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1 선고일 2015.12.1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던 ○○기술㈜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기술㈜와 특허공법 협약을 맺은 ㈜○○건설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2008.1.30. 300만원을 딸 정○진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4.17.까지 총 17회에 걸쳐 81,500천원(2008년 7건 16,000천원, 2009년 10건 65,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2009년에 송금 받은 10건 65,500천원에 대해 청구인과 ㈜○○건설이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1.30.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298,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1월경 특허공법에 관하여 ○○기술㈜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업체인 ㈜○○건설의 대표인 김○○과 청구인이 영업을 뛰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등을 ○○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김○○이 그 공사수주에 따른 이익금의 1/2을 청구인에게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7건을 ㈜○○건설이 하도급 받도록 하여주고 김○○으로부터 알선수수료로 2008.1.30.부터 2009.4.17.까지 17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영리성이 있고, 계속․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81,500천원을 약 1년 3개월간 17차례에 걸쳐 송금 받았으나 송금일이 일정계약에 따른 지급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7)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따르면,
  • 가)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건설신기술 및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보유업체인 ○○기술㈜의 부산․경남지역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년 ~ 2009년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고, (단위: 천원) 연도 상 호 직 책 소재지 근무기간 급여총액 2008

○○ 기술㈜ 전무이사 1.1-12.31 41,799 2009

○○ 기설㈜ 전무이사 1.1.-2.28 11,933 ㈜

○○ 에스엠씨 2.16-4.15 17,861 ㈜

○○ 유니콘 대표이사 서울 ○○ ○○ 4.16-12.31 89,529

  • 나) 청구인이 ㈜○○건설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NO 일시 입금통장 금액 출금통장(김○○) 1 2008.01.30. 정○○ 하나은행 5939×××××× 3,000 부산은행 043-××-××××× 2 2008.06.04. 2,000 3 2008.07.24. 2,000 4 2008.10.02. 2,000 5 2008.10.28. 2,000 6 2008.11.28. 3,000 7 2008.12.19. 2,000 2008년 합계 16,000 8 2009.01.15. 청구인 하나은행 2089××××××× 5,000 부산은행 040- ×× -09××××× 9 2009.01.22. 5,000 부산은행 043- ×× -06××××× 10 2009.01.23. 5,000 " 11 2009.03.14. 500 " 12 2009.02.10. 3,000 부산은행 040- ×× -09××××× 13 2009.03.06. 2,000 “ 14 2009.04.17. 최○○ 우리은행 1002××××××××× 13,000 “ 15 2009.04.17. 6,000 국민은행 94××××××××× 16 2009.04.17. 6,000 “ 17 2009.04.17. 20,000 2009년 합계 65,500 총 합계 81,500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형사1부 판결문 1) (2011노○○○○, 2011.10.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06. 10.경부터 2009. 2.경까지 특허공법 보유업체인 ○○기술 주식회사 부산․경남지역 영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기 술 로부터 월급과 영업비 등을 받으면서 설계업체를 상대로 특허공법이 설 계에 반영되도록 설명하고, 신기술선정 자문위원, 관급공사 발주처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기술이 보유한 특허공법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관급공사에 많이 채택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8. 1경 특허공법에 관하여 ○○기술㈜와 기술 사용협 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인 김○○과 사이에 청구인이 영업을 뛰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등을 ○○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김○○이 그 공사수주에 따른 이익금의 1/2을 청구인에게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청구인이 영업을 하여 ○○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는 공사의 설계 및 발주과정에서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하여, 특허공법에 관한 사용 권한이 없는 다른 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더라도 결국 이 사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부분은 특허공법에 관한 사용협약을 체결한 ○○건설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④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8,150만원으로 청구인이 김○○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가 5개나 되며, 이 공사들의 발주금액 합계가 약 10억 3,000만원이다.

⑤ 청구인이 특허공법이 관급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을 하는 것은 특허공 법의 보유업체인 ○○기술의 영업담당 전무로서 하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자 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특허공법이 관급공사에 채택될 경우, 특허공법에 관 한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건설 의 대표로부터 그 경비와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건설에게 특허공법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한 공사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고, 아래 공사 중

○○동 주변 항만친수시설 정비사업,

○○동 일원 외 1개 침하방지공사,

○○ 동

○○ 길 하수암거공사 등 3개 공사는 ㈜○○건설이 수급처와 위 하도급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나타나나, 나머지 4개 공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지방법원 형사1부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설 대표 김○○과의 약정에 따라 ○○건설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가 5개이고, 이 공사들의 발주금액 합계가 약 10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공사명 수급처 하도급 일자 하도급액

○○ 동주변 항만친수시설 정비사업

○○ 종합건설㈜ 외1 2009.3.11. 148,500

○○ 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127,272

○○ 초등학교구간 구조물보수공사?? 70,000 보훈병원 지하차도 보수공사?? 140,000

○○ 동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75,000

○○ 동일원 외1개 침하방지공사 ㈜

○○ 산업개발 2009.3.13. 267,762

○○ 동

○○ 양길 하수암거공사

○○ 종합건설㈜ 2009.3.13. 283,000 합 계 1,211,534

4. 2015.10.1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을 산출한 근거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4건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이 청구인을 고발하여 도급계약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7누20304, 1999.1.15. 참조). 청구인은 건설신기술 및 시설물보수·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보유업체인 ○○기술㈜의 부산・경남지역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특허공법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근로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제2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2008.1.30.부터 2009.4.17.까지 17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영리성이 있고, 계속ㆍ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 및 관련 증빙 제시나 ㈜○○건설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의해 수주되었다는 7건의 공사이익금의 1/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송금시기와 공사계약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사수주에 따른 일정금액의 이익금 배분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 지법 2010고단

○○○○ 변호사법 위반, 2011고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2011.6.2. 유죄로 판결,

○○ 지법 2011노○○○○ 변호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항소심은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무죄, 대법원2011도○○○ 변 호사법 위반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무죄를 최종확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