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수입누락금액 중 472백만원[임차보증금 회수금액(2009년 193백만원), 배우자 장OO 수입금액(2012년 61백만원, 2013년 27백만원), 대여금 및 합의금 등 회수금액(2010년 115백만원, 2011년 40백만원, 2014년 36백만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과 무관한 입금액이므로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좌는 수입금액 관리계좌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자금출처와 거래방법이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입금액과 무관한 거래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 이력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업 종 개업일 비 고 숙박/여관 07.12.10 13.08.05 부동산 임대 전환 숙박/여관 01.01.15 13.03.05 부동산 임대 전환 부동산/임대 07.09.01 숙박/여관 13.03.06 숙박/여관 13.08.06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5.3.10.부터 2015.6.5.(30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야간 2교대의 종업원들이 매일 카운터에서 정산서를 작성하면 청구인이 다음날 모텔 현금수입과 함께 수거하여 배우자 장OO과 검토한 후 현금은 통장 등에 입금하고 정산서는 수시로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실지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신고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출금액 전체를 차감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합 계 상호 수입금액 추정액 141,446 556,036 425,950 487,948 524,262 159,455 183,940 326,747 2,805,784 제 외 (출금액) 92,368 60,961 131,297 2,000 44,995 29,072 44,100 27,617 432,410 수입금액 총액 49,077 495,075 294,653 485,948 479,267 130,383 139,839 299,130 2,373,372 수입금액 총액 (공급가액) 44,615 450,068 267,866 441,771 435,697 118,530 127,126 271,936 2,157,609 신고 수입금액 (공급가액) 33,474 45,279 67,536 171,180 160,288 42,858 51,753 92,667 665,035 누락금액 (공급가액) 11,141 404,788 200,300 270,591 275,409 75,671 75,373 179,268 1,492,541 ※ 2008년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함
4. 청구인은 쟁점수입누락금액 중 472백만원[임차보증금 회수금액(2009년 193백만원), 배우자 장OO 수입금액(2012년 61백만원, 2013년 27백만원), 대여금 및 합의금 등 회수금액(2010년 115백만원, 2011년 40백만원, 2014년 36백만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과 무관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임차보증금 회수금액 193백만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2006.11.1.일부터 2007.8.28.까지 전주시 소재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보증금 6억원 중 4억원은 2007.8.29., 2억원은 2007.8.30. 전액 현금으로 반환받아 2억여원은 2008년도에 모텔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여원 중 3억여원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수시로 입금함
- 나) 배우자 장OO 수입금액 88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장OO은 2012.3월부터 2014.1월까지 OO 시 소재에서 맥주전문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에 발생한 현금 수입금액 88백만원(2012년 61백만원, 2013년 27백만원)을 수시로 입금함
- 다) 대여금 회수금액 등 191백만원: 아래와 같이 대여금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입금한 금액이 포함됨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액(원) 제외사유 2010.03.22 89,600,000 대여금 80백만원 회수 2010.09.14 28,000,000 대여금 20백만원 회수 2010.12.27 24,465,000 대여금 15백만원 회수 2011.01.20 30,000,000 합의금 30백만원 수령 2011.12.14 12,000,000 타계좌 이체 10백만원 2014.05.19 36,502,290 적금만기 36백만원 합 계 220,567,290 191백만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매출 관련 기록을 수시로 폐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0서 3303, 2011.6.28. 같은 뜻임),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97누13894, 1998.7.10. 판결 등 참조),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등의 회수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의 2011년~2012년 필요경비 109백만원 과소계상 주장은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제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