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69 선고일 2015.11.23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15.2.23.부터 2015.3.14.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07〜2011사업 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및 단기대여금 부당인출로 인한 횡령액을 적출한 후, 2015.8.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450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실경영자인 이AA 등 3명에게 1,288,363,000원(2007년~2011년 귀속)을 상여처분 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이AA: 청구법인 회장, 실질적인 경영자, 최BB: 청구법인 재무업무 담당, 이AA의 동생(전 대표이사) 이CC의 조카사위, 방DD: 최BB의 매형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7〜2009사업연도 상여처분 금액 951,10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8.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12.3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개정 당시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미 지났음에도 소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며, 횡령으로 인한 소득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이미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나아가,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전액 회수되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쟁점규정은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재판이나 검찰수사로 사외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7~2009귀속 상여처분액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② 재판과정에서 감형받기 위하여 공탁한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4항 단서의 개정 내역> <신설 2000.12.29> 기본통칙 반영, 조세회피목적 악용사례 방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2001.12.31> 상여처분 요건 명확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삭제 2003.12.30> 수정신고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설 2005.2.19> 자기시정기회 부여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2010.2.18> 기존 통칙과 예규에 의한 사유를 추가 법령화하여 명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1.12.31.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 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 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아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 이AA 등 3명은 쟁점금액을 횡령한 이 건과 관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됨

○ 이AA 등 3명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횡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형의 감형을 목적 으로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공탁금을 2013.12.과 2015.2.에 회수하였음 <이AA 등 3명의 공탁금액 집계> (단위: 백만원) 계 이AA 최BB 방DD 1,287 607 650 30

2.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287 266 340 344 193 144 이AA 532 266 217 18 31 최BB 725 123 344 145 113 방DD 30 30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횡령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단기대여금 횡령 532백만원: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이AA은 이CC, 최BB, 변EE 명의 등으로 단기대여금 및 전도금으로 계상한 후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68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최BB과 방DD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 한 후 차명계좌로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

4. 처분청에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횡령금 회수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에 따른 소득 귀속자인 이AA과 최BB은 쟁점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개정 당시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미 지났음 에도 소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며, 횡령으로 인한 소득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규정인 2011.12.31.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는 부정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 개정당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횡령 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전액 회수되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 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 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내유보 처분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본문에 따른 요건인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