약정금으로 우선 선지급하고 계약 잔금은 군협의(동의) 및 사업승인 신청시 지급키로 한다.
  • 다) 중도금 및 잔금은 “을”의 책임하에 시공사(성우종합건설(주) 또는 유명브랜드 일군건설업체선정)의 대여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 라) 기타의 사항은 사업승인신청접수후 본계약 체결시 세부적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키로 한다.
  • 마) 본 약정계약에 있어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을시 “갑”은 즉각 투여된 약정금 및 부대 경비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바) 작성자: “갑” KK구 신사동 586-14 (주)△△△ 조JH(개인도장날인) 및 조YM(개인도장날인), “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4-1 정석빌딩 라인정밀(주) 청구인(개인도장날인), 총괄보증인 (주)국영테크 최JH(개인도장날인)

2. 청구인과 최JH은 2009.1.7. “청구인이 (주)○○주택 대표이사 조JH로부터 받을 소송 청구액에서 일금 사억원을 최JH에게 (주)○○주택 대표이사 조JH 또는 △△건설(주)가 직접 지불하여도 됨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0.5.31. 아래와 같이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소득지급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개발 000,643,834 000,515,067 74,128,767 * 필요경비: 쟁점지연손해금의 80%(000,643,384원 × 80%)

4. 처분청은 2015.4.3.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000,515,06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000,195,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추가고지세액 신 고 613,632,535 295,026,938 76,217,657

• - 경 정 613,632,535 591,542,005 179,997,931 64,414,856 000,195,130 증 감

• 000,515,067 103,780,274 64,414,856 000,195,130

5. 청구인과 최JH 및 △△주택개발 사이에 진행된 소송과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선고 주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00000 투자금 반 환 청구인 △△주 택개발 2009.1.22 피고는 원고에게 12억원 및 ~(중략)~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09나00000 투자금 반 환 청구인 △△주 택개발 2009.7.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0 대여금 최JH 청구인 2010.4.15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 및 ~(중략)~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 대여금 최JH 청구인 2011.4.2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24.부터 2011.4.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상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가) 서울중앙지법2009가합000000(2010.1.15., 대여금) 판결 내용 ➀ 피고(청구인)는 2007.10.30.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00000호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1.2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법 2009.7.3. 선고 2009나00000 판결) 2009.8.8.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투자금반환 사건의 제1심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그 선고 전인 2009.1.7. 원고(최JH)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소송상 청구금액 12억원 중에서 4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하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➂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내지는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 소멸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합의각서 작성을 요청받아 약정금 지급의 의사 없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각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는 대여금 내지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청구임이 분명 하므로, 피고의 기존 대여금 등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
  • 다. ➃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4억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의각서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상 청구금액 12억원 중 4억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 등이 직접 지급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합의각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작성되었고, 거기에는 투자금반환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가 공동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상 청구금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이 사건 약정금 4억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주체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서울고등법원2010나00000(2011.4.21., 대여금) 확정판결 내용 ➀ 피고(청구인)는 원고(최JH)에 대하여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24.부터 2011.4.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➁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투자금 반환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증언의 대가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➂ 피고는, 원고가 위 투자금 반환 사건의 소송에서 소송비용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5,0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투자금반환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5,000만원을 공동책임지되,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위하여 12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5,0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서울고등법원2009나00000(2009.7.3., 투자금반환) 확정판결 내용 ➀ 피고(△△주택개발)는 원고(청구인)에게 12억원 및 5억원에 대하여는 2002.10.31.부터, 그 중 7억원에 대하여는 2002.12.3.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➁ 피고는 원고로부터 9억 6,000만원을 1회 투자받아 합계 19억원(2001.8.30. 3억원, 2001.9.12. 1억원, 2002.1.18. 11억원, 2002.4.15. 2억원, 2003.2.6. 2억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19억원 중 원금 9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그 원천징수분에 상응하는 세액을 이 사건 청구금에서 공제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하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일이 각 2002.10.30.과 2002.12.2.이므로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 장 ➂ 피고가 원고로부터 9억 6,000만원을 1회에 걸쳐 투자받았을 뿐이거나, 피고 주장의 상환금이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원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계약금 및 대여금 31억원 중 27억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주택개발로부터 2002.1.18.부터 2003.2.6.까지 15억원을 반환받았으나 △△주택개발이 잔액 12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07.10.30. △△주택개발을 상대로 투자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투자금반환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지연손해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이 투자금 반환이 지연된데 따라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성격도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06누7838, 2007.2.8.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최JH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JH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최JH에게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11. 최JH에게 400,000,000원(실제로는 소송비용 분담액 50,000,000원을 상계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택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 000,643,834원은 실질적으로 전부 최JH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2000.5.3. 청구외 조JH 및 조YM과 맺은 사업시행권의 양수도 계약의 위반으로 돌려받을 투자금 반환금 31억원 중 △△주택개발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1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이며, 청구인이 최JH에게 지급한 쟁점사례금 3억 5천만원은 청구인이 2009.1.7. 최JH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각서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청구인이 2010.5.31. 쟁점지연손해금을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연손해금이 전부 최JH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최JH에게 지급한 쟁점사례금 4억원이 소송에 대한 협력 의 대가로 판결에서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2009.경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이며 쟁점사례금은 2011.11.11. 최JH에게 지급한 약정금으로서, 쟁점사례금이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쟁점사례금과 관련된 ‘합의각서’에 청구인이 최JH에게 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에서도 “이 사건 약정이 증언의 대가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사례금을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